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신근힘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90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신근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7.부터 상병 진단시(2020. 11. 21.)까지 현 직장에서 자동, 수동 포장 업무 및 출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이고 포장 작업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신근힘줄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약 11년가량 잉크병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내용은 탱크 운반, 잉크 펌프기 연결, 잉크 충진, 박스 포장 및 적재작업으로 특히 수동 충진기를 이용하여 작업 시 우측 손으로 잉크병의 캡을 잠그기 위해 캡을 돌리는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9년 6월 8일 ○○○
- 우측 팔꿈치 바깥쪽 통증, 1주일 전부터. 일하다가 모서리에 부딪친 후부터 통증 발생.
2) 2020년 11월 21일 ○○○
- cc : Rt. elbow apin
- onset : 3주전
- PI : 회사에서 캡을 돌리는 일을 많이 한다. 반복적으로 손목을 돌리는 작업을 하고 나서 팔꿈치가 아프다. 타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
- PEx : tenderness on lateral epicondyle area
- MRI : rupture of extensor tendon origin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팔꿈치 신전건 파열, MRI상 상병명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20년 11월 21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주관절 신근힘줄 파열이 확인됨.
- 2020년 11월 25일 A/S synovectomy, Repair of ECRB origin 수술을 시행받음.
- 2021년 03월 04일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봉합된 힘줄의 연속성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업종: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입사일자: 2009. 7. 27.
- 담당업무: 포장 작업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주간 9시-18시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20분씩 3회/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잉크 탱크 운반 작업(30분/일): 잉크탱크(IBC)를 이동대차로 운반하는 작업
- 잉크 펌프기 연결 작업(30분/일): 잉크탱크에 잉크 펌프기를 투입하는 작업
- 잉크 충진 작업(3시간/일): 잉크병에 잉크를 주입 후, 실링작업을 수행하고 캡을 잠그는 작업
- 박스 포장 및 적재 작업(3시간/일): 잉크병을 박스에 담아 포장 및 적재하는 작업
- 1일 작업량(1L 잉크병 기준): 자동 충진기 사용 시 평균 2,000개/일, 수동 충진기 사용 시 평균 800-900개/일 (신청인 및 사업주 측 담당자 모두 동의)
* 신청인은 1달 기준으로 자동 충진기 50%, 수동 충진기 50%를 사용한다고 함.
2) 추가부담 작업(1인 작업)
- 작업내용: 지게차 운전
- 작업량 및 중량: 신청인은 지게차 전담 인원의 부재 시, 지게차 운전을 통해 잉크탱크 및 출하 예정인 잉크병 박스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1일 작업량: 잉크 탱크: 평균 1-2통/일, 출하가 예정된 밴딩 박스(9개×7단으로 구성) 평균 2개 운반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잉크충진 후 캡씌우기 및 상태 확인, 포장 등의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우측 손을 이용해 잉크병의 캡을 강한 힘으로 잠그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면서 팔꿈치 굽히기, 내회전/외회전, 손목의 굴곡, 손의 힘으로 잡기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신근힘줄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요인, 11년 이상의 동일업무 수행 이력, 과거 수진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신근힘줄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9년, 2020년 4월 ‘외측상과염, 관절통, 염좌’등의 상병에 대한 병원 진료가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0cm / 체중 79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9년,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단요수신건 파열(불승인), 주관절 염좌(승인), 요양기간(2019. 6. 8. ~ 2019. 7. 20.), 통원 43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9. 7.부터 상병 진단시(2020. 11. 21.)까지 현 직장에서 자동, 수동 포장 업무 및 출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 포장 작업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신근힘줄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1년가량 잉크 탱크 운반, 잉크 펌프기 연결, 잉크 충진, 박스 포장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수동 충진기를 이용하여 작업 시 우측 손으로 잉크병의 캡을 잠그기 위해 캡을 돌리는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에 누적부담으로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09. 7. 27. 입사하여 잉크 탱크 운반, 충진, 포장 및 적재 등의 작업을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7시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9년부터 ‘외측상과염, 관절통’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체에서 잉크 충진과 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수행시 잉크병의 캡을 잠글 때 강한 악력이 요구되며, 포장 테이핑과 운반 시 손목의 굽힘과 과도한 젖힘, 손 집기 자세, 팔꿈치의 굽힘 등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동작이 관찰되며 11년 이상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신근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