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 , 수술 후 상태(C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 수술 후 상태(C6-7 ,)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808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상태(C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상태(C6-7)’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3. 8. 1.에 입사하여 대형마트에 각 신규 매장의 점포 오픈 준비 및 족발 판매 등을 메인 업무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100kg~120kg 사이에 달하는 “전기 자동 족발솥”을 매일같이 매장 내로 운반하거나 트럭에 싣거나 내리기 위한 상ㆍ하차 업무와 장시간 운전 등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으며,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상태(C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상태(C6-7)’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2019.12.31. 최초요양급여[신청상병명: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 4-5번/재해일: 2017.4.30. 신청하였으나 기한내 자료 미제출로 반려 처리함.(처리일: 2020.3.12.)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메인업무인 중량물 취급 작업과 장거리, 장시간 운전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부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18. 1. 30. ○○○ 의무기록
- 좌측 날개죽지 통증 및 저림, 좌측 팔등 시림, 양손 저림...
- 2주전한의원 침치료목, 어깨가 안좋긴했었는데 참을만은 했는데
-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일하니깐 확 안좋아짐주로 서있다.
- 좌측 날개죽지가 찢어지는 것 같다. 좌측 팔이 많이 아프다.
- Td: noneJackson: ++ Spurling +/++
2) 2018. 1. 31. ○○○ 수술기록지(첨부)
- 수술명 : ADR both C56 & C67 via Rt approach
○ 주치의사 소견
- X-RAY 및 MRI 이학적 검사 시행함.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7번) 수술후 상태.
○ 자문의사 소견
- 2018. 1. 20. 경추 MRI(수술전)에서 상병 확인되지 않음. 판정위 상정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3. 2. 1.
- 담당업무: 영업 및 판매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신청인주장: 07:00~21:00근무하며, 1주 5~6회 연장근무함. 연장근무시 18:00~23:00 까지 근무함을 주장하며, 30일중 주1회 휴무임을 주장.
·사업장 주장: 1주 52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13:00-14:00) / 휴식시간(1일 1회, 1회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1) 현 사업장
- 2018. 11. 12. ~ 2019. 6. 1. ㈜○○(현사업장)
- 2013. 8. 1. ~ 2018. 2. 1. ㈜○○(현사업장)
2) 이전 근무이력
- 2013. 2. 1. ~ 2013. 7. 31. ○○ 족발원물생산, 물류배송
- 2010. 6. 9. ~ 2012. 11. 1. ㈜○○ 족발 판매
- 2010. 5. 1. ~ 2010. 6. 7. ㈜○○○○○ 정육판매
- 2010. 3. 1. ~ 2010. 5. 16. ㈜○○○○○ 정육판매
- 2007. 6. 26. ~ 2009. 4. 26. ㈜○○ 정육판매
- 2005. 5. 11. ~ 2007. 3. 2. ㈜○○ 정육판매
- 2000. 5. 1. ~ 2000. 12. 29. ㈜◇◇◇◇◇AS기사
- 1998. 3. 2. ~ 1998. 7. 30. ☆☆☆☆ ◇◇◇◇◇품생산
- 1994. 5. 19. ~ 1995. 5. 27. ㈜○○ ◇◇◇◇◇품생산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매장영업 및 직원교육: 50%
- 점포 입점 및 폐점 업무(집기류 운반 등): 30%
- 운전 업무: 10%
- 공장작업: 10%미만, 주로 2013년~2014년 수행, 이후 간헐적 수행
2) 신체부담 작업
① 매장영업 및 직원교육
- 점포에서 족발 및 닭발 등의 식품을 팔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손님이 오면 판매하는 작업. 신규입점시,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해당 업무 수행하며 교육하는 업무도 동시 수행함.
- 아래의 족발 판매준비 및 판매작업, 족발 이외 제품 판매준비 및 판매 작업을 반복수행하며, 1일 2~3차례 가량 반복 수행함.
- 판매량:
·(입점직후) 평일 8박스(족발/1박스, 14-15kg) / 주말 및 공휴일 16박스(1박스당 14-15kg)
·(이후) 평일 4박스(족발/1박, 14-15kg) / 주말 및 공휴일 12-14박스(1박스당 14-15kg) 판매됨
·닭발 4박스(닭발 1박스당 10kg), 순대2박스(1박스당 15kg), 매운소스 2박스(10kg)
- 작업수행방법:
<<족발 판매준비 및 판매>>
·점포에서 30~50m 가량 떨어진 냉동실에 있는 족발박스 2개(개당 14-15kg)를 꺼낸 후, 얼어붙어있는 족발을 떼어내기 위해 1박스를 바닥으로 3-4회정도 던져 냉동된 족발을 분리하는 작업을 3-4회 가량 반복하고, 나머지 1박스도 3-4회 정도 바닥으로 던지는 작업을 함.
·위 작업한 족발박스 2박스를 카트를 이용하여 점포로 이동시켜 족탕기에 족발과 약재 등을 넣어 끓임.
·알람이 울리면 족발을 건저 올려 선풍기로 건조시키고, 족탕기에 들어있는 야채 및 약재 등을 건져 올리고 족발 기름을 국자로 건져 폐유깡통에 옮기는 작업을 함.
·선풍기로 건조한 제품(족발)을 2족(1족당 1.3kg, 4팩정도 나옴)을 살과 뼈를 발골하여 포장함.
- 포장된 제품을 판매함.
