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83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20년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장작업을 하면서 어깨를 올려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 팔과 어깨를 이용한 작업으로 인해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약20년간 회로공정 등 작업 과정에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오다가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2.26. ○○○○) - S :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3-4달전 부터 ○ 주치의사 소견 - 2020-12-28 1. Manuplation 2. A/S ant. capsular release 3. A/S RC debr idement 4. A/S labral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영상검사(자기공명영상검 및 관절경)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상병 확인되며, 그 외 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9.10.15.~ - 담당업무 : 아대 부착, 투입, 탈착 - 근무형태 : 3조2교대 - 근무시간 : 주간 7:00~19:00, 야간 19:00~07:00 - 휴게시간 : 주간 12:30~13:30, 저녁시간 없음 / 야간 00:30~01:30, 저녁시간 없음, 휴식시간 1일 2회, 1회 20분 (주간 10:00~10:20, 16:00~16:20 / 야간 22:00~22:20, 04:00~04:2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10.15.~/○○주식회사/회로공정/ 아대부착 , 탈착 - 2018.12.01.~2019.10.14. 주식회사○○ : MLB /제품 생산 검사, 적재 및 물류 이동 - 2000.11.09.~2018.11.30. ○○○○○(주) : PTH-도금 /PCB 육안검사·적재 업무, 물류이동 - 과거 공정은 현재 남은 공정이 없어 작업 확인 불가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고) - 2021.03.22. 신청인 및 사업장 관계자 동반하여 현장조사 실시함. - 4명이 1일 정해진 생산량을 생산하며, 1장 생산을 위해 3가지 작업동작을 동일하게 수행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아대탈착작업 - 작업량 : 1일 1,098장 (2020.10월~12월 1인당 평균) - 작업내용 : 선자세로 제품과 아대에 부착되어있는 테이프를 밀착시키기 위해 아대부착도구로 테이프 부착 부위를 문지르는 작업을 수행함. ② 비닐제거작업 - 작업량 : 1일 1,098장 (2020.10월~12월 1인당 평균) - 작업내용 : 선자세로 커터칼을 이용하여 제품 양면에 붙어있는 비닐을 떼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42세 남자 (전자회사 회로 작업 :20년) 작업내용은 아대 부착, 탈착 및 투입작업 작업중 어깨에 지속적인 반복작업은 있으나,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작업은 관찰되지 않음 반복작업으로 인한 일부 어깨부담은 있으나, 종합적으로 어깨 부담정도는 낮음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1-14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12-31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4-06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0-05-06 (□□□)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07-16 (○○○○○) :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07-16 (○○○○○) :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10-16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0-11-10 (○○○○)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2020-12-16 (○○○○○) :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키 177cm, 몸무게 81kg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흡연력 : 1일 0.5갑 총 20년 - 음주력 : 1주 2회, 1회 소주2병, 총 30년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사업장에서 20년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장작업을 하면서 어깨를 올려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 팔과 어깨를 이용한 작업으로 인해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약20년간 회로공정 등 작업 과정에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오다가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1년2개월간 아대 부착, 탈착 작업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18년11개월간 적재 및 물류 이동 업무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아대 탈착 등 작업 과정에서 해당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이나 과도한 어깨 거상 동작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며, 해당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