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좌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91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좌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급식조리원으로서 업무 수행해오던 와중에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 좌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급식 조리원으로서 식재료 세척, 조리, 배식, 식기세척, 급식실 청소를 수행하는 업무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업무 등을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02.08. ○○) 주호소 : LT shoulder pain 발병시기 :4-5년 현병력 : 2021.02.06. 갑자기 심해짐 과거력 : Rt shoulder OP :4년전 통증평가 : 유 upper extremity: Lt NRS : 5 통증양상 : 찌르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 및 검사 받으셨으며, 2021년 02월 10일 관절경하 석회제거술 및 활막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로, 향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최종확인상병명: 좌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 2018.3.19 - 담당 업무 : 단체급식조리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6:00(7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1:00 ~ 11:30(30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근무이력 - 2018.3.19.~2021.2.8.(2년 10개월)/○○/단체급식조리원/국세청 및 국민연금 - 2005.10.12.~2018.3.18.(12년1개월)/□□/단체급식조리원/국세청 및 국민연금 - 1990.1.4.~1993.3.18.(3년 3개월)/○○○○○(주)/생산 및 포장/국민연금 - 1989.11.23.~1989.12.11.(19일)/(주)○○○○/생산 및 포장/건강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단체급식조리원 (국세청 및 국민연금)/14년 11개월 생산 및 포장(국민연금 및 건강보험)/3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에서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6명 (조리사 1명, 조리원 4명, 영양사 1명) - 작업공정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작업 → 식기세척작업 → 청소작업 → 잔반처리작업 - 작업량 : 신청인 및 영양사(동료작업자)의 진술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급식일지], [작업 높이 및 운반거리], [면적 및 이동거리], [급식일지], [식수인원]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 급식실에 방문하여 동료작업자 및 영양사 입회하에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 참고사항 : 1)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회하지 못하였음. 2)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장 방문 시 작업량의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작업영상은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 현장설명 식수인원: 2018년 11월 기준 542인분 학습 수: 1학년 ~ 6학년(총 19반), 유치원(2반) 담당업무: 밥 조, 국 조, 주찬 조, 부찬 조는 2인1조로 5일 간격 변경 조리실 면적 : 230.84m2 참고사항: 세미기 1대, 세척기 1대, 업무 시 조리사도 업무를 같이 수행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전처리작업(동영상_전처리작업1, 2, 3)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세척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뜰채를 잡아 물에 담긴 식자재를 건져낸다. 식자재를 손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고정한 후 칼질을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뜰채(0.36kg), 칼(0.17kg), 세정된 쌀(7.47kg), 쌀(백미)32kg, 찹쌀(2kg), 참쌀가루(3kg), 참쌀새알심(6kg), 설탕(3.6kg) 그 외 팥, 밤, 소금, 대파, 쇠고기, 마늘감자등 공산품 542인분 - 작업량 : 일일 평균 542인분의 음식 전처리 작업 수행(5인 작업) 1인 평균 108인분의 음식 전처리 작업 수행 - 작업대 높이 : 85cm - 참고사항 : 조리장 1명, 조리원 4명이 전처리 작업 수행 ② 조리작업(동영상_조리작업) - 작업내용 : 대형솥에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회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조리용 삽을 잡아 좌우, 앞뒤로 삽으로 음식을 볶으며 조리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리용삽(1.35kg), 국자(0.4kg) - 작업량 : 일일 평균 볶음요리 108인분 조리작업 수행(1인 작업) 일일 평균 국요리 108인분 조리작업 수행(1인 작업) 일일 평균 무침요리 108인분 조리작업 수행(1인 작업) 일일 평균 2시간 조리작업 수행 - 조리대 높이 : 85cm ③ 배식작업(동영상. 배식작업) - 작업내용 : 학생들에게 음식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밥 또는 국을 담아준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국자(0.2kg), 주걱(0.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542인분 배식작업 수행(5인 작업) 1인 평균 104명 배식 담당 - 배식대 높이 : 85cm - 참고사항 : 배식작업은 조리사 및 조리원 5명이 작업을 수행 ④ 식기세척작업(동영상. 식기세척작업1, 2, 3, 4, 5) - 작업내용 : 식판 및 식기류를 세척대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판을 들어 올려 세척대에 투입한다.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기류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식기류를 세척한다. 한번 세척한 식판 및 식기류를 세척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판을 들어 올려 세척기에 투입한다. 