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상과염(좌측)/내측상과염(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85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외측상과염(좌측)’, ‘내측상과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알루미늄 교정 및 적재 작업 등의 생산직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작업 중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좌측)’, ‘내측상과염(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산직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팔꿈치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1.14. ○○
- 왼) 팔꿈치, 누르거나 힘쓰면 쿡쿡 쑤시듯이 아픔. 2021년 1월까지 보존적 치료 시행함.
- 2020.12.23. ○○○○
- 좌측 팔꿈치 MRI 촬영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초음파 사진에서 아래팔 부위와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2월 23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no ligament or tendon injury(인대와 힘줄의 손상 없음)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2월 22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mild lateral epicondylitis가 확인됨.
- 2021. 2.22. Left Elbow MRI 판독: Mild edematous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without detachment.
- IMP) Mild lateral epicondylitis of left elbow.
- Others, unremarkable.
- 신청 상병명은 2020년 12월 23일 ○○○○에서 시행한 MRI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20. 4.27.
- 담당업무: 알루미늄 교정 및 적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월 1~2회 토요일 근무 07:00 ~ 15:00)
- 근무시간: 07:00 ~ 17:00(잔업 시 19시 30분, 특근 시 21:00까지 근무)
- 휴식시간: 60분(잔업 및 특근 시 9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4.27. ~ 2020.11.12./○○○○○(주)/알루미늄 교정 및 적재/4대보험
- 2020. 3.24. ~ 2020. 3.28./□□□□/용접공/산재보험
- 2017.10. 1. ~ 2020. 2.22./△△△△△/용접공/4대보험
- 2015. 7. 1. ~ 2017. 4.21./◇◇◇◇◇/용접공/4대보험
- 2015. 4. 1. ~ 2015. 7. 1./○○○○○/용접공/4대보험
- 2014. 7.25. ~ 2015. 3.30./○○○○(주)/택시운전/4대보험
- 2014. 2.10. ~ 2014. 7.18./주식회사○○/색소배합/4대보험
- 2013. 8. 9. ~ 2014. 1. 1./○○○○(주)/택시운전/4대보험
- 2011. 8. 1. ~ 2013. 7.16./○○○○○/용접공/4대보험
- 2007. 5. 7. ~ 2011. 7.30./◇◇◇◇◇/용접공/4대보험
- 2003. 7. 4. ~ 2006. 1.31./(주)☆☆/용광로 불순물 제거/4대보험
- 2000.10. 1. ~ 2000.10. 1./○○○○/용접공/4대보험
- 1999. 8. 1. ~ 1999. 8.30./○○(주)/택시운전/4대보험
- 1993. 1.15. ~ 1995. 5.30./♤♤♤♤/용접공/사업자등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알루미늄 교정 및 적재 약 6개월, 용접공 약 13년, 택시운전 약 1년, 색소 배합 작업 약 5개월, 용광로 불순물 제거 작업 약 2년 6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알루미늄 교정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사업장은 비렛트(빌릿)를 압출하여 실린더로 교정하고 절단 후 적재하여 열처리를 하는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업체에서 실린더 교정과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7시에 출근하여 7시 20~30분에 작업을 시작하여 17시에 퇴근을 하나 입사일부터 잔업을 하여 19시에 퇴근하였고 10~12월에는 특히 특근으로 21시에 퇴근을 하였으며 월 1~2회는 토요일에 출근하여 7시부터 15시까지 잔업을 수행하였다고 함.(출퇴근 기록지 확인 결과, 업무 기간 동안 대부분 2 ~ 2.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토요일 특근 사실도 확인되었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유압실린더 교정 작업
- 작업내용: 컨베이어 위에 있는 알루미늄을 2인이 동시에 들어 유압실린더에 삽입 후 기계를 작동시켜 교정이 완료되면 다시 컨베이어 위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함. 알루미늄은 6m로 2인 1조로 작업을 하며, 2인이 각각 알루미늄 양 끝단에서 동시에 교정을 하는 작업임. 신청인은 뒤 교정으로 기계조작은 단순(On/Off)하고, 기술자가 앞 교정에서 기계를 정밀하게 조작함.
