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82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9. 9. 3. 입사하여 현재까지 선박 상·하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제1천추간 신경근병증,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박 상·하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량이 많이 나가는 나무를 쌓고, 상·하가 작업 시 와이어로프를 감는 작업을 수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9. 10. ○○ ○)
- Chidf Complaint: low back pain
- out MRI: disc protrusion L4-5 cent with for narr R
fused L1-2, old fx L3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4-5-천추1간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증상
○ 자문의사 소견
- 지사 자문의 소견: 요추부 자기공명 촬영에서 제4,5요추간 추간반 팽윤과 추간반 높이의 감소로 인해 신경 압박이 있고 이로 인해 추간공이 좁아져 보임. 또한 만성의 경과 에 의해 협착 소견이 있음. 제5요추 1천추간 역시 제4,5요추간과 같은 소견임. 제4,5요추 및 1천추간 추간판 탈출 및 협착은 만성의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 특진 회신: 2019.07.22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과 협착, 우측 추간공 협착, 요추 5번과 천추1번 양쪽 추간공 협착과 좌측 추간공 protrusion disc 보임. 2020.02.10 요추 CT 상에는 요추 4/5번 협착과 우측 추간공 협착 그리고 요추 2/3번 좌측 extrusion disc 가 확인됨. 2020.10.26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협착과 우측 추간공 협착은 비슷하나 처음으로 요추 4/5번 후관절 낭종이 확인됨. 당시 요추 5번과 천추1번 양쪽 추간공 협착이 보여 증상에 따라 요추 4/5번은 유합수술 및 요추 5번과 천추1번으로 우측 감압 시행한 것으로 사료됨. 신청한 상병 중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병증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09. 9. 3.
- 담당업무: 선박 상·하가 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 식사시간: 12:00-13:00 (60분)
- 휴게시간: 10:00-10:30 (30분), 15:00-15:30 (30분)
○ 이전 근무이력
- 2006. 3. 15. ~ 2008. 7. 1. ○○○, 사료 적재 및 라벨링 작업(4대보험)
- 2003. 3. 29. ~ 2004. 4. 8. 음식점(순대집) 운영(사업자등록이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작업내용: 준비작업, 선박 상가작업, 선박 하가작업, 청소작업
- 근무인원: 팀장 1인, 작업자 5인(5인 1조 작업)
- 업무 분장
·주업무: 선박 상·하가 준비 작업( 나무 적재 작업 ), 선박 상·하가 작업
·보조업무: 청소 작업( 현장 내 산재되어있는 각 종 폐기물과 조개껍데기 등 )
- 기타 특이사항: 선박 상·하가 작업은 평균 10회/월 이며, 나머지 기간에는 선박 상·하가 준비 작업 및 현장청소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선박 상·하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 선박의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선박 상·하가 작업을 위해 선박의 규격에 맞춰 나무를 쌓는 작업을 수행하며,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되면, 나무 양끝에 묶여있는 슬링벨트를 풀고, 양쪽에서 작업자가 나무를 허리를 굽힌 채 굴리거나 들어 올려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배의 규격에 맞히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 치수를 재고,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슬링벨트를 양쪽에 감아 샤클을 체결하여 바꾸는 작업을 수행하고, 약간 틀어진 경우 망치(오함마)를 양손으로 잡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나무적재 작업: 침목(35.2kg/개) x 24개= 844.8kg, 반개(44.8kg/개) x 8-16개= 358.4-716.8kg
·중량물: 망치(오함마) 4.95kg, 쇠 지렛대 3.65kg, 나무묶는 로프 0.6kg, 샤클 18.65kg
- 작업시간: 8시간
- 신청인은 나무가 모자를 경우, 약 5-10m거리를 인력으로 들고 올 때도 있다고 진술함.
- 사업주 측에서 2-3회 신조 하가 작업 시 배의 기울기 척도에 따라 야반개(3.6kg/개)나무를 사용하며 1척당 5-60개 소모된다고 함.
- 배의 규모에 따라 받침목을 1단~5단까지 적재하는데 70% 이상 2단으로 적재하며 5단은 1년에 2-3회 있을 정도라고 함.
