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98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의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1월부터 작업 과정 중에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21년 2월 17일 회사에 보고 후 지정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의 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6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리어공정에서 포장작업을 수행해왔으며, 1일 물량 265대분을 생산하는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1.01.26. ○○○○ : 3주전 무거운 물건들고 뜨끔한 느낌 이전부터 어깨 불편감 및 통증 작년 10월경 타원(○○○)에서 MRI 촬영함, 프롤로치료 수차례 외부 MRI AC arthrotis cuff tendinosis R/O slap 호전없으면 MR 다시확인. 2) 2021.02.17. ○○○○ (2차 MRI촬영함) : 여전히 불편하고 아프다 좌측 어깨 MRI active arthropathy of ACJ. mild SA-SD bursitis. hook type acromion. AC joint 부근 압통은 있으나 심하지 않음. 3) 20201.02.24. □□□□: 좌측어깨통증, 작업시 좌측 팔을 많이 씀. FF160, IR at back T10, SST 5- Belly press+ lift off +- 외부 MRI : SSC full tickness tear, Lt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의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1: 2020.10.23. 좌측 어깨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명확하지 않음. 2021.2.17. MRI 상에서도 파열 소견이 명확하지 않음. - 자문의2: 2020.10.23. 좌측 어깨 자기공명영상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이지 않으며, 2021.2.17. 동측 자기공명영상상 회전근개이 경미한 부분손상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 2006.03.02. - 담당업무 : 2006년 3월~2012년 7월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의 리어시트 포장 2012년 8월~2016년 2월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리어시트 포장 2016년 3월~현재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리어시트 움크립, 포장, 조립, 스팀 (1일 2시간씩 순환작업) - 근무형태 : 상용직 - 근로시간 : 8:30~17:10 - 휴게시간: 12:00~12:30 점심시간 및 10:00~10:15/15:00~15:15 1일 2회 별도 휴게시간 가짐. ○ 근무이력 - 2006.3.2.~/ ○○(주)○○/리어시트 포장 외/산재보험 - 2003.6.2.~2003.10.20./(주)○○/가스주입(가스충전소)/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고) - 담당 업무 : DE 리어라인 순환작업 - 작업량 1일 시트 생산량 255~265대 가량(리어시트 1대당 리어백 LH 1개, 리어백 RH1개, 리어쿠션 1개) - 주요취급 중량물 옴크립작업: LH 봉제품 0.76~0.84kg 패드 1kg, RH 봉제품 1~1.12kg 패드 1.26kg , 쿠션 봉제품 0.78kg~1.52, 패트 5.18.~5.74kg 포장작업: LH 봉제품 + 패드 1.72kg 프레임 LH 4.96~5.06kg 봉제품+패드+프레임 6.68~6.78kg, RH 봉제품 + 패드 2.24kg, 프레임 RH 8.98~9.84k, 봉제품+패드+프레임 RH 11.22~12.08kg, 쿠션 6.72kg 사출품조립작업: 사출품 0.02kg 암레스트, 웨빙커버 조립 : RH 사출품 0.32kg, 암레스트 1.78kg~1.94kg 폴가이드 작업: 0.02kg 사용공구: 호크링키(1.38kg), 에어드라이버(0.98kg) 2) 신체 부담 작업 ① 옴크립 작업 - 1일 업무수행시간 대비 작업비율 17% - 후면 운반구에 적재된 패드를 작업대로 운반한다, 전몬 또는 측변 봉제품을 패드 위로 운반한다 호크링기를 사용하여 봉제품과 패드를 체결한다, 봉제품과 패드의 벡크로 부착 상태를 손으로 눌러 확인한다, 바코그 스캐너를 잡고 봉제품 바코드를 스캔한다 ② 포장작업 -1일 업무수행시간 대비 작업비율 17% 백 : 후면 운반구에 적재된 판넬을 작업대로 운반한다, 반제품(봉제품+패드)을 판넬 위로 올린후 봉제품을 포장(씌움)한다, 가포장된 제품을 후면이 보이게 뒤집는다. 하단부 T밴드를 프레임에 끼우고 벨크로를 부착한 후 양측 지퍼를 내린다 쿠션: 측면 대기중인 시트를 작업대로 운반한다, 봉제품을 포장(씌움)한 후 후면이 보이게 뒤집는다. 호크링기를 사용하여 봉제품과 패드를 체결한다. ③ 지퍼정리 -1일 업무수행시간 대비 작업비율 17% 지퍼 끝단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 ④ 사출품조립 -1일 업무수행시간 대비 작업비율 17% 에어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래치커버를 조립한다. 테어앵커 및 어퍼베젤을 조립한다. ⑤ 암레스트, 웨빙커버 조립 -1일 업무수행시간 대비 작업비율 16% 웨빙커버(사출품)을 조립한다. 에어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암레스트 보드를 프레임에 조립한다. 암레스트를 조립한 후 에어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고 캡을 조립한다. (현장조사 동영상 촬영시 생산공정상 암레스트가 없는 기종으로 동영상에는 암레스트 조립부분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암레스트 조립시 2인이 함께 작업을 함) ⑥ 폴가이드 조립 - 1일 업무수행시간 대비 작업비율 16% : 폴가이드를 사양에 맞게 조립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현재 DE 리어라인 순환공정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로 옴크림공정은 후면 운반구에 적재된 판넬을 작업대로 이동 후 봉제품을 패드 위로 운반하여 호크링기를 이용하여 봉제품과 패드를 체결함. 