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충격증후군 , 좌측/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10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_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_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8.29.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고, 백화점 문에 팔을 부딪친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_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_좌측”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팔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5.26. ○○)
- cc: 좌측 어깨 통증
- onset: 1개월 전
- S: 백화점 문에 부딪힘. 팔을 뒤로하거나 좌측으로 누우면 아프다.
- sono: calcification, no definite tear
- A: calcific tendinitis & adhesive capsulitis, sh. L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보존적 치료하여 경과관찰중임. 추후 재판정 필요하며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 특진 소견
- 2020.11.17.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염 소견 관찰됨.
- 2021.2.1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8.29.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주 2회 16:00~18:00 / 주 1회 16:00~17:00), 1주 3일, 1주 평균 3~6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8.29.~2020.5.26. (9개월) ○○○○○ / 요양보호사(재가)
- 2018.10.1.~2019.8.24. (11개월) ○○○○○ / 요양보호(목욕)
- 2017.12.4.~2018.9.30. (10개월) ○○○○○ / 요양보호사(재가)
- 2009.7.6.~2009.12.11. (5개월) ○○○○○ / 공공근로 (청소 등)
* 객관적 자료 상 약 1년 7개월의 요양보호사(재가) 업무 이력 및 11개월의 요양보호(목욕) 업무 이력 확인됨.
* 사업자 등록증 상 2001.6.11.~2004.6.10. (3년) 음식점 운영 및 1995.7.20.`2001.5.17. (5년 11개월) 미용실 운영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재가 요양보호사
- 근무인원: 2인 (2인 1조 작업)
- 취급 중량: 장애 1급 환자(65g), 시각장애 환자(45kg)
- 업무 흐름도
· 화장실 이동 작업(30분/일): 환자를 2인 1조로 양측 손을 이용하여 화장실까지 이동시키는 작업
· 목욕 작업(1시간/일): 환자를 목욕의자에 앉혀 목욕시키는 작업
· 침대 이동 작업(30분/일): 목욕을 완료하면 2인 1조로 양측 손을 이용하여 침대까지 이동시키는 작업
- 특이사항:
· ○○○○○에서는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서는 재가 목욕봉사 업무 수행함.
· 신청인은 2019.8.29.부터 ○○○○○에서 장애 환자 대상 재가요양보호사 업무 수행하며 신청인 본인의 모친(장애 4급) 재가요양보호 업무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화장실 이동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2인 1조로 양측 손을 이용하여 화장실까지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장애 1급 환자의 경우, 옷을 탈의 시킨 후, 1인은 양측 손으로 상체를 잡고 다른 1인은 하체를 잡아들어 올려 식탁의자에 앉혀 화장실까지 환자를 이동시는 작업을 수행함.
· 시각장애인의 경우, 2인이 양측 손으로 상체를 잡고 들어 올려 큰 수건에 환자를 앉힌 후, 양측 손으로 큰 수건을 끌어 화장실로 이동함.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정적 자세(1분 이상 유지),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 발생함.
- 작업시간: 0.5시간
② 목욕 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목욕의자에 앉혀 목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1인은 양측 손으로 상체를 잡고 다른 1인은 하체를 잡아들어 올려 화장실 안으로 이동하여 목욕용 의자에 앉히는 작업을 수행함.
· 1인은 앉아있는 환자가 넘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양측 손으로 잡고 다른 1인은 환자의 전신을 샤워 타월 등을 이용하여 씻기는 작업을 수행함.
· 목욕이 완료되면 1인은 앉아있는 환자를 양측 손으로 지지하고 다른 1인은 수건으로 환자 전신의 물기를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특이사항: 장애 1급 환자의 경우 주 2일, 시각장애 환자의 경우 주 1일 목욕 작업하여 1주일 중 1일은 장애 1급 환자와 시각장애 환자 모두 목욕 작업함.
③ 침대 이동 작업
- 작업내용: 목욕을 완료하면 2인 1조로 양측 손을 이용하여 침대까지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장애 1급 환자: 1인은 양측 손으로 상체를 잡고 다른 1인은 하체를 잡아들어 올려 다시 식탁의자에 앉혀 침대까지 환자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며, 환자를 침대 위로 올리기 위하여 1인은 양측 손으로 상체를 잡고 다른 1인은 하체를 잡아들어 올려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 작업을 수행함.
· 시각 장애인 환자: 양측 손으로 상체를 잡고 들어 올려 큰 수건에 환자를 다시 앉힌 후, 양측 손으로 큰 수건을 끌어 방으로 이동하고 옷을 입히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정적 자세(1분 이상 유지),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0.5시간
④ 추가 부담 작업
- 기저귀 교체 작업: 목욕 전/후 환자의 기저귀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작업 실시 (주로 배우자가 수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수행하기도 함)
· 환자를 양측 팔로 잡고 옆으로 돌려 둔부 및 회음부 밑에 패드를 깔고 기저귀를 빼냄. 따뜻한 물수건으로 기저귀 착용 부위를 닦아낸 후, 새 기저귀로 교체하고 테이프를 붙여 고정하는 작업.
· 환자 몸무게 및 반복 횟수: 약 65kg, 평균 3회 반복 (체위 변경+헌 기저귀 정리+새 기저귀 교체)
· 1-2인 작업
· 작업주기: 발생 시
- 재가 요양보호사: 신청인의 모친 집에 방문하여 식사/청소/목욕 등을 돕는 업무를 수행함.
·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신청인 집에서 반찬을 준비해 와 식사를 준비하는 작업 및 그릇 등을 설거지 하는 작업
· 청소 작업: 청소기, 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등을 닦는 작업
· 목욕 작업: 어머니가 위험하지 않도록 몸을 좌측 손으로 지지하고 목욕을 돕는 작업
· 대상자(어머니) 현 상태: 몸무게 약 40-45kg, 장애 4등급(거동 가능)
· 1인 작업 (상황에 따라 신청인 아버지도 도와준다고 함.)
· 작업주기: 매일 1-2시간 (08:00~09:00 / 17:00~18:00)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19년 8월부터 재해일 2020년 5월까지 총 9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목욕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일업무 전체 직력은 2018년 10월 이후 총 1년 7개월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재가요양보호사 10개월, 공공근로 5개월이 확인됨. 신청자는 과거 음식점 및 미용실을 운영하였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9년 이후 약 1년 8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calcific tendinitis & adhesive capsulitis'의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깨 부위의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총 1년 8개월인 점, 작업시간이 주 2회, 하루 1~2시간 작업하는 점, 통증 악화 시점에 업무 외 부딪힘 사고가 있었던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과거 관련 수진 이력이 없으나 해당 작업 시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신청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의 경우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주(○○○○○) 측 담당자와의 유선통화 시, 신청인의 작업은 개인 집에서 수행하고 있고 목욕 대상자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신청인에게 방문 목욕 업무를 무리하게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추측성 말을 들었으며, 당 센터에서는 산책, 말벗 등 일상생활 보조 업무를 수행하므로 상해가 될 정도의 무리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6cm, 몸무게 57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영상의학 자료, 의무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8.29.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어깨의 충격증후군_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_좌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7개월의 요양보호사 및 11개월의 목욕 보조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및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_좌측’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_좌측’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의 요인과 관련된 좌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일부 부담 요인 확인되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7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작업 내용, 일일 작업 시간, 작업 빈도, 업무 종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_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_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