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95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약 25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병변’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경부터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약 14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무거운 철근의 운반과 배근, 결속, 절단 및 가공 등의 작업 수행 시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고관절과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 단순방사선 및 MRI 검사 결과 상병명 확인되나, 신청인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려움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상병 확인되나 무혈성 괴사는 기존질환으로 사료되고, 재해가 있었다면 충격에 의하여 연골하골의 미세골절 발생 또한 악화 가능성 있음. 기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 요망 - 영상자료 상 상병 확인되나 무혈성 괴사는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병변’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12.9.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6.3.27.~2016.11.29.((주)○○): 철근공 - 2015.5.2.~2015.6.14.((주)□□): 철근공 이외 다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5년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 약 279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6개월 22일의 철근공 근무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철근 운반: 별도의 공간에 적재된 철근을 1일 중 필요한 양에 따라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철근 배근 및 결속: 운반된 철근을 해당 위치에 배열하는 작업과, 배열 후 철근을 고정하는 작업인 결속작업 - 철근 절단: 필요에 따라 철근을 핸드카터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근 운반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손으로 파지하여 허리, 팔, 어깨를 이용하여 어깨 위에 올리거나 손을 이용하여 쥐거나 잡은 상태로 해당 장소까지 운반하여 내려놓는 형태의 작업임 · 철근 운반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회전(비틀림) 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운반량(평균): 운반시10mm 6개, 13mm 5개, 16~19mm 2개, 22mm~25mm 1개 운반함 · 작업중량: 총 취급중량 800∼1,000kg 1회 취급중량 26.88∼39.8kg · 취급횟수: 20∼37회/일 · 작업시간: 1시간 ② 철근 배근, 결속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배근하여 결속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허리, 어깨,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해당위치에 일정한 간격(10cm~20cm)으로 배근하고 배근된 철근을 갈고리(200g)와 결속선을 이용하여 고정 및 결속 작업을 실시함 · 철근의 배근과 결속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배근시 총 취급중량: 800∼1,000kg · 배근 취급횟수: 총 20∼223회 · 결속 취급횟수: 1,818∼1,820회 · 작업시간: 7시간 ③ 철근 절단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을 규격에 맞게 핸드카터기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절단횟수: 16mm 32~40ghl, 19mm 44~56회, 22mm 33~41회 · 총 취급중량: 800~1,000kg · 작업시간: 1시간 ○ 사업주(발병원인 등) 주장 - 적용사업장은 소멸(폐업)되어 특이사항 없음 ○ 업무관련성 평가(신청인이 개별적으로 평가_○○) - 상기 환자는 장기간 동안 철근공으로 근무해오면서 과도한 신체적 업무를 지속해 오셨다는 점, 현장 업무 중에 발생한 경미한 부상과 호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었고 별다른 조치나 치료없이 지내왔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로 증상이 악화된 후 무혈성 괴사가 발병되었다는 점, 과거 고관절의 다른 병력, 과도한 음주력 및 스테로이드 사용이나 방사선 조사력 등의 다른 발병 위험요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환자의 업무가 해당 질환의 발병 혹은 급성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의 진술 상 지속적 음주행태 및 스트로이드 등의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주로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철근공의 업무를 지속한 점, 건설현장의 특성 상 고관절 등의 지속적인 충격 발생이 예상되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병변’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음주 및 약물 사용 이력, 대부분의 직업력이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6.3.~6.2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2014.9.4. □□□□(관절통 아래다리)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4년 이후 대퇴 및 아래다리 부위의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최초 진단일은 2015년 12월로 확인됨 2) 건강검진 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결과표 및 문진표 자료 확인 결과, 담배는 끊었으나 15년 하루 20~40개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1주일에 1~3회 회당 5~7잔 정도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됨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해당없음 - 우세손: 오른손 - 흡연력: 20년 전 금연(특진시 조사내용) - 음주력: 평소 주 1회, 소주 1~2병이라고 진술함(특진시 조사내용)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약 25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병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0년경부터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약 14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무거운 철근의 운반과 배근, 결속, 절단 및 가공 등의 작업 수행 시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고관절과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2003년 이후 일용근로 내역 상 279일, 4대보험 이력 상 7개월 동안 건설현장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년 이후 대퇴 및 아래다리 부위에 대하여 수진한 내역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병변’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신청 상병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긴 하나,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고관절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수행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