이후 봉제품과 패드의 벨트로 부착상태를 손으로 눌러 확인한 후 바코그 스캐너를 잡고 봉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는 공정이며 그다음 포장공정은 후면 운반구에 적제된 판엘을 작업대로 이동후 반제품(봉제품+패드)을 판넬 위로 올린후 봉제품을 포장(씌움)후 후면이 보이게 뒤집고 하단부 T밴드를 프레임에 끼우고 벨크로를 부착한 후 양측 지퍼를 내리는 공정임. 이후 사출품 및 암레스트 웨빙커버 조립후 사양에 맞게 폴가이드를 조립함. - 노사공동으로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정개선,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을 개선하고 있으며 규정된 휴게시간 부여하여 피로도를 줄이고 근골격계 부담을 환하하고 있음. 회사는 신청인의 DE 리어라인 순환공정과 어깨질환과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 노사공동으로 확인한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서 제출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근로자 2006년 입사 후 리어시트포장(2006-2012), 리어시트포장(2012-2016), 리어시트 옴클립/포장/조립/스팀(2016-현재) 작업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일부 작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상지 근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포함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가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참고 사항: 신청인 및 사업장 공동 제출 업무관련성 평가서(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입사 이후 10년이상 리어포장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됨. 리어포장업무시 봉제품과 패드, 프레임(포장시 최대 12.08kg)을 반복적으로 운반, 뒤집기를 해야하며 봉제품을 프레임과 패드에 씌우고 호크링으로 체결함. 2016년 3월 이후에는 옴크립, 포장, 조립업무를 순환하며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옴크립은 패드를 작업대로 올려 호크링으로 체결 후 밸크로 부착확인, 바코드 스캔업무로 이루어짐. 조립업무의 경우 사출품 조립과 암레스트 웨빙커버 조립으로 이루어지며 에어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각 부분을 조립하는 것으로 확인됨. 조립업무시에는 반복적으로 자재를 운반하고 뒤집기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상완부위에 내외전, 굴곡과 신전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봉제품을 패드와 프레임에 씌우는 과정에서 힘을 주어 밀어 넣기를 하면서 상완으로 강하게 미는 힘이 발생함. 신청인의 경우 회전근개중 주로 파열되는 극상건이 아닌 견갑하건파열 소견보여 장기간 강하게 밀어 넣는 작업의 영향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7.23. ○○○: 근유긴장, 어깨부분 - 2017.08.03.~2017.08.11.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05.11.~2019.05.14.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06.30 ○○○: 관절통 어깨부분,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07.10.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01.18.~2020.10.10.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06.27.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10.23.~2020.12.31.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01.23. ◇◇◇◇: 회전근개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84cm, 몸무게 81kg - 우세 손 : 양손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07.9.20./○○(주)○○/사고성재해/승인(2007.11.20.) 상병: 제4-5, 5-1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요양기간(2007.9.21.~2008.3.3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년 1월부터 작업 과정 중에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21년 2월 17일 회사에 보고 후 지정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의 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6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리어공정에서 포장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1일 물량 265대분을 생산하는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4년11개월간 리어시트 포장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약4개월간 가스주입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회전근개증후군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리어시트 포장 및 체결 작업 과정에서 견관절의 내외전 및 신전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의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