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간의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89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4-5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량물의 취급 및 반복적인 허리 사용으로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4-5간의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외국인근로자로서 입국 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 왔고 업무는 종이박스투입, 작업발판 운반작업, 2019년 9월부터 현재의 사업장에서 이물질 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의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 내역) : 2020. 7. 15. ○○○○ - C.C : 목 통증(두통 동반), 양쪽 어깨-손까지 저린감이 있다. - 10일전, 고개 숙일 때 저린감 심해진다. - 1주전 침 치료 1회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요통 및 하지 통증 등으로 내원한 환자로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상 상기의 병증으로 사료됩니다. - 수술내역 : 2020. 10. 6. L4-5 Discography ○ 특별진찰 주요 임상 소견 - 2020. 1. 28.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에 mild diffuse bulging 소견에 focal 하게 disc 약간 protrusion 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소량 있으나 임상적 의의를 둘 만한 부분은 아님. - 2020. 9. 28.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mild diffuse bulging 과 focal disc protrusion 부위가 약간 더 뚜렷해진 정에 annular tear 의심할 소견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2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금속류 원료 재생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9. 9. 19. - 담당업무: 재활용 선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5일) ○ 근무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9.~ 2020. 7.(진단일기준)/㈜○○○○/이물질선별/고용보험 - 2018. 6.~ 2019. 7./(주)○○○○○/종이박스투입(톰슨기)/고용보험 - 2016. 7.~ 2018. 6./○○/작업발판운반(족장공)/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2016. 7.~ 2020. 7.(진단일기준) 까지 ㈜○○○○외 2곳에서 근무 - ㈜○○○○, ㈜○○○○○ 현장방문조사, ○○은 유선상으로 확인.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 회사측의 주장을 토대로 정량화하였음. - 현재사업장(㈜○○○○) : 이물질 선별 작업, 부품 교체 작업 - 이전 사업장 . ㈜○○○○○: 골판지를 톰슨기(골판지성형기)에 투입하는 골판지 투입작업 . ○○: 작업발판(족장)을 운반하는 발판(족장) 운반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가) 현재사업장(㈜○○○○) ① 이물질 선별 작업 - 작업내용 : 파쇄물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 작업방법 : 파쇄기로 투입되어 컨베이어로 운반되는 재활용품(폐비닐, 전선피복 등) 중 파쇄 되지 않거나 파쇄물에 함유되어서는 안되는 이물질(철선, 가전제품, 나무, 플라스틱 등)을 컨베이어 양쪽 앞에 서서 손으로 선별하고 선별된 이물질을 톤백 자루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중량, 시간(4인 작업량임) . 작업량 : 25-30개/자루 . 중량 : 20-40kg/자루(이물질 중량: 0.5-1kg) . 시간 : 7시간 ② 부품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파쇄기의 부품 교체하기 - 작업방법 : 파쇄 작업 중 마모되거나 깨진 파쇄기 절단 부품의 톱니바퀴를 임팩트, 망치, 스패너를 사용하여 기존 부품을 분리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및 중량, 시간(4인 작업량임) . 작업량 : 2-4회/주 . 중량 : 톱니바퀴 1.4kg, 임팩트 3.1kg, 스패너 2.5kg, 망치 4.2kg . 취급 횟수 : 2회 . 시간 : 1시간 나) 이전 사업장 ① 골판지 투입 작업 [㈜○○○○○] - 작업내용 : 골판지를 톰슨기(골판지 성형기)에 투입하기 - 작업방법 : 골판지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기 위해 자동 리프트에 파렛트를 올리고 자동으로 톰슨기 투입구쪽으로 운반된 파렛트 중 골판지(300장) 7-10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재껴 톰슨기에 자동으로 투입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및 중량, 시간(1인 작업량) . 45파렛트(중량 1.4.-2kg/회), 8시간 . 골판지 중량 0.2kg/개 / 투입구 높이 0.95m ② 작업발판(족장) 운반 작업 [○○] - 작업내용 : 작업발판(족장)을 운반하기. - 작업방법 : 조선소 외벽에 설치된 비계(아시바)에 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발판(족장)을 시설물 사이로 작업자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 주거나(받아치기) 작업이 끝나면 다시 해체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100개/발판(중량 14kg), 취급횟수 1회, 8시간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 사업장에서 불순물 분리업무를 2019년 9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8월까지 총 10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직력으로 종이박스 가공업무 1년 1개월, 작업발판 운반 작업 1년 10개월이 확인됨. 신청자는 외국인근로자로 2016년부터 한국에서 근무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기계에서 분출되는 폐필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 사업장에서 골판지 투입 및 작업발판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음. 해당 작업은 중량물 운반작업이 발생하며, 작업 중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어깨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빨을 뻗는 자세, 등짐 형태의 운반 작업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2016년 이후 총 3년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됨(최종 사업장 10개월, 골판지 작업 1년 10개월, 작업발판 운반작업 1년 1개월).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 4-5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부 염좌’ 소견 가능하다는 진단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중량물 운반작업이 확인되나 총 근무 기간이 3년 8개월로 확인되는점,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요추 4-5간의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본원 특별진찰 결과 요추 염좌에 준하는 소견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 할 때, 이에 대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8. 4.~ 2019. 8.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90㎝ / 체중 115㎏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1건(2020년 우측 제2족지 골절, 요양기간 2020. 2. 25.~ 6. 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으로 재활용 선별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중량물의 취급 및 반복적인 허리 사용으로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4-5간의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에서 종이박스투입, 작업발판 운반작업, 이물질 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의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9.9월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0개월간 재활용 선별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사업장 입사이전에는 골판지 작업 1년 10개월, 작업발판 운반작업 1년 1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재해 발생일 이전 2018. 4월부터 2019. 8월까지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관련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경우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작업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나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MRI상 요추 제4-5번에서 추간판 팽윤 정도의 경미한 수준으로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유의미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 정도는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4-5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