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염좌/우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806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11.24. 입사하여 케이블 운반 및 시공 마감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목과 어깨의 통증 및 저린감으로 병원 진료결과,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5m 높이의 트레이 위에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을 하부에서 알루미늄 장대를 사용하여 정리하는 작업과 케이블 드럼통을 세우는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11.) Rt. s 및 elbow pain / 케이블 밀고 당기는 일 하신다. / 1주 전부터 약하게 시작 오늘 아침 장대 들다가 갑자기 찌릿하고 저릿한 느낌이 난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년12월11일 작업도중 다친 후 경추통, 우측 견관절통, 우측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타병원에서 실시한 C-Spine MRI 상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기왕증)소견 등을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 입사일자: 2020.11.24.
- 담당업무: 케이블 정리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8: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1회 30분(14:50~15:2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1.24. ~ 재해발생일(15일), ○○(주) / 케이블 정리
- 2016. 10월(3일), □□□□(주) / cctv 조립
- 2015. 10월(2일), △△△(주) / -
- 2013. 1월(8일), ㈜◇◇◇◇◇ / 눈썰매장 안전통제
- 2011. 6월(2일), ○○○○○ / -
※ 객관적 자료상 직업력은 케이블 정리 15일, cctv 조립 3일, 눈썰매장 안전통제 8일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포설된 케이블 정리(정렬) 작업 및 당일 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자재 운잔 및 전달 작업 수행함.
- 업무 흐름도
·08:00~10:40 포설된 케이블 정리작업
·10:40~11:30 점심식사 / 사업주 11:00~12:40
·11:30~17:00 포설된 케이블 정리작업 및 케이블 포설 시 필요한 공구, 자재 운반작업
- 근무인원: 1조당 10인, 케이블 포설공 8인, 포설된 케이블 정리 신청인 포함 2인임.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포설 된 케이블 정리작업(87%)
- 작업내용: 트레이에 포설된 케이블을 장대를 사용하여 정렬하는 작업으로, 5m 높이에 있는 트레이에 케이블이 포설되면 5~10분간 5m길이의 장대를 양손으로 잡고(우측 손은 어깨위로 팔을 뻗은 자세)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케이블을 정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목부위)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우측) 부위) 앞으로 올리기, 내전(회전)/외전(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2~3인 1조작업으로 장대 길이 5m(5.3kg), 안전모(0.45kg), 안전대(3kg) 취급, 20~30m/1인 작업
※ (신청인 주장) 일일 작업량이 30~100m/인,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되자마자 정리작업을 수행하며, 2~3인이 로테이션으로 정리작업 수행함.
② 기타작업(공구, 자재운반 / 13%)
※ 반복적인 작업이 아닌 가변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임.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자재 운반 및 전달 작업임
·케이블 드럼통 세우기: 당일 케이블 포설에 필요한 자재(케이블 드럼통 등)를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 올리며 세우는 작업
·라바콘 정리: 렌탈 이동 시 주변에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세워둔 라바콘을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앞으로 들어 올리며 이동하는 작업
- 작업자세: 작업 시 (목부위)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우측) 부위) 앞으로 올리기, 내전(회전)/외전(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케이블 드럼통(111kg~600kg) 2인 1조이며, 500kg 이상시 6인 1조 작업 수행하며 2~3회 취급하여 총 취급중량 111kg~300kg / 라바콘 종리는 0.86kg으로 200회 총 172kg 취급함.
※ (신청인 주장) 라바콘 정리작업은 렌탈이 이동할 때마다 수행하는 작업임.
○ 보험가입자측 의견
- 신청인의 상병이 포설된 케이블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자고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상병인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은 신청인의 기왕증인 목디스크 경증 등에 의하여 기인한 상병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 등에 대한 근골격계질병을 유발시킬만한 작업수행은 크게 없었음.
- 현장조사시 관련자 주장내용: 포설된 케이블을 정렬하는 작업은 2~3인이 돌아가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시간 보다 쉬는 시간이 더 길다고 주장하며, 케이블 드럼통을 세우는 작업은 신청인이 담당하는 작업이 아니라, 인원이 부족할 때 가끔 도와주는 작업이라고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경추부 염좌
- 신청인은 경추부의 디스크 돌출 소견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통증 가능하다는 소견이며,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 소견 확인되지 않는 다는 소견으로 비록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기간이 총 15일로 확인되고 어깨 및 목의 통증이 만성적 증상으로 진료기록상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장대를 이용한 케이블 정리작업이 지속적인 목과 어깨의 긴장과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작업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악화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신청상병 ‘경추부 염좌’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되며, 상병 미확인되는 견관절 염좌는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11.29. ~ 2020.12.10.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2.5cm, 몸무게 87kg
- 우세손: 왼 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20.11.24. 입사하여 케이블 운반 및 시공 마감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목과 어깨의 통증 및 저린감으로 병원 진료결과,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5m 높이의 트레이 위에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을 하부에서 알루미늄 장대를 사용하여 정리하는 작업과 케이블 드럼통을 세우는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케이블 정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포설된 케이블 정리작업, 공구 및 자재 운반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5일정도 근무하였으며, 2012.11.29.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고성 상병이므로 업무력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현 사업장에서 케이블 정리작업, 공구 및 자재 운반 작업 등을 15일정도 수행한 후 상병 진단받은 근로자로, 신청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해당 상병의 경우 사고성(재해성) 상병으로 업무력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