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위 염좌/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요추 제4/5번간 추간판장애/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장애/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02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위 염좌,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장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요양보호사로 매일 2인 1조로 이동욕조로 어르신 목욕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1.01.27. 요추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병원내원하였고, 2021.02.03. 09:50분경 2호실에 입소하고 있는 입소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동료와 함께 입소자를 들다가 갑자기 허리통증을 느끼며 주저 앉게 되었고, 당일 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결과, 신청상병 ‘요추부위 염좌,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장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장애,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증’ 진단되어 2021.02.04. 척추체유합술 시행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장기간 환자를 케어하는 업무(체위변경작업, 기저귀교체작업, 휠체어탑승작업, 식사작업, 청소작업, 목욕작업)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가 잦았으며, 재해 발생 당일 목욕카에 환자를 태우기 위해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요추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상병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 2021.01.27. ○○○ - c/c> LBP with R/P to L/E. lt 엄지발가락 당김증상과 쑤심 저리고 시리는 증상이 있다. - onset : 오래됨 - P.I>trauma(-) sprain(-) - 치료: 3년전 ○○○○○, ○○에서 신경주사 pt 여러번 받음 통증클리닉에서 신경주사 맞고 pt받음. 2) 2021.02.03. ○○○ - P.I> 허리가 아프다고 하심. 요양원에서 어르신 목욕시키기 위해서 환자분 들다가 허리에 뜨끔한 뒤로 통증이 심해 짐 3) 2021.01.27. L spine MRI ○○○ - HIVD at L4/5 - Neural foramen narrowing at Lt L2/3, Rt L4/5 & both L5/S1 - Spinal stenosis at L2/3 & L4/5 4) 2021.02.15. L spine MRI ○○○ - Neural foramen foramen narrowing at Lt 2/3, Rt L4/5 & both L5/S1 - spinal stenosis at L2/3 5) 2021.02.04. TLIF L4-5 PLIF L5-S1 Lt ○○○ ○ 주치의 소견: 상기환자는 2021년 01월 27일 본원에 요추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2021년 02월 03일 입원해서 2021년 02월 04일 척추체유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2021년 02월 03일 근무 중 수상하여 산재신청 원하심. 방사선검사상 및 MRI검사상 요추부위 협착과 전방전위증 소견보임. ○ 업무관련성 특진소견: 요추 제4-5-천추 제 1번간 척추협착,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4.08.02.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주작업: 체위변경, 기저귀교체, 휠체어탑승, 식사, 청소/주2회 간헐작업: 목욕작업) - 근무형태: 정규직(4인 2조 교대근무, 1일 8시간, 1주평균 4일, 1주평균 32시간) - 근무시간: 주간 08:00~17:00, 야간 17:00~익일08:00 - 식사(휴게)시간: 주간 1시간, 야간 6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4.08.01.~2021.02.23.(6년7개월)/요양보호사 - 이전직력: 1998.01.01.~2014.07.25.(요양보호사 5년, 음식점운영 4개월, 유리육안검사 3개월, 경리 5개월) * 요양보호사 업무수행기간: 총 11년 7개월 ○ 요양원 규모 및 신청인 담당환자수 1) 요양원 규모: 1인실 2개, 3인실 1개, 4인실 1개(1인당 총 9명의 환자를 케어/목욕 작업 시 간호조무사와 2인 작업) 2) 침상수: 자동침대 1대, 수동침대 8대 3) 신청인 담당환자수: 9명(정상보행 1명, 준와상 4명, 와상 4명/환자 평균체중: 약 60kg) 4) 작업량 산정방법: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사측 사실관계 확인결과 작업량은 유사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 주장으로 작업량 산정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1) 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환자의 다리 또는 상체를 움직이며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환자 평균 체중: 60kg - 침상높이: 48cm - 작업량: 1)20회/일일 체위변경, 1인 작업→ 와상환자 총 4명 중 한 명 당 5회 작업 / 2)1회 작업 시 3분 소요 - 참고사항: 해당 작업은 와상환자 대상으로 수행하는 작업임. 2) 기저귀교체작업 - 작업내용: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환자의 신체부위를 닦거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침상높이 : 48cm - 작업량: 1)40회/일일 기저귀 교체, 1인 작업 → 준와상, 와상환자 총 8명 중 한 명 당 5회 작업 / 2)1회 교체 시 4분 소요 3) 휠체어탑승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휠체어에 탑승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침대위에 있는 환자를 들어 올린 후 요추 굴곡하며 환자를 휠체어에 앉힌다. - 작업시간: 1시간 - 침상높이: 