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97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3월부터 ○○에 입사하여 시설보수 및 기기 점검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건물은 3층 건물로 옥상까지 4층, 지하에는 컴프레셔 등 기계가 설치되어 옥상 기계(공조기, 집지기) 및 지하 기계실 순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18단 사다리(약 25kg 정도)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1일 걸음걸이는 13500~28800보 정도이고 보수, 점검 작업시 쪼그리는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에 되었으며 2018. 2. 13.경 공조기 점검 차 옥상에 올라가 덕트를 넘는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 보험 상 ㈜○○ 소속으로 2017년 03월 ~ 2020년 04월까지 3년 1개월간 건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이전에 제조업 3년 1개월, 주유소 1개월, 관리업무 2년 11개월, 납품을 6년 2개월간 수행) 이동작업, 사다리교체작업, 일반교체작업, 점검작업 등으로 교체작업 시 반복해서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여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고 일일 10,000보 이상을 걸으며 총 8,640평을 일일 2회 점검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어 진단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18. 4. 4. ○○○○
- C.C) 좌측 무릎이 아프다
- MJLT+, 연골판 파열 가능성 높습니다.
2) 2020. 4. 14. ○○○○
- Both knee pain
- Rt=Lt
- onset :오래되심
- 2018년, 좌측 무릎 갑자기 뚝소리가 나서 근육 파열 및 연골 파열 진다
- 좌측 HTO 수술권유받았다고 하심
- 물빼고 주사,약치료
- 걸어다닐 때 불편, 계단 불편
- ope ration Hx& PHx(투약력포함):(-)
- 2011 A/S menisectomy RT
○ 주치의사 소견
- 2020. 12. 19.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확인한 2020. 4. 11. MRI에서도 신청 상병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x-ray 상 상기 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 3. 15.
- 담당업무: 건물 유지보수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7.66시간, 07:30 ~ 16:30(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2회, 1회 시 10분
○ 이전 근무이력(4대 보험)
- 2013. 7. ~ 2016. 8. ○○, 제조업
- 2012. 2. ~ 2012. 3. ㈜○○, 주유소
- 2011. 3. ~ 2011. 5. □□, 관리업무
- 2007. 12. ~ 2010. 8. ㈜○○○○○, 관리업무
- 1998. 8. ~ 2006. 3. ○○, 납품
○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상기회사는 고용을 알선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건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이동 → 사다리교체 → 일반교체 → 점검
- 작업자 수: 1명
- 만보기 자료: 평균 1,0244만보 (상병 발생 후 만보 자료가 줄었으며 이전 자료는 없다고 진술함)
- 사업장 규모: 지하 1층 ~ 지상 4층(옥상포함), 1층 당 평균 1728평, 승강기는 없으며 화물용 엘리베이터 1대가 있음
- 참고사항: 일 평균 1시간씩 대기시간 및 사무업무시간이 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① 이동작업(동영상. ○○_이동작업1~6)
- 작업내용:
·교체를 위해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 위에 사다리를 올리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한다.
·서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 위에 사다리를 올리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계단을 오르고 내린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계단을 오르고 내린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7단 사다리(16.15kg)
- 작업량:
·일일 사다리 이동작업 4회 수행함
·일일 일반 이동작업 8회 수행함
·1회 이동작업 시 평균 7~8분 소요
- 참고사항:
·이동작업에는 사다리를 가지고 다니는 이동작업과 일반이동작업이 있음
·1층 당 평균 36개의 계단이 있음
② 전등교체작업(동영상. 전등교체작업1, 2)
- 작업내용: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을 한 자세에서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사다리 발판를 밟아 올라간 후 서서 좌측은 전등을 잡고 우측 손으로 드라이버를 잡아 볼트 체결 및 풀어준다.
·사다리 발판 위에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드라이버를 잡아 텍스 볼트를 해체한 후 새 텍스로 교체한다.
- 작업시간: 1.16시간
- 취급높이: 사다리높이(28~57~88~118~148~177~206cm)
-취급물품 및 중량물: 7단 사다리(16.15kg), 드라이버
- 작업량:
·일일 평균 전등 5개 교체작업을 수행함
·1개 전등교체작업 시 8~10분 소요
·일일 평균 텍스 3개 교체작업을 수행함
·1개 텍스 교체작업 시 5~7분 소요
·일일 평균 사다리 96회 오르고 내림
- 참고사항:
·안전기 교체작업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30~40분 소요(전등교체작업과 작업자세 동일함)
·유지보수 업무 특성 상 매일 업무가 달라져 주작업으로 작성하였으며 벨트교체작업 등 다른 교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참고 벨트교체작업.mov)
·텍스 교체작업을 오염도에 따라 최대 10개까지 교체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③ 일반교체작업(동영상. ○○_일반교체작업1~3)
- 작업내용:
·문 손잡이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볼트 해체 및 결속한다.
