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우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00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5.10.12. 입사하여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 우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학교 급식실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16.7.20. ○○○○)
- 우측어깨통증, 우측 주관절 통증-극심, 어제, 오늘 아침 심하게 악화
- severe td on posterior elbow Rt. (triceps insertion 부위)
- LOM(+)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 및 검사 받으셨으며, 몇 개월 간 보존적치료 하였으나 상태 호전되지 않아 2017년 1월 16일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점액낭 제거술, 석회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 특진 소견
- 확인 상병: 우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5.10.12. (발병일: 2016.7.20.)
- 담당업무: 급식 조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8:00~16:00), 1주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1일 1회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 2005.10.12.~2016.7.20. (10년 5개월) ○○ / 급식 조리원
- 1990.1.4.~1993.3.18. (3년 3개월) ○○○○○(주) / 생산 및 포장
- 1989.11.23.~1989.12.11. (19일) ㈜○○○○ / 생산 및 포장
* 2008.10.15.~2009.2.28. 산재 요양기간으로 직업력에서 제외함.
* 객관적 자료 상 발병일까지 약 10년 5개월의 급식 조리원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급식 조리
- 작업인원: 10인 (조리사 1명, 조리원 8명, 영양사 1명)
- 작업공정: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차준비 및 운반작업 → 배식작업 → 식기세척작업 → 청소작업 → 잔반처리작업
- 현장설명
· 식수인원: 2016년 7월 기준 885인분
· 학급 수: 1학년~6학년(총 32반), 유치원(2반)
· 담당업무: 밥 조, 국 조, 주찬 조, 부찬 조는 2인1조로 5일 간격 변경
· 배식카: 7대 (1대당 27인분)
· 배식카 이동 경로: 덤웨이터 (엘레베이터,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 배식카 이동 거리: 15m
· 조리실 면적: 210.94m²
· 작업대 높이: 85cm
· 참고사항: 세미기 1대, 세척기 1대, 업무 시 조리사도 업무를 같이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세척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뜰채를 잡아 물에 담긴 식자재를 건져냄.
· 식자재를 손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고정한 후 칼질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뜰채(0.36kg), 칼(0.17kg), 세정된 쌀(7.47kg), 쌀(백미)32kg, 찹쌀(2kg), 참쌀가루(3kg), 참쌀새알심(6kg), 설탕(3.6kg) 그 외 팥, 밤, 소금, 대파, 쇠고기, 마늘감자등 공산품 885인분
- 작업량:
· 일일 평균 885인분의 음식 전처리 작업 수행(9인 작업)
· 1인 평균 98인분의 음식 전처리 작업 수행
- 참고사항: 조리장 1명, 조리원 8명이 전처리 작업 수행
②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조리도구를 잡아 식자재를 조리함.
· 대형 솥에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조리용 삽을 잡아 좌우, 앞뒤로 삽으로 음식을 볶으며 조리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조리용 삽(1.35kg), 국자(0.4kg)
- 작업량: 일일 평균 볶음요리, 국, 무침요리 98인분 조리작업 수행(1인 작업)
③ 배식차 준비 및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배식차를 준비 및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식판 및 식기류를 확인한 후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측 손으로 식기류를 잡아 배식차 내부에 적재함.
· 배식차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신전-외전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배식차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거나 잡아당기면서 운반하여 덤웨이터에 넣음.
· 덤웨이터에서 배식차를 꺼내 각 교실 앞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배식카를 양측 손으로 잡고 밀거나 잡아당기면서 운반함.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저 및 배식도구통(3kg), 식판(28개, 11.2kg), 밥바트(4kg), 배식통(20kg)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평균 57kg (1인 작업)
- 작업량:
· 배식차 1대에 27인분의 식기류 및 점심식사가 포함됨.
· 배식차 1대 준비 시 약 5분 소요됨.
· 배식차 운반 시 조리실에서 덤웨이터까지 거리 5m
· 덤웨이터에서 교실까지 거리 10m ~ 30m
- 참고사항: 2학년 학생들만 교실 배식함.
④ 배식작업
- 작업내용: 학생들에게 음식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밥 또는 국을 담아줌.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국자(0.2kg), 주걱(0.1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670인분 배식작업 수행(9인 작업)
· 1인 평균 74.4명 배식 담당
- 참고사항
· 배식은 2학년과 유치원 215명을 제외한 670인분 배식작업 수행
· 배식작업은 조리사 및 조리원 9명이 작업을 수행
⑤ 식기세척작업
- 작업내용:
· 배식카에서 식판 및 식기류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판을 배식카에서 꺼내 들어 올린 후 2-3m 이동하여 골반 높이의 세척대에 올려놓음.(교실배식 식기류)
· 식판 및 식기류를 세척대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판을 들어 올려 세척대에 투입함.(식당배식 식기류)
·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기류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식기류를 세척함.
· 한번 세척한 식판 및 식기류를 세척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판을 들어 올려 세척기에 투입함.
· 세척이 완료된 식판 및 식기류를 소독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판 및 식기류를 잡아 소독기안에 적재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0.4kg), 수저통(2.2kg), 배식통(3kg) 수세미등
- 총 취급 중량물: 147.72kg (1인 작업)
⑥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조리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아 좌우, 앞뒤로 밀고 당기며 청소함.
· 배수구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수세미를 잡아 배수구 내부를 청소함.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걸레(1kg), 트렌치(8.8kg), 트렌치(6.4kg)
- 총 취급 중량물: 58.04kg (1인 작업)
⑦ 잔반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잔반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잔반통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이동식 잔반통에 담음.
·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이동식 잔반통을 잡아 전방으로 밀어 15m 이동한 후 2인 1조로 잔반통을 가슴 높이로 들어 잔반을 쓰레기통에 버림.(양측 견관절 굴곡-외전자세 발생)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잔반(50kg)
- 총 취급 중량물 : 13.33kg (1인 작업)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5년 11월 이후 단체급식 조리실무사 업무를 수행함.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파악된 조리원 1인당 식수는 약 98명으로 조리급식 업무의 전 과정에서 상완의 빠른 반복적인 작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처리, 설거지 등 시 양측 위팔을 약 45도 거상 한 채 굴곡/신전/외전/내전을 빠르게 반복하고, 배식작업 시에는 우측 위팔의 외전을 유지한 채 1일 약 70~80회 굴곡/신전을 반복함. 또한 청소 및 조리작업 시에는 양손으로 도구를 강하게 잡고 양측 위팔의 거상을 유지한 채 힘을 가해 빠른 속도로 굴곡/신전/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식판, 밥통, 반찬 운반 및 잔반처리 시에는 최대 20kg 의 무게 부하가 어깨에 가해짐.
-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변화 급성악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되어, ‘M7791_2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매우높음’으로 판단함.
- 다만, 참고문헌 (uptodate)에 따르면 ‘어깨의석회성관절염’의 경우 당뇨, 갑상선질환, 신장결석과 관련이 있으나 과사용, trauma 와의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M753 우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타 학교로 전보되어 인사기록 및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직원이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10.10. 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2cm, 몸무게 52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8.10.9. (업무상 재해) 좌측제2수지 압궤손상 (승인)
- 2013.12.13. (업무상 질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반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5.10.12. 입사하여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 우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현 사업장에서 약 10년 5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완의 거상, 굴곡 및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강도, 작업 빈도 및 업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 누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