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기타 척추증 , 제 4 - 5번 요추/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건병증/우측 어깨의 건병증/L4-5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93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기타 척추증 제4-5번 요추,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건병증, 우측 어깨의건병증, L4-5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플랜트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어깨 및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기타 척추증 제4-5번 요추,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건병증, 우측 어깨의건병증, L4-5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속사업장은 건축건설업체이며, 신청인은 30년간 플랜트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작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어깨 및 허리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 내역) : 2020. 12. 4. ○○○ - 허리. 양측 어깨 통증 - 허리는 2017년 5월에 □□□□에서 수술 - 2011년 우측 어깨 RCR. 2012년 좌측 어깨 RCR, 우측 어깨가 더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약물 및 물리치료, 경과관찰이 요하며 추후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요 할수도 있음. ○ (특별진찰 임상소견) ① 정형외과 - 과거력상 △△△에서 2011.8.9.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봉합술 (side-to-side suture and suture anchor)을 시행 받았으며, 2012.3.20. 좌측 견갑하근건 봉합술(side-to-side suture)을 시행받았음. - 2020.12.7. 타병원 MRI 판독지 상 우측 견관절 수술 후 상태이며, coracohumeral distance가 4mm이하이고 thickened axiilary pouch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2020.12.7. 타병원 MRI 판독지 상 좌측 견관절 수술 후 상태이며, 특이소견 없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2.2.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양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수술 후 상태이며, 견갑하근건에 tendinopathy가 확인되고 있으며, 좌측 견관절에 lesser trochanter 주변으로 ganglion이 확인됨. ② 신경외과 : 환자 수술 전 외부 MRI (2017.5.9.) 검사에서 제4-5번간 요추위 협착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사 제4-5번간요추의 후궁절제술(좌측)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건축건설공사[(사업명 생략)] - 담당업무: 플랜트 배관 업무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특별진찰조사내역 - 2020. 5.~ 2020. 12.(실 근무일수 102일)/○○○○○(주)/플랜트배관공 - 1996. 9.~ 2020. 3.(실 근무일수 2,118일)/다수사업장/배관공 - 1999. 10.~ 2004. 9.(4년 8개월)/공인중개사/개인사업자등록이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플랜트 배관 업무 - [현장조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 등을 위해 ○○○○○주식회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업주 측과 면담을 진행함. - 작업 단위별 작업 자세 동영상 촬영은 신청인이 근무한 현장이 공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유사한 현장도 없다고 하여 이전 배관공의 유사 작업동영상을 활용하기로 함. 중량물 확인은 신청인이 작업 시 주로 사용하였던 주 배관과 부속품의 재원표를 사업주 측에 제출받아 산정함. - 근무인원: 총7-8명~30-40명/연안부두 현장 기준, 총4명/○○ 공사 기준 - 업무 분장: 3-4인 1조/1팀 기준 (용접사1명, 배관기공1명, 배관조공(신청인) 1명과 감시인1명으로 구성.) - 해당 작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① 배관절단→자재 운반→배관 설치 ② 탱크 내부 보수 작업함. (①과 ②는 각기 다른 일시에 작업으로 ②작업은 최근 적용사업장에서 작업하였으며, 총 5일을 수행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배관 절단 작업 - 작업내용 : 노후된 플랜트 공사 현장의 배관을 철거하기 위해서 3인 1조로 핸드그라인더 및 산소 절단기를 이용한 배관 절단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노후된 플랜트 공사 현장의 배관을 철거하기 위해서 3인 1조로 핸드그라인더 및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3m 단위로 약 12-13개(36-39m)/일의 배관을 절단하고, 노후 배관 내부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 10m 단위로 배관 상부에 네모 모양으로 핸드그라인더로 컷팅하여 장비를 이용하여 경사지게 하여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공구의 진동: 있음,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와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주로 25톤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며 체인 블록을 이용한 걸이 작업을 수행 - 작업방법 : 주로 25톤 카고 크레인으로 배관을 운반하며 체인 블록을 이용한 배관 걸이 작업을 인력으로 수행하고, 배관 설치 시 필요한 부속품(엘보, 레듀사, T 부속 배관, 후렌지 등)은 인력으로 작업 장소까지 2인 1조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탱크 내부 보수 작업 - 작업내용 : 탱크(직경: 2.5-3m, 높이: 4-4.5m) 내부의 용접 부위에 누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핸드그라인더(4인치)를 사용한 용접 보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탱크의 내부에 들어가서 용접 부위의 누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 보수 작업으로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탱크 내부 보수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공구의 진동: 있음. ④ 기타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측 의견 : 해당 사업장에서 파이프 철거 시 핸드그라인더 및 산소 절단기를 이용한 절단 작업과 배관운반, 배관설치보조, 대형 탱크 내부 핸드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노후 배관 철거 시 3인 1조로 핸드그라인더로 절단 후 잔여 기름을 빼는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배관 조공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본 사업장에서 근무 시 통증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으며, 신청인과 통화시 과거 허리, 어깨 수술 후유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한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본사에서의 재해 사실은 없습니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배관공으로, 최종 사업장에서는 플랜트 배관 설치 및 보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 해당 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어깨의 전방 거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의 작업,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의 작업 등과 허리의 회전/꺾임, 굽힘 자세, 쪼그린 자세의 작업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어깨 및 허리 부위의 상병과 수술(어깨 2011년, 2012년, 허리 2017년)이 확인되나 신청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어깨의 경우 '수술 후 상태로 tendionopathy 소견 가능'하며, 허리의 경우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후궁절제술 상태'로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신청상병 ‘ 양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기타 척추증, 제 4-5번 요추’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2004년 이후 지속적인 배관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신청자가 약 30년의 직력을 주장하는 점, 2011년과 2012년 ‘회전근개복원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3.~ 2019. 12. □□□□외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기타명시된추간판정위 등’ - 2011. 7.~ 2020. 11. ◇◇◇◇외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등’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5㎝ / 체중 60㎏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2건 (1991년-상병부위 허리/ 1999년-세부상병 제6-7경추간판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플랜트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어깨 및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기타 척추증 제4-5번 요추,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건병증, 우측 어깨의건병증, L4-5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간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작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어깨 및 허리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일용근로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현사업장에서 102일간 플랜트 배관공으로 배관절단, 자재운반, 배관설치, 탱크내부 보수작업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이전 직력은 1996년 ~ 2020년(실 총 근무일수 2,118일) 여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년 이후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등에 대한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사고성 재해 2건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객관적인 자료상 1996년 이후 여러 현장에서 장기간의 배관공 근무력이 인정되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및 허리의 회전 꺽임, 굽힘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어깨와 요추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기타 척추증 제4-5번 요추,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건병증, 우측 어깨의건병증, L4-5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