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 척추협착/요추 제4-5 척추협착/요추 제3-4 추간판탈출/요추 제4-5 추간판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99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 척추협착’, ‘요추 제4-5 척추협착’, ‘요추 제3-4 추간판탈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05년부터 건설현장 타일공 및 석공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재해 현장에서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요추 제3-4 척추협착’, ‘요추 제4-5 척추협착’, ‘요추 제3-4 추간판탈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1990년 경부터 발병일까지 약 26년간 주택 및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일 시공(20년), 석재 시공(6년)간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현장의 바닥 및 벽체에 타일을 부착 및 압착하는 타일 작업과 건물의 내·외벽, 바닥, 계단 등에 석재를 취부 및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3) 해당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몰탈, 석재 등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활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16.05.03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 좌측으로 extrusion disc, 요추 4/5번 협착상태 확인됨
· 2020.08.10 MRI 상에 요추 3/4번 좌측 extrusion disc 확인되고 요추 4/5번 협착상태 및 extrusion disc 도 일부 확인됨. 요추 4/5번에 대한 유합수술 시행한 것으로 사료됨
· 신청한 요추 4/5번 협착과 요추 3/4번과 4/5번 추간판 탈출은 확인됨
○ 영상 판독 내용
- L-Spine MRI
· Old compression fracture of T11, T12, and L1. S/P VP, T12.
· Spondylosis deformans.
· L4-5 level; 1) S/P PLIF. 2) Broad-based, left foramin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foraminal stenosis.
· L3-4 leevel; Left centr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 Spinal cord; W.N.L.
○ 주치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어 본원에서 2016.05.03. 정밀검사 시행 후 Fun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치료 시행한 환자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성 근로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현장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입사일자: 2020.07.05.
- 담당업무: 석공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07:30∼18:00)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자율 휴식)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5년 0개월[일용근로: 1,819일(연평균 약 120일)]
- 재해사업장
· 2020. 07. ∼ 2020. 08. 중 20일 / 석공
- 이전 사업장: 약 14년 11개월
· 2005. 08. ∼ 2019. 12. 중 일용근로 1,799일 / 석공 및 타일공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 내용)
· 자재 운반, 시공부위 천공, 석재 취부 및 시공 작업
- (작업 공정)
· 자재 운반 → 천공 → 앙카볼트 설치 → 앵글 설치 → 석재 취부 및 시공
- (작업 환경)
· 현장 근무 인원: 하루 약 15∼20명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 석재를 양 손을 사용해 대차에 적재한 후 운반하여 호이스트에 탑승시키는 작업
· 해당층에 도착 한 뒤 호이스트에서 대차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 시간: 하루 5시간
- 취급 중량물: 사비석(40.05kg)
※ 재해현장 자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사비석을 기준으로 측정함
- 1일 취급중량: 하루 약 12,015kg
- 작업량
· 1일 사비석 기준 150 * 2회 작업
· 대차 적재 → 호이스트 운반 → 작업장소 이동으로 하루 약 300장 운반
② [천공 작업]
-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석재를 천공하는 작업
- 작업 시간: 하루 0.5시간
- 취급 중량물: 함마드릴(3kg)
- 1일 취급중량: 하루 약 90kg
- 작업량
· 하루 약 30회 천공
③ [앙카볼트, 앵글/조정판 설치 작업]
- 작업 방법
· 천공장소에 앙카볼트를 삽입시킨 후 함마드릴을 사용해 고정하는 작업
· 설치된 앙카볼트에 손과 충전드릴을 이용하여 너트로 앵글/조정판을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 시간: 하루 1시간
- 취급 중량물: 함마드릴(3kg), 임팩트 드라이버(1.1kg), 앙카볼트(0.06kg), 앵글/조정판(0.36kg)
- 1일 취급중량: 하루 약 142.5kg
- 작업량
· 1일 석재 15개 내외 작업, 석재당 각 2회의 앙카볼트, 앵글/조정판 작업 수행
④ [시공 작업]
- 작업 방법
· 화강석재를 양손으로 잡고 충전드릴, 스패너, 망치 등을 사용해 설치하는 작업
· 화강석재의 고정을 위해 일부 장소에 에폭시를 바르는 작업 병행
- 작업 시간: 하루 3시간
- 취급 중량물: 사비석(40.05kg), 임팩트 드라이버(1.1kg)
- 1일 취급중량: 하루 약 633.75kg
- 작업량
· 1일 석재 15개 내외 작업
○ 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아니오’
· 신청인은 재해 현장에 7.5일 출역한 점
· 재해현장에서 대차에 자재를 싣고 호이스트를 태워 작업 층에 배치하는 단순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석재를 들고 수행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은 점(신청인의 일당은 15만원으로 석재 시공자에 비해 낮은 금액임)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업무관련성 평가: 추간판 탈출 ‘높음’ / 척추협착 ‘낮음’
- 2005년 이후 확인되는 석공·타일공 일용 이력과 석공·타일공 작업 내용에서 관찰되는 빈번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탈출의 경우 ‘높음’으로 판단되나, 척추협착의 경우 신청인의 연령 및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20년도) ‘척추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17년도) ‘척추협착, 요추부’
- (2016년도) ‘척추협착, 요추부’, ‘요통, 요추부’
- (2014년도) ‘요통, 요추부’
- (2013년도) ‘요통, 요추부’
- (2012년도)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58㎝ / 체중 64㎏
- 우세손 :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05년부터 건설현장 타일공 및 석공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재해 현장에서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요추 제3-4 척추협착’, ‘요추 제4-5 척추협착’, ‘요추 제3-4 추간판탈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1990년 경부터 발병일까지 약 26년간 주택 및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일 시공(20년), 석재 시공(6년)간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현장의 바닥 및 벽체에 타일을 부착 및 압착하는 타일 작업과 건물의 내·외벽, 바닥, 계단 등에 석재를 취부 및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3) 해당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몰탈, 석재 등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활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3-4 척추협착’, ‘요추 제4-5 척추협착’, ‘요추 제3-4 추간판탈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이 확인되며,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약 15년 내외의 건설현장 일용 석공 및 타일공 이력 및 작업자세, 1일 취급 중량물 합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 척추협착’, ‘요추 제4-5 척추협착’, ‘요추 제3-4 추간판탈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