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좌측)/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01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좌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의 상용 근로자로 오피스텔, 빌딩, 상가 등의 계단 및 화장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좌측)’,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청소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무릎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9.28. ○○
- 무릎 안쪽 통증 심함.
○ 주치의사 소견
- 관절 운동 제한, 통증 심하여 절대 안정 및 보존적 치료 중임.(주사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 이후 통증 지속 시 수술적 치료 고려(MRI 상 관절염 심한 것으로 확인)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8.11. 1.
- 담당업무: 미화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토요일 격주로 출근, 업무 및 휴게 시간은 동일)
- 근무시간: 07:30 ~ 15:00
- 휴식시간: 2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8.11. 1. ~ 2020. 9.25./○○○○○/상가건물청소/4대보험
- 2018. 3.21. ~ 2018.11. 1./(주)□□/오피스텔청소/4대보험
- 2017.11.13. ~ 2018. 3.18./○○(주)/오피스텔청소/4대보험
- 2017. 9. 1. ~ 2017.10.19./○○/상가건물청소/4대보험
- 2014. 5. 2. ~ 2017. 9. 1./□□/상가건물청소/4대보험
- 2013. 4.23. ~ 2013.10.11./○○○○/오피스텔청소/4대보험
- 2011. 5.12. ~ 2013. 4.23./○○○○/오피스텔청소/4대보험
- 2011. 3.14. ~ 2011. 4.18./○○○○/재활용품선별/4대보험
- 2010. 3. 2. ~ 2010. 9.16./2010희망근로사업○○○/가로청소외공공근로/4대보험
- 2009. 6. 1. ~ 2009.12.25./○○/식당보조/4대보험
- 2015.12. ~ 2017.10./○○○○○.청소/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건물 청소 약 7년 9개월, 재활용품 선별 1개월, 가로 청소 6개월, 식당 보조 6개월, 청소(일용근로) 52일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 위치한 [○○○○○]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빌딩, 오피스텔, 상가의 화장실, 계단 복도 청소 및 쓰레기 배출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 비율은 화장실 청소 70%, 계단 청소 15%, 복도/로비 청소 및 쓰레기 배출 업무가 15% 정도라고 함.
- 신청인은 주장에 따르면 약 9년 8개월 간 오피스텔, 빌딩, 상가 등에서 청소 업무를 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계단 오르내림 등으로 오랜 기간 무릎의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함.
- 신청인이 근무한 ○○○○○는 지하 3층 ~ 지상 10층의 총 13층 건물로 화장실은 층별 각 2개씩 있음.
- 작업 공정: 지하 1층에서 작업 도구 챙겨 작업 장소로 이동 - 오전에는 화장실 청소, 오후에는 계단 청소와 간단히 로비 및 복도 청소, 또는 로비 및 엘리베이터 청소, 필요한 경우 쓰레기봉투 배출 - 지하 1층에 작업도구 반납 후 퇴근
- 참고사항: 계단 청소는 평균적으로 2일에 1번씩, 계단 청소 시 로비 및 복도 청소를 비교적 간단히 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화장실, 로비/복도 청소 업무
- 작업내용: 서거나 엉거주춤한 자세, 혹은 쪼그린 자세로 대걸레, 쓰레받기, 빗자루, 손걸레, 수세미, 물통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 바닥 및 소변기, 대변기를 닦음. 또는 로비, 복도의 의자 및 유리, 창문 등과 엘리베이터 내부를 쓸고 닦아냄.
② 청소 도구의 준비 및 운반, 사용 이후 정리
- 작업내용: 쪼그려 앉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맨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정리하고 이를 들어 지정된 장소에 배출(25kg 이상)하며 작업 도구를 챙김.
○ 보험가입자 의견
- 본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본인이 장기간 타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누적된 질병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함에 따라 적법하게 퇴사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8년 1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9월까지 총 1년 11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상가 등의 청소 업무 이력은 2011년 이후 총 7년 9개월이 확인됨. 또한 기타 직력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활용품 선별, 가로 청소 등의 공공근로, 식당보조 업무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며 평소 무릎의 불편감이 있어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던 분으로, 2019년 경부터 증상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자는 2020년 9월 25일 MRI 검사를 시행,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1년 2월 1일 ○○에서 ‘Arthroscopic partial medical menisectomy, knee, Rt’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물 내 미화(청소) 작업으로 작업 중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린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전체 작업의 무릎 부위 신체부담점수는 ‘4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의 부담 작업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약 7년 9개월 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양측의 MM tear 및 LM tear 확인되며 2020년 9월 MRI 검사와 비교하여 본원 특별진찰 시 시행한 MRI 소견 상 진행된 소견 확인되어 신청상병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양측)’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신청인의 연령이 63세이며 2012년 최초 수진이력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2015~206년경부터 반복적 수진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수행한 건물 내부 미화 작업의 특성 상 걷기 및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리거나 비틀린 무릎 자세 작업의 반복이 확인된다는 점, 2011년 이후 유사 작업을 7년 9개월 간 수행하였다는 점, 기타 개인적인 무릎 부위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양측)’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6. 단, 수진이력 상 확인되는 최초 진단 시점을 고려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6.30. ~ 2012. 7.14./○/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년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년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년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년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년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내측반달연골의찢김,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년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았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1cm/ 체중 8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좌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피스텔, 빌딩, 상가 등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리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화장실, 로비/복도 청소, 청소 도구 준비 및 운반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건물 청소 약 7년 9개월, 재활용품 선별 1개월, 가로 청소 6개월, 식당 보조 6개월, 청소 업무 약 52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2년 최초로 양쪽 무릎 관절증을 진단받았고 그 이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직력 및 작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직력이 약 8년 정도로 길고 해당 작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좌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