<<족발 이외 제품 판매준비 및 판매>>
·매장냉장고에서 순대4봉지(1봉지당 1kg), 닭발(1봉지당 2kg), 껍데기2봉(1봉지당 1kg), 편육2봉(1봉지당 500g) 내외의 식품을 오븐기 및 찜기 등을 이용하여 타이머를 맞추어 조리함.
·타이머가 울리면 각 제품 등을 판매무게에 해당하도록 포장을 함.
·포장된 제품을 판매함.
② 점포 입점 및 폐점 업무(집기류 운반 등)
- 점포 입점시 필요한 판매대 및 집기류 등을 점포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점포가 폐점할 때도 집기류를 빼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 신청인 업무비중 30% 주장함.
- 신청인 주장: 재직기간동안 입점작업은 50회 정도, 폐점은 20회 정도 수행함. 2인 1조 작업이나 혼자 작업할 때도 있었음. 혼자 수행한 입점작업은 70%(35회), 폐점작업은 40%(8회) 가량 수행함.
- 사업장 주장: 재직기간동안 40개 정도의 입점이 있었으나 보조업무로 10회 정도 , 단독업무로 5회 미만으로 기억하지만 자료확인은 불가함.
- 집기류 무게족발기계 100kg(바퀴설치), 냉장고 70kg미만, 작업대 20kg전후, 기타 15kg 미만 집기류 및 일회용품, 조미료 등
[인정사실]
신청인 업무중 점포 입점 및 폐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출된 작업동영상 확인시 작업대 및 족발기계, 냉장고, 이외의 집기류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임이 확인됨. 사업장 주장은 횟수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신청인 재직기간 약 5년 1개월간 입점 및 폐점작업은 70회 정도를 주장하며, 이는 재직기간 1개월 당 약 1건 정도의 입점 또는 폐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③ 운전업무
- 신청인 주장:신청인은 입점 및 폐점 업무 수행 및 매장영업, 교육 등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전국 각 지점 및 협력업체 등 운전을 하여 이동하는 일이 많았다고 주장함.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장시간 및 장거리 운전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함. 전체 8,912.31km 거리를 운행하였음.
- 사업장 주장 : 신천인의 수행업무중 운전업무는 거의 없음
[인정사실]
신청인 제출 ‘○○○ 차장님 2018년 11월~2019년 3월 차량 감가상각자료’는 신청인 개인차량 사용에 대한 실비정산을 위하여 사업장에 제출한 자료로, 총91일간 8,912.31km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1일당 평균 97.9km가량 운행한 기록 확인되며, (명단 다수 생략) 등 여러 지점으로 운행한 것이 확인됨.
④ 공장작업(박스원물 해체 등)
- 박스에 냉동된 상품(족발)을 꺼내 타공판(큰 뜰채와 같은 집기, 2m너비)에 올리고, 자동도르레를 사용하여 원형 스테인리스 가마솥에 넣어 삶음. 이후 삶아진 족발을 건져올려 건조대에서 건조하고, 1박스당 약 7-8개 정도씩 진공포장작업하여 박스에 담는 작업을 함.
- 생산하는 제품은 족발과 편육이며, 편육의 생산방법도 동일함.
- 해당작업 수행시기: 주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정도까지 공장작업 수행하였음.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수행함.
- 수행빈도: 1주 2-3회 가량 수행하였음.
- 1일 생산량: 약 400kg로 26박스 내외 (1박스당 15kg내외, 족발 1개당 무게 2kg내외)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상기 근로자 2013년 입사 후 해당 사업자에서 영업, 교육, 점포 입점 및 폐점 업무, 운전 등을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이력도 확인됨.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목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3. 4. 12. S136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5. 1. 27. ~ 2015. 2. 16. M5499 상세불명의 등통증,상세불명의 부위(13회)
- 2016. 8. 24. M55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회)
- 2016. 10. 7. M502 기타 경추간판전위
- 2016. 10. 7.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6. 10. 11. ~ 2016. 12. 31. M55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51회 )
- 2016. 10. 11. ~ 2016. 12. 31.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6. 12. 26. ~ 2016. 12. 31.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2회)
- 2017. 8. 12.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7. 10. 12.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1. 6.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 체중 67kg
- 음주력: (-)
- 흡연력: (+), 1주 4회, 1회 소주 2/3병, 음주기간 3년
- 우세 손: 오른손
3) 이전 사고이력
- 교통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21. 5. 24.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은 ㈜○○에 2013. 8. 1.에 입사하여 대형마트에 각 신규 매장의 점포 오픈 준비 및 족발 판매 등을 메인 업무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100kg~120kg 사이에 달하는 “전기 자동 족발솥”을 매일같이 매장 내로 운반하거나 트럭에 싣거나 내리기 위한 상ㆍ하차 업무와 장시간 운전 등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으며,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상태(C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상태(C6-7)’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메인업무인 중량물 취급 작업과 장거리, 장시간 운전 작업으로 인해 요추부 악화된 상태에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부담작업 지속되며 경추부 질환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3년 2월부터 ○○에서 족발원물 생산 등의 업무를 시작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동일업무 수행중이며, 주요 업무는 매장영업 및 직원교육, 점포 입점 및 폐점 업무, 운전, 박스원물 해체 등의 작업이며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현직 이전 정육판매, 보일러 부품 생산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4대보험 이력상 확인된다.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3년 ‘목부위 인대 염좌’, 2016~2018년도 ‘경추간판 장애’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에서 영업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식품을 팔기 위한 준비작업이나 점포 입점 및 폐점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경추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상시작업이 아닌 비정형 작업으로서 누적 경추부 부담으로 발병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상태(C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상태(C6-7)’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