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09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관절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 2018년 10월 15일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도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주로 빌라,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가공, 철근 결속 작업 시, 쪼그린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최대 6시간 이상 작업으로 인해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18.10.22. ○○) - Rt. hip pain, 2주 전부터 걷기 어려움 ○ 주치의사 소견 - 2018.10.23.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2018년 10월 13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됨. 2018년 10월 23일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음. 2021년 02월 08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8.10.11 - 담당업무 : 철근공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18.10.11.~2018.10.12.(2일)/○○/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8.10.11.~2018.10.12.(183일) □□(주)외 (사업명 생략)/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7.1~2017.12(247일) ○○○○ 외/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6.1~2016.12(137일) □□ 외/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5.1~2015.12(38일) △△ 외/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4.1~2014.12(158일) △△ 외/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3.7~2013.8(4일)/ ○○○○○/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3.1~2013.12(196일)/ ○○ 외/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2.3~2012.3(2일)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2.1~2012.12(98일)/ ◇◇(주) 외/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1.1~2011.2(165일)/○○ 외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0.1~2010.12(67일)/ ◇◇ 외/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9.1~2009.12(124일)/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8.1~2008.12(129일)/ 주식회사 △△ 외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7.1~2007.12(152일) /☆☆ 외/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6.1~2006.12(16일) /☆☆☆☆/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5.1~2005.12(69일) /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4.8~2004.12(47일)/ ♡♡ 외/철근공/일용근로내용 - 1999.3.11.~1999.4.27.(2개월)/ ○○/철근공/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철근공/일용근로내역상 1834일(재해발생일 기준) 4대보험 취득/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과 면담 시,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체영상을 활용함. - 일일 업무 흐름도 자재 운반 작업→철근 가공 작업→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 - 근무인원 : 평균 10명(작업 현장에 따라 유동적임.) - 업무 분장 : 주로 철근공으로 작업 수행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어깨에 걸친 후, 우측 손 또는 양측 손으로 철근을 파지한 상태에서 작업 장소까지 2인 1조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10, 13mm : 평균 4-8회/일(268.8-633.6kg), 16-22mm : 평균 14-28회/일(524.2-1,362kg) 25mm : 2-4회/일(127.4-254.7kg) - 총 취급중량 920.4-2,250kg - 작업시간1시간 - 비고: 총 20-40회 운반/일 10mm: 4.48kg/8m 13mm: 7.92kg/8m 16mm: 12.48kg/8m 19mm: 18kg/8m 22mm: 24.32kg/8m 25mm: 31.84kg/8m ※ 철근 사용량은 대부분은 굵기: 10mm, 13mm 20%, 16mm, 19mm, 22mm가 70%, 25mm가 10% 사용함. ※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길이 8m 규격의 철근을 기준으로 함. ※ 평균 1회 운반 시 10mm 15개, 13mm 10개, 16mm, 19mm 3개 22mm, 25mm 2개씩 운반함.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과 이전 동일 작업의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산정함. ※ 작업 현장에 따라 작업량에 변동이 있음. ② 철근 가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사용하고자 하는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을 핸드커터기에 위치시킨 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핸드커터기를 조작하여 절단,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총 취급중량 : 792-1,008kg - 작업시간 2시간 - 비고: 핸드커터기 중량 : 22kg 16mm: 32 - 40회 19mm: 44 - 56회 22mm: 33 - 41회 16mm: 2개/회 19mm: 1개/회 22mm: 1개/회 ※ 작업량, 취급중량 등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6mm, 19mm, 22mm의 길이 8m 규격의 철근을 기준으로 함.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과 이전 동일 작업의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산정함. ※ 작업 현장에 따라 작업량에 변동이 있음. ③ 철근 배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작업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시공위치까지 운반된 철근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뒤, 일정한 간격(10-20cm)으로 나열하는 배근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10, 13mm : 평균 4-8회/일(268.8-633.6kg) 16-22mm : 평균 14-28회/일(524.2-1,362kg) 25mm : 2-4회/일(127.4-254.7kg) - 총 취급중량 : 920.4-2,250kg - 작업시간: 3시간 - 비고: 10mm: 4.48kg/8m 13mm: 7.92kg/8m 16mm: 12.48kg/8m 19mm: 18kg/8m 22mm: 24.32kg/8m 25mm: 31.84kg/8m ※ 철근 사용량은 대부분은 굵기: 10mm, 13mm 20%, 16mm, 19mm, 22mm가 70%, 25mm가 10% 사용함. ※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길이 8m 규격의 철근을 기준으로 함.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과 이전 동일 작업의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산정함. ※ 작업 현장에 따라 작업량에 변동이 있음. ④ 철근 결속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배근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일정 간격으로 배근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선(전용철선)과 결속기(갈고리)를 사용하여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곳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갈고리(0.2kg/개), 결속선(1.1g/개), 평균 3600회/일 결속 - 총 취급중량:4.1kg - 작업시간: 3시간 - 비고: 20개/분 결속 결속선 1묶음 : 4kg 1회 결속 시, 2개의 결속선을 사용함.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과 이전 동일 작업의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산정함. ※ 작업 현장에 따라 작업량에 변동이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2004년 8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834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2개월(1999년)의 직력이 확인됨(○○ 소속으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신청인은 1988년부터 약 2년간 건설현장에서 조력공으로 근무하다가, 1991년부터 철근공으로 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2. 2018년 10월경 걷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여, 2018년 10월 13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18년 10월 23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수행업무는 1) 철근 운반 작업, 2) 철근 가공 작업, 3) 철근 배근 작업, 4) 철근 결속 작업, 으로 구성됨. 고관절/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특성/작업명 //수행업무비율 // 신체부담점수 철근 운반 // 11% // 6 철근 가공 // 22% // 7 철근 배근 // 34% // 7 철근 결속 // 34% // 6 4. 건설현장 철근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고관절 및 허리의 굴곡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고관절/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신청 상병의 병태 생리 및 발병 기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6-06-22~08-30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10-13~11-06, 12-28 , 2018-10-22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골반부분 및 대퇴 - 2016년도 이후 수차례 요추 부위 수진 내역 확인됨.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0cm / 65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30년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관절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 2018년 10월 15일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1년도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주로 빌라,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가공, 철근 결속 작업 시, 쪼그린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최대 6시간 이상 작업으로 인해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개월간 철근공으로서 작업 수행하였고, 일용근로내용 등 객관적 자료상 1999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834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골반부분 및 대퇴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경우 철근의 운반, 가공, 배근, 결속 등의 작업 과정에서 고관절 및 허리의 굴곡 자세, 중량물 취급 등 고관절 부위에 신체부담이 가해지는 요인이 일부 관찰되나,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발병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은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