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손상(우측)/우측 견관절 이두장근 건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92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은 ‘우측 견관절 이두장근 건염’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2.24.부터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11.25. 14:00경 철근을 4m 높이 위로 올리는 순간 우측 어깨에 강한 통증을 느꼈고, 다음날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11.26. 우측 어깨가 아프다, 약 원함 - 2020.12.29. 우측 견관절 인대 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제반 검사상 우측 견관절부 인대손상으로 봉합술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소견상 외상의 직접 근거인 골절, 혈종 골부종, 근육부종 소견 확인되지 않음. ○ 특진 소견 - 확인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전후병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2.24.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7:00~16:30), 1주 4.5일, 1주 평균 38.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0.2.2.4.~2020.11.25. (11개월, 근무일수 184일) ㈜○○ / 철근공 - 2004.5.1.~2020.1.30. (12년 9개월, 2,554일) (사업명 생략) 외 다수 / 철근공 * 신청인은 약 24년의 철근공 업무 이력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철근공 - 작업인원: 평균 34.2인 - 작업공정: 철근운반작업 → 철근배근작업 → 철근결속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철근 950.7kg 취급 (1인 작업) (2020.3.~2020.11. 까지 자료 토대로 산출) - 참고사항: · 사업장 주장: 2020년2월부터 2020년12월까지의 월별 철근 투입량을 월별 철근공 투입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취급 중량물: 일일 평균 700kg · 신청인 주장: 6.23kg/6m × 일일 철근 350개 = 2180.5kg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근운반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우측 어깨에 짊어짐. ·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철근을 잡고 작업 위치로 이동한 뒤 양손으로 철근을 잡고 바닥으로 내려놓음. · 상부로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우측 견관절 외전하여 철근을 상부 작업자에게 전달함.(철근을 흔들어 탄력이 생기게 함)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D10(3.36kg), D13(5.97kg), D16(9.36kg) - 총 취급 중량 : 평균 철근 무게(6.23kg) × 152개/일일 = 946.9kg/일일 (1인 작업) - 이동거리: 적재대 → 작업위치 5~30m 내외 - 작업량: 일일 평균 철근 152개 (5가닥씩/약30회) 운반 작업 수행(1인 작업), 1회 철근 운반 시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작업 중 A 구간에서 엘리베이터 2대 사이가 옹벽으로 쌓여있어 철근을 6m 길이의 철근의 탄력을 이용하여 4m 높이의 상부로 운반하던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진술함. (작업영상 중 철근운반작업3 참고) ② 철근배근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일정 간격에 맞춰 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 외전한 상태로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쪼그려 앉아 일정간격으로 철근을 철근 위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D10(3.36kg), D13(5.97kg), D16(9.36kg) - 총 취급 중량: 5평균 철근 무게(6.23kg) × 90개/일일 = 560.7kg/일일 (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철근 90개 배근작업 수행(1인 작업), 1개 배근 시 약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각 공사현장의 철근 자재들 마다 다르지만 보통 철근 1개당 25cm~30cm 간격을 두고 배근함. ③ 철근결속작업 - 작업내용: · 바닥철근에 결속선을 묶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철근에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갈고리 손잡이를 잡아 결속선을 묶음. · 벽면 상부에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철근에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갈고리 손잡이를 잡아 결속선을 묶음. · 벽면 하부에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철근에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결속선을 묶음. - 작업시간: 5.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결속선, 갈고리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30개(660회) 결속 작업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철근 1개당(6m 기준) 평균 22회 결속 작업 수행하며 철근 1회 결속 시 평균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각 공사현장의 철근 자재들 마다 다르지만 보통 철근 1개당 25cm~30cm 간격을 두고 배근하며, 배근한 곳을 결속함. (평균 27cm로 산정하였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손상은 뚜렷하지 않으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전후병변이 확인됨. -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일일 1인당 950kg의 철근을 취급하였으며(같은 자재를 수차례 들어 일평균 2,00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운반 시 한쪽 어깨에 얹어 이동하며, 견관절을 90° 전후로 과도하게 굴곡해야 하는 상황 역시 많아 전반적인 어깨 부담이 매우 높았음. (어깨 회전근개파열에 대하여 9년 이상 종사 시 추정의 원칙에 해당함) - 해당 업무를 13년 8개월간(본인 진술 상 24년 1개월) 수행하여 해당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 주장대로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손상’ 재해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2020.12.24. MRI 촬영 후 ‘오랜 작업으로 인하여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보더라도 20년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누적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당 현장에서의 작업만으로 인한 재해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3.9.13.~2018.10.8.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69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의무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2.24. 입사하여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3년 8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은 상병상태 상 ‘우측 견관절 이두장근 건염’에 부합하여 상병명을 변경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업무력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다고 판단되므로, 확인된 상병‘우측 견관절 이두장근 건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은 ‘우측 견관절 이두장근 건염’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