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807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 (주)○○ 입사 이후 약 30년 이상 금속조형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오다가 2019.12.24.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금속조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5월부터 2019. 12월까지 ‘호흡기 및 상세불명결핵의 후유증, 단순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진폐증’ 등의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 ○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 - 폐기능 검사 결과 · 1회차 : 1초율(FEV1/FVC) 44%,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50% · 2회차 : 1초율(FEV1/FVC) 46%,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50% - 소견 : 폐활량 검사(1개월 간격 2회 이상), 폐용적검사,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충족함. ※ 진단기준 :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단본부 자문회신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0.11.10.) 1초율 44%, 1초량 예측치의 50%, 2차(2020.12.15.) 1초율 46%, 1초량 예측치의 5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함. 1988~2019 주물업체에서 주조업무 수행하여 누적분진 노출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주치의사 소견 - 만성폐쇄성 폐질환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일 현재 만 61세 남자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작업이력 - 2018. 5.15.~ 2019.08.31. ㈜□□ ○○ / 주조부, 조형업무 담당 - 2017. 1.16.~ 2017. 6.15. ㈜○○○○○/ 주조부, 조형업무 담당 - 2005.10. 4.~ 2016. 1.31. ㈜□□ ○○ / 주조부, 조형업무 담당 - 2000. 1. 1.~ 2005. 9.30. ㈜○○○○○/ 주조부, 조형업무 담당 - 1988. 1. 1.~ 1996. 2.27. ㈜△△△△/ 주조부, 조형업무 담당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은 1988년 (주)△△△△에 입사하여 금속주조 생산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5. 10. ㈜□□ ○○으로 이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9. 8. ㈜□□ ○○에서 퇴사하기까지 약 30년이상 금속조형업무만 담당하였음. - 신청인은 2015년 □□ ○○ 재직당시 지역 의원에 진료 차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는데 담당의사가 진폐증 의심이 있다고 하여 2016년 ○○에서 진료를 받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진단 받음. - 신청인이 담당한 금속조형 업무의 용해공정과 쇳물을 붓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었는데 특히 출탕(tapping)직전과 직후에 용해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아연산화물, 망간산화물, 철산화물, 규소산화물(규산) 등 이며, 이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로 매일 10시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시 안전모, 방진마스크, 보호안경등을 지급받고 착용하였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 - 현재사업장: 매년 6개월 주기 작업환경측정 o 측정기관: □□□□(2018년~2019년) o 소음: 88.1dB(A) ~ 101.9dB(A) o 구리(흄): 0.00015mg/㎡ ~ 0.00103mg/㎡ o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0.00351mg/㎡~ 0.08402mg/㎡ o 망간및그무기화합물: 0.00196mg/㎡~ 0.08402mg/㎡ o 이산화티타늄: 0.00566mg/㎡~ 0.00989mg/㎡ o 산화철분진과흄: 0.00015mg/㎡ ~ 0.2667mg/㎡ o 코발트및그무기화합물: 0.00016mg/㎡ ~ 0.00087mg/㎡ o 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0.00015mg/㎡ ~ 0.08402mg/㎡ o 크롬과그무기화합물(불용성6가크롬화합물): 0.00026mg/㎡ ~ 0.00293mg/㎡ o 텅스텐(금속과불용성화합물): 0.000658mg/㎡ o 고열[계속작업_중등작업]: 26.1℃ ~ 26.68℃ o 기타광물성분진: 0.2729mg/㎡ ~ 0.3546mg/㎡ o 용접흄: 0.1907mg/㎡ ~ 0.5004mg/㎡ o 산화알루미늄: 0.02151mg/㎡~ 0.04503mg/㎡ o 석영: 0.02144mg/㎡ ○ 흡연여부(본인진술) - 현재 금연중, 과거 10년간 1일 10개피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8년 (주)○○ 입사 이후 약 30년 이상 금속조형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오다가 2019.12.24.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0년간 금속조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 ㈜○○○○○ 소속으로 금형조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호흡기 및 상세불명결핵의 후유증, 단순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진폐증 관련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한 결과, 폐기능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며 1988년부터 진단일 현재까지 주물업체에서 주조업무를 수행하여 누적분진 노출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제출된 관련자료, 조사내용, 폐기능 특별진찰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를 고려할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 기준(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 80% 미만)에 부합되고 장기간 분진 노출력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업무로 인한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