세척이 완료된 식판 및 식기류를 소독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판 및 식기류를 잡아 소독기안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0.4kg), 수저통(2.2kg), 배식통(3kg) 수세미등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식기류(748.8kg) ÷ 5인 = 149.76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수저 및 배식통(5kg) × 2회 x 2회 운반(세척대/소독기)작업수행/일일(1인 작업) 식판(10개, 4kg) × 10.8회 x 2회 운반(세척대/소독기) 작업수행/일일(1인 작업) 식판(0.4kg) x 108.4회 세척기 투입 작업수행/일일(1인 작업) 일일 평균 식판 108.4개 세척 작업수행/일일(1인 작업) - 높이 세척기 및 세척대 높이 : 90cm 소독기 높이 : 40cm ~ 120cm ⑤ 청소작업(동영상_○○_청소작업1, 2 ) - 작업내용 : 조리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회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아 좌우, 앞뒤로 밀고 당기며 청소한다. 배수구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바닥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배수구 내부를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걸레(1kg), 트렌치(8.8kg) - 총 취급 중량물 : [트렌치(8.8kg) × 81개] ÷ 5인 작업 = 142.56.kg(1인 작업) - 작업량 : 트렌치(8.8kg) × 81개/일일 들어 올리는 작업/일일 ÷ 5인 작업 조리실(230.84m2) 바닥 청소작업 수행/일일 ÷ 5인 작업 - 참고사항 : 식당 및 테이블 청소는 외부 용역직원이 작업을 수행함. ⑥ 잔반처리 작업(동영상. 잔반처리작업1, 2) - 작업내용 : 잔반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잔반통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이동식 잔반통에 담는다.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이동식 잔반통을 잡아 전방으로 밀어 15m 이동한 후 2인 1조로 잔반통을 가슴 높이로 들어 잔반을 쓰레기통에 버린다.(양측 견관절 굴곡-외전자세 발생)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잔반(50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잔반 중량(50kg) x 2회 ÷ 5인 작업]/일일 = 2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잔반(50kg) x 2회 처리작업 수행(5인 작업) , 1회 잔반처리 작업 시 10분간 소요됨(2인 1조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은 2005년 11월 이후 단체급식 조리실무사 업무를 수행함.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파악된 조리원 1인당 식수는 약 108명으로 조리급식 업무의 전 과정에서 상완의 빠른 반복적인 작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처리, 설거지 등 시 양측 위팔을 약 45도 거상 한 채 굴곡/신전/외전/내전을 빠르게 반복하고, 배식작업 시에는 우측 위팔의 외전을 유지한 채 1일 약 70~80회 굴곡/신전을 반복함. 또한 청소 및 조리작업 시에는 양손으로 도구를 강하게 잡고 양측 위팔의 거상을 유지한 채 힘을 가해 빠른 속도로 굴곡/신전/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식판, 밥통, 반찬 운반 및 잔반처리 시에는 최대 25kg 의 무게 부하가 어깨에 가해짐.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변화 급성악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되어, ‘M7791_2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매우높음’으로 판단함. 다만, 참고문헌 (uptodate)에 따르면 ‘어깨의석회성관절염’의 경우 당뇨, 갑상선질환, 신장결석과 관련이 있으나 과사용, trauma 와의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M753 좌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1.10.10.~2012.08.24. 어깨의 충격 증후군 3차례 - 2012.10.30.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1.11.10.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13.12.11.~2018.02.27.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10차례 - 2014.09.26. 관절통, 어깨부분 - 2014.08.12.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08.03.~2017.02.20.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8차례 - 2017.01.16.~11.27. 어깨의 충격증후군 8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2cm / 52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08.10.09. □□/사고성재해/ 승인(2008.10.15.)/요양기간(2008.10.9.~2009.2.28) 상병: 좌측제2수지 압궤손상 (신경,혈관,건파열),좌측제2수지 압궤손상,좌측제2수지 압궤손상 좌측제2수지 혈관파열, 좌측제2수지 신경파열 ② 재해일자 2013.12.13./□□/사고성재해/반려(2017.3.9.)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급식조리원으로서 업무 수행해오던 와중에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 좌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급식 조리원으로서 식재료 세척, 조리, 배식, 식기세척, 급식실 청소를 수행하는 업무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업무 등을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년10개월간 급식조리원으로서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국민연금 등 객관적 자료상 2005년도부터 취득 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4년11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 좌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 및 직업력,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식 조리 작업 과정에서 양팔의 거상과 팔 뻗침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요인이 관찰되며 ,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의 경우는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좌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