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호흡곤란증후군/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787 · 판정일: 2021-04-2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고인은 ○○○○○ 소속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전무직책으로 직장동료(코로나19 감염자)에 의한 직장내 감염되어 2020. 11. 29.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 중 2021. 1. 6. 사망(사망진단서 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수행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내용 1) 진료의뢰서, ○○, 2020.12.18. - 상기 환자분 발열, CRP 2.56->5.14, CXR 폐렴 소견 보여 12월 2일부터 Levofloxacin oral 추가했던 분으로 12월 7일 CRP 8.33, CXR 폐렴 악화 소견 보여 Levofloxacin IV로 변경하고 Dexaamethasone 6mg IV 투여 시작한 분입니다. 12/11 CRP 4.31로 감소된 소견 보이나 CXR는 폐렴 더 악화되는 소견 보이고 12/12 SpO2 85%까지 떨어져 O2 mask 5L 투여 이후 nasal prolong O2 5L 97% 유지되고 12/14 O2 10L/min Reserve mask로 버티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중환자실 운영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 겪고 있어 전원의뢰 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2) 입퇴원요약기록(○○○○) - 입원일: 2020/12/18 - 퇴원일: 2021/01/06 - 주진단: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COVID-2019, virus identified] COVID-19 NOS - 부진단: ARDS(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현병력: 2020. 11. 26일 회사 직원중에 확진자 있어 본원 내원하여 코로나 검사 시행하여 음성 판정 받은 바 있으며 2-3 이후 감기 증상있어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하여 양성 판정받고 11월 30일부터 ○○ 입원중 증상 심화되어 본원으로 전원됨. -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 치료과정: COVID-19로 입원하여 MV, antibiotics, NO gas 등 치료 및 supportive care 하였으나 호전없어 사망함.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성인호흡곤란증후군 - 직접사인의 원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 자문의사소견 - 의무기록상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중 사망한 것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73세 남성으로 사망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명 - 조직도: · 이사장 · 이사회-전무-감사 · 운영사업본부-시험연구소 ○ 근로계약 - 입사일자: 2005. 7. 1. - 직책: 전무 - 담당업무: 업무총괄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주5일, 주40시간, 09:00~18:00 ○ 근무이력(4대보험 자료) -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에 의하면 고인은 2005. 7. 1.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5년 5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직책은 전무이사로 총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결과(○○○) 1) 추정감염경로 - 검사경위: 11/25 회사직원(○○○) 확진으로 ○○○○에서 검사 후 음성 판정받음. - 11/29 감기증상 등 유증상 있어서 ○○○에서 검사받음. - 추정감염원: 회사 내 확진자 4명 발생했다고 함. ○ 보험가입자의견 및 확인사항 1) 재해경위: 코로나19 직장내 감염 2) 구체적인 재해경위: 업무중 코로나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중 증상발현, 코로나 재검사 후 확인 3) 사업장 최초 확진자사항: 본사직원, 가족간 감염(○○○○), 2020. 11. 25. 확진판정 4) 2020.11.1.~11.30. 재해자 근태사항: 주5일 근무함 5) 확진자 접촉관련 사항: 확정 판정 전까지 같은 사무실근무, 식사, 행사 진행함. 6) 사업장 확진자현황: 재해자, □□□ 본부장(2020.11.25.확진), △△△ 부장(2020.11.26. 확진), ○○○ 과장(2020.11.25.확진) 7) 출퇴근현황: 고인은 11.1.~11.25기간 휴일 외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초 확진자와 그외 확진자 등도 출근하여 출근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고인이 ○○○○○ 소속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전무직책으로 직장동료(코로나19 감염자)에 의한 직장내 감염되어 2020. 11. 29.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 중 2021. 1. 6. 사망(사망진단서 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에 이르자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고인이 업무수행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출된 역학조사자료 및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고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인 ○○○○○ 소속 전무직책의 근로자로 직장동료 4명이 COVID-19에 확진되어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였고 초기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아 자가 격리 중 증상 발현되어 재검사 결과 확진판정 판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수행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