- 작업방법: 허리 높이 컨베이어 위에 있는 6m의 알루미늄 끝단을 배 앞에서 양손으로 아래를 받쳐 듦. 작업 시 28kg의 알루미늄을 아래를 받쳐 든 상태에서 1~2걸음 이동 후 허리 높이의 유압실린더 위에 올림. 오른손으로 기계를 작동시키고, 왼손은 알루미늄을 고정하기 위해 왼 아래팔 전체로 알루미늄을 위에서 아래로 누름.
② 알루미늄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절단된 알루미늄을 절단 작업대에서 바닥에 있는 파렛트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 알루미늄의 길이는 6m, 28kg으로 2인 이상이 들어서 운반함. 열처리를 위해서 알루미늄 적재 시 중간에 졸대를 넣으며 빈 파렛트에 졸대 8개를 깔고, 알루미늄이 적재 시 단마다 졸대 6개를 넣어 7단 적재함. 1일 작업량은 10파렛트이며, 한 파렛트 당 졸대는 50개 삽입되고 3인 작업으로 1인 16개 취급함.
- 작업방법: 파렛트 중간에 서서 동료 근로자가 오른쪽에서 전달하는 알루미늄을 양손으로 파지 후 이동 없이 파렛트 위에 적재함. 절단 작업대 하단 선반에 보관중인 졸대를 오른손으로 2개를 파지 후 왼손으로 한 개씩 파렛트에 쌓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알루미늄 압출 후 고온이므로 자연 냉각 후 절단 작업 후 바로 적재를 함. 자연 냉각하는 시간 동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함. 신청인과 같은 작업을 하는 동료 7명의 근속연수는 평균 10년으로 재해발생이 없음. 6개월을 근무한 신청인은 당사 이전에 근무한 업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은 인정하나 작업량은 인정하지 않음. 1일 평균 원재료 사용량은 18톤이 아닌 10~11톤임.(일일생산일보 확인결과 1일 평균 원재료 사용량은 11톤임을 확인함.)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주))에서 약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0년 12월 14일까지 근무 후 병가 중).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약 10년 8개월(2007-2020년)의 제조업체 용접공(냉동탑차 제조 등), 약 1년(2013-2015년)의 택시운전원, 약 5개월(2014년)의 제조업체 생산직(색소 배합 작업), 약 2년 7개월(2003-2006년)의 제조업 생산직(용광로 불순물 제거 작업)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1년 1월까지 ○○에서 좌측 팔꿈치부위 통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함. 2020년 12월 23일 ○○○○에서 좌측 팔꿈치 MRI촬영 시행하였고, 판독지 상 “인대와 힘줄의 손상 없음” 확인됨. 본원 특별진찰에서 2021년 2월 22일 시행한 좌측 팔꿈치 MRI결과 “경도의 외측 상과염” 확인됨.
<중략>
4. 신청인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알루미늄 제품 28kg/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2020년 12월 14일까지 근무한 뒤 12월 23일 시행한 MRI검사의 판독지 상 “인대와 힘줄의 손상 없음” 소견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7. 6. ~ 2011. 7.11./□□/외측상과염(2차례)
- 2011. 7. 7./□□□□/내측상과염
- 2020. 1.11./△△/외측상과염
- 2020. 8. 3./○○/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1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7차례의 산재 승인 이력 있으나 신청 상병과 관련된 산재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라는 업체에서 알루미늄 교정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좌측)’, ‘내측상과염(좌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완성된 알루미늄 제품을 들고 적재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과도한 힘 사용이 빈번히 발생하여 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교정 및 적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유압실린더 교정, 알루미늄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고, 직업력 조사 결과 해당 업무 약 6개월, 용접공 약 13년, 택시운전 약 1년, 색소배합 약 5개월, 용광로 불순물 제거 작업 약 2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1년과 2020년에 팔꿈치 통증으로 각각 3차례, 2차례 통원 치료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알루미늄 교정 작업과 적재 작업 시 팔꿈치 관절의 굴곡과 회전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다수 관찰되고,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많았다는 점, 재해 사업장에서의 업무 외에도 용접공 등 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들을 다수 수행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외측상과염(좌측)’, ‘내측상과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