4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환자 평균체중 60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480kg 취급, 1인 작업 / 환자 평균(60kg) × 8회/일일 = 480kg/일일 - 작업량: 1)8회/일일 휠체어 탑승 및 하차, 1인 작업→ 와상환자 총 4명 중 한 명 당 2회 작업 / 2)1회 작업 시 5분 소요 - 참고사항: 해당 작업은 와상환자 대상으로 수행하는 작업임. 4) 식사작업 - 작업내용: 환자에게 식사를 주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숟가락을 잡아 음식을 담은 후 환자의 입에 넣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침상높이: 48cm - 작업량: 1)3회/일일 식사, 1인 작업 / 2)환자 1명 당 20분 소요 - 참고사항: 식사작업 전 음식을 식판에 소분하고 이동하는 과정 또한 신청인이 수행하고 있음. 5) 청소작업 - 작업내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청소기(또는 밀대)를 잡고 밀거나 당기며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작업도구): 마포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 작업량: 1)구역 4개소(평균 7평)/일일 청소, 1인 작업 / 2)1개소 청소 시 20분 소요 6) 목욕작업(간헐적 작업/주 2회) - 작업내용: 환자를 씻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환자의 몸을 닦거나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환자의 신체를 닦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대 높이: 목욕카(60cm), 침상(4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환자 평균체중 60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20kg 취급, 1인 작업 / 환자 평균(60kg) × 2인/일일 = 120kg/일일 × 2회(들기/내리기) ÷ 2인 작업 = 120kg/일일 - 작업량: 1)환자 2인/일일 목욕, 2인 작업 / 2)1인 당 40~50분 소요 - 참고사항: 1)환자가 용변을 본 뒤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목욕주기가 아니어도 목욕작업 수행할 수 있음. / 2)중량물 산정 시 준와상, 와상환자의 경우 침대에 누운 환자를 들어 올린후 목욕카에 눕히는 작업이 있는 관계로 중량물 산정했으며, 정상보행 가능 환자(1명)는 목욕의자에 앉혀 작업 수행하기 때문에 위 취급 중량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주 의견: 신청인 주장내용 인정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돌봄 노동을 5년 이상 수행함.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환자의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휠체어 탑승, 식사 등 다양한 업무에서 요추 굴곡 상태로 환자를 드는 상황이 많아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매우 높았음. 해당 업무를 11년 7개월간 수행하여 해당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따라서, 모든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당뇨, 2012~고혈압 - 2011.06.~2020.1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천부, 흉요추부), 척추협착_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으로 수차례 진료받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 체중 53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요양보호사로 2021.02.03. 09:50분경 입소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동료와 함께 입소자를 들다가 갑자기 허리통증을 느끼며 주저 앉게 되었고, 당일 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결과 신청상병‘요추부위 염좌,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장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장애,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증’ 진단되어 2021.02.04. 척추체유합술 시행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요양원에서 장기간 환자를 케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가 많았고, 재해 발생 당일 목욕카에 환자를 태우기 위해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요추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4대보험 취득이력상 재해사업장에서 약 6년 7개월간, 이전 사업장에서 약 5년간 환자돌봄 업무를 11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년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척추협착(추간판장애) 등으로 수차례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 중 ‘요추부위 염좌,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장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장애’는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증’은 의학영상 등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환자의 체위변경, 휠체어 탑승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추 부위 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기간 및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신청 상병 중‘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위 염좌,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장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