·세면대 부속품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앉아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부속품을 잡고 결속 및 해체하며 새로운 부속품으로 교체한다.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부속품을 잡고 교체하거나 압착기를 잡아 변기 막힌 부분을 뚫어준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드라이버
- 작업량:
·일일 평균 문손잡이 2개 교체작업을 수행함
·1개 교체 시 10~15분 소요
·일일 평균 변기 및 세면대 부품 2개 교체작업을 수행함
·1개 교체 시 15~20분 소요
- 참고사항:
·변기 및 세면대 교체작업은 본체가 아니라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임
·세면대 교체 시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함
·유지보수 업무 특성 상 매일 업무가 달라져 주작업으로 작성하였으며 벨트교체작업 등 다른 교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참고 벨트교체작업.mov)
④ 점검작업(동영상. ○○_점검작업1~3)
- 작업내용:
·건물을 점검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해서 걸으며 기계 수납장, 문 손잡이를 확인하면서 점검한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며 점검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2회 점검작업을 수행함
·1회 점검 시 평균 1시간 소요
- 참고사항:
·1회 옥내 점검 시 360개 계단을 오르고 내림
·일일 1회 옥외 30계단을 오르고 내림
·1층 점검 시 평균 1728평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건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16.15kg의 사다리를 들고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교체작업 중 쪼그려 앉은 상태로 수행하는 작업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 중량물 취급이나 부적절한 무릎 자세로 장시간 수행하는 업무는 없어 전반적인 무릎 부담은 낮음.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1개월 정도로,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확인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1. 9. 6. ○○- 기타근통,아래다리
- 2011. 11. 7.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4. 4. 9. ~ 4. 1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차례
- 2014. 5. 2. ~ 2016. 3. 17. □□ ○○- 양쪽외상후무릎관절증 22차례
- 2011. 12. 15. ~ 2015. 9. 13.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18차례
- 2019. 11. 7. ~ 2020. 5. 21.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5차례
- 2020. 2. 10. ~ 5. 21. □□ ○○- 상세불명의윤활낭병증,아래다리 10차례
- 2020. 8. 8. ~10. 7.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8차례
- 2020. 8. 31. ~10. 13.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6차례
- 2020. 10. 30. □□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14. 8. 26 .~ 9.5.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9차례
- 2015. 5. 27 .~ 5. 2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차례
- 2016. 3. 30 .~ 2018. 3. 1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1차례
- 2018. 2. 1. ~ 2. 2. □□□- 무릎뼈의탈구 2차례
- 2018. 4. 4. ~ 4. 3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7차례
- 2018. 4. 6. ~ 4. 30.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6차례
- 2018. 8. 2. ~8.3.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차례, 내측반달연골의찢김 2차례
- 2018. 11. 3. ~ 2019. 4. 2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15차례
- 2019. 12. 7. ~ 12. 2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9차례,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9차례
- 2020. 4. 1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20. 4. 14.~ 10.1 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63kg
- 음주력: 현재 끊음
- 흡연력: 하루 한 갑, 10년, 과거 흡연
- 우세 손: 오른손
3) 이전 사고이력
- 교통사고: 2011년 11월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다침(신청인 진술).
- 산업재해
·2009. 8. 13.(사고성 승인) 우측 제2,3,4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우측 제2,3,4,5수지 압궤손상/우측 제2,5조갑탈위/우측 제3수지 열상
·2016. 4. 15.(사고성 불승인) 우측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물내 시설보수 및 기기 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검 작업시 쪼그리는 자세로 작업과 건물 내 이동시 25kg 중량의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1일 걸음걸이가 1만3천~2만8천보에 달하는 수준이었고, 2018. 2. 13. 경 공조기 점검 차 옥상에 올라가 덕트를 넘는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년간 건물 유지보수업무인 이동작업, 일반 교체작업, 점검 작업시 반복적으로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작업이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고, 일일 만보 이상 걸으며 총 8,640평의 작업장을 일일 2회씩 점검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7. 3. 15. 입사하여 건물 유지보수 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8시간 수행하였고, 4대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전 직력은 제조사업장, 관리업무, 주유소 등에서 간헐적으로 작업한 사실이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도부터 ‘반달연골의 장애,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회사내 시설보수 및 기기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16kg 정도의 이동용 사다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교체, 점검 작업시 일부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가 관찰되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담자세는 확인되지 않고 2011년 11월 교통사고 이후 무릎부위의 지속적인 치료이력이 있어 업무외적인 발병 또는 악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작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