② 선박 상가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수리할 선박을 상가하기 위해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감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나무 받침목에 선박을 상가하기 위해 1차로 PP로프를 선박에 걸어 12-13인이 각자 위치에서 로프를 당기면서 감는 작업을 수행하고, 5m거리에 위치한 쇠줄로 된 주와이어로프 작업은 신청인이 소속된 팀 5인이 담당하여, 주와이어로프를 당기면서 감고 바로 옆에 작업자들이 로프를 정리하면서 보조 와이어로프에 감겨있는 로프를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취급중량물(로프 감기 작업):
·1차 상가 pp로프(26-40mm) -> 0.2kg/m-0.3kg/m x 250m= 50-75kg
·2차 상가 와이어로프 (26-27mm) -> 2.43kg/m-2.82kg/m x 1000m = 2430-2820kg
- 작업시간: 1시간
- 1차 상가 작업 시 해당 팀원 5인과 사무실 직원까지 동원하여 약 12-13인이 끌어 당기는 작업을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하며, 2차 상가 작업은 해당 팀 5인이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함.
③ 선박 하가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수리된 선박을 하가하기 위해 와이어로프를 풀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선박의 앞부분의 로프에 체결되어 있는 볼트를 해체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채 임펙을 이용하여 볼트를 해체하고 밑에 플라스틱박스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플라스틱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움직이며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선박 상가 작업 시와 같은 자세로 쇠줄로 된 와이어로프를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선박의 앞부분에 서 한 작업자가 바닥에 있는 로프를 허리를 굽힌 채 잡고 앞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난 후 선박 측면에 지게차의 포크에 허리를 굽힌 채 쇠사슬을 거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볼팅해체 작업: 15.95kg ( 플라스틱 박스 무게 포함)
·와이어로프 작업 (26-27mm): 2.43kg/m-2.82kg/m x 1000m = 2430-2820kg
- 작업시간: 0.5시간
- 지게차 운전은 작업팀장님이 하시고 쇠사슬을 당긴 후 선박 하가 작업이 마무리됨.
④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준비작업 및 선박 상·하가 작업이 없을 경우, 현장에 조개껍데기 등을 삽으로 퍼서 톤 마대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준비 작업 및 선박 상·하가 작업이 없는 날에, 평소 선박에 같이 끌려온 조개 껍데기,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를 굽힌 채 큰 폐기물은 양손으로 들을 들어 올리고, 작은 폐기물은 봉지에 넣어 한곳에 집적하고, 플라스틱 삽을 이용하여 조개껍데기 등을 퍼서 톤마대에 담아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2.8kg/봉지 x 1285-2321봉지= 3598-6498.8kg(신청인 주장)
·2.8kg/봉지 x 42-46봉지= 117.6-128.8kg(사업주 주장)
- 작업시간: 8시간
- 사업주 측에서 작업이 없는 날에는 선박 상하가 시 나온 조개껍데기를 플라스틱 삽으로 퍼내거나 현장에 폐기물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1마대에 300-500kg의 양이 나오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12-13마대는 3~5개월 동안 나온 마대양이라고 함.
- 현장조사 시 해당 작업은 없어서 중량을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작업하면서 나온 쓰레기 봉투 1개의 무게를 측정하여 작업량을 산정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 상병명: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4-5-천추1간), 신경근병증
* 확인상병명: 요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 신경근병증(요추5-천추1간)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9년 이후 약 11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의 일부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선박 상하가 작업이 월 10회 가량 발생하는 작업이지만, 준비 작업 및 청소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 부담 자세가 확인되고, 해당 작업을 11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있어 확인된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요추5- 천추1간), 신경근병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인의 연령과 수진 이력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1년 이후 ‘추간판 장애’등의 상병에 대한 병의원 및 한의원 등에서 다수의 수진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73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6년도: ‘제1,2요추 압박골절, 척추후궁 선상골절(제1,2요추), 후복막부 혈종’요양 승인, 장해 8급 2호(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9. 9. 3. 입사하여 현재까지 선박 상·하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제1천추간 신경근병증,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선소에서 선박 상·하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량이 많이 나가는 나무를 쌓고, 상·하가 작업 시 와이어로프를 감는 작업을 수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09. 9. 3.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11년간 선박 상·하가 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8시간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상 확인되는 이전 직력은 사료 적재 및 라벨링 작업(작업수행기간 2006. 3. 15. ~ 2008. 7. 1.)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2011년 이후 ‘추간판 장애’등의 상병으로 병의원 및 한의원 등에서 다수의 수진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수리할 선박의 준비, 상하가 작업,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힘, 신전,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로프를 잡고 당김, 중량물 인양 등의 취급과 과도한 힘의 요구, 지속적인 반복 동작 등이 관찰되고 11년간 장기 근무하여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 작업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요추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