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14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 13일 용접 작업 시 CO2용접 케이블 운반 시 허리가 시끈하고 통증을 느껴 11월 13일 오전 근무하고 조퇴 후 ○○으로 가 진료하고 주사를 맞고 11월 14일 다음 날부터 출근하여 용접작업을 하였으나, 2020년 12월 21일 다리가 저리고 허리통증이 많이 와 ○○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자기공명 촬영에서 제3,4요추간 추간반 탈출이 가운데로 있으며 만성 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소견임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건설[○○은 본사, □□□은 하청회사임]
- 입사일자: 2020.5.21.
- 담당업무: 철골 BRD 용접
- 근무형태: 일용직, 주간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07:00~17:00(17:00~19:00, 1달에 2번 연장근무 실시함)
- 식시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1일 30분씩 2회 휴식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2020.4.((주)○○ 외 1곳): 용접공 및 철근공
- 2019.1.~2019.10.((주)△△ 외 3곳): 철골공
- 2018.1.~2018.12.((주)○○ 외 3곳): 철골공 및 토공 외 다수
* 용접공 및 다른 건설업무 2452일, 금형가공 3년 1개월 8일, 공무과 4년 5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철골용접공으로 장비운반 작업, 평지 용접 작업, 고소(렌탈) 용접 작업, 철골 시공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장비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 일에 필요한 용접장비 및 작업공구를 시공위치까지 운반 및 작업 후 보관 장소까지 정리하는 작업. 또한 작업 중 소진된 가스봄베 교체 및 용접롤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용접장비(용접와이어 피더기, 용접롤, 용접가스선 등)와 개인공구함(망치, 니퍼, 용접면 유리 등)을 현장 부근의 건물 지하층에 보관된 장소에서 시공위치까지의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중 소진되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접롤 1개를 운반하고 가스통을 교체하기 위해 양손과 몸의 무게를 사용하여 가스통을 끌거나 굴려가며 운반함
· 작업 후 용접장비와 개인공구함을 현장 부근의 건물 지하층에 보관하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장비 운반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허리의 꺾임(측방굴곡),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자세가 발생됨
② 평지 용접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작업현장 내 평지에서 실시하는 용접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 작업으로 용접 호스와 용접기를 연결하는 설치작업을 수행함
· 우측 손으로 파지한 용접홀더의 용접봉을 가용접 되어있는 거더 지지대 역할의 스탑 플레이트에 접촉시켜 원자재를 완전히 접합시키는 형태로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스탑 플레이트의 3면에 용접 작업을 하며 45cm 2면, 58cm 1면을 각각 2번씩 해당부위에 CO2 용접기로 용접을 실시함. ④ 하나의 기둥의 용접 작업 완료 후 다른 기둥으로 이동을 위한 소운반 작업을 6~7번 실시함
- 신체부담작업 : 평지 용접작업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회전(비틀림),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고소 용접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렌탈 기계 위에서의 고소 용접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 작업으로 용접 호스와 용접기를 연결하는 설치작업을 수행함
· 용접 시 사용되는 모든 공구들을 렌탈 기계 위에 운반함
· 우측 손으로 파지한 용접홀더의 용접봉을 가용접 되어 있는 거더 지지대 역할의 스탑 플레이트에 접촉시켜 원자재를 완전히 접합시키는 형태로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스탑 플레이트의 3면에 용접 작업을 하며 45cm 2면, 58cm 1면을 각각 2번씩 해당부위에 CO2 용접기로 용접을 실시함
· 하나의 기둥의 용접 작업 완료 후 다른 기둥으로 이동을 위한 소운반 작업을 6~7번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고소 용접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허리의 꺾임 및 회전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철골 조공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빔과 빔 사이를 체결하는 볼팅 작업 및 벽체의 거더 지지대판을 설치 및 수정하는 엠베드 작업
- 작업방법
· 볼팅 작업: 빔과 빔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임팩 또는 라케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엠베드 작업: 벽체에 BRD 철판을 고정하기 위해 엠베드 공법 실시. 3면에 용접작업을 하며 70cm 2면, 11cm 1면을 해당부위에 CO2 용접기로 용접을 실시함
- 신체부담작업 : 철골 조공 작업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됨
○ 사업주 측 주장
1) 진술서 상
- 본 진술인은 □□□ 건설 공종 중 BRD 철골공사 관리책임자 ○○○임
- 2020년 11월 13일 경 □□□ 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예전에 허리 다친 곳이 좋지 않아 진찰을 받아 봐야겠다며 병원을 간적이 있음
- 2020년 11월 14일 확인 차 물어보니 병원에 다녀오니 괜찮다고 하여, 당시 무리하지 말고 작업을 하라고 권고함
- 2020년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
- 근무기간동안 야간작업 또는 과도한 업무를 하지 않았음
- 2020년 12월 21일 오후 □□□ 씨가 예전에 다친 허리통증이 와서 병원을 다시 가봐야겠다고 전화가 왔고 다녀오니 수술을 받아야하고 2~3개월 동안 입원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음
- 2020년 12월 28일 □□□ 씨가 현장에 짐을 가지러 방문하였고 방문하여 옛날 허리를 다쳐 산재를 받았던 부위가 터져서 수술을 하였고 2~3달 쉬어야하는데 의사가 산재처리 접수를 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말하였음
- 당시 □□□ 씨는 생계비가 걱정이 된다며 산재 접수 좀 해달라고 하였으나 본인(○○○)은 현장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예전에 다쳐 산재처리를 한곳이라 안 될 것 같다고 함
2) 현장조사 시 의견
- 신청인의 용접 작업과 철골 조공 작업의 비율을 따졌을 때 9:1 이라고 주장함
- 평지 용접작업 시 우마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 평지 용접작업과 고소 용접작업의 비율을 따졌을 때 5:5 라고 주장함
- 용접와이어 사용량은 하루에 1롤이라고 안전 관리자와 현장관리자 모두 동일하게 주장함
- 가스통은 지상에 두어 운반 할 일이 없으며 가스통의 교체 작업은 작업반장이 수행한다고 주장함
- 용접 작업 시 용접 토치만 들고 작업하며 용접 시 필요한 피더기와 케이블 선은 렌탈 기계의 위에 적재한다고 주장함
- 현장 관리책임자에게 신청인의 스탑 플레이트 용접 작업량에 대하여 스탑 플레이트 기둥의 6~7개라고 진술함
- 현장 관리책임자에게 엠베드 철판 용접 작업량에 대하여 1층당 10개의 철판이 있고 총 4층 건물이므로 근무기간동안 40개의 철판을 용접했다고 진술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이 1998년 허리 디스크로 인한 수술 이력이 있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인 허리의 치료 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철골 용접 작업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및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임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2-28, 06-13, 10-13, 2012-04-27, 2013-01-02(○○) : 척추불안정, 요추부(M5326)
- 2013-08-29, 2014-11-19, 2015-07-22, 2016-07-27, 12-23,
2017-06-26~07-10, 2018-02-12, 07-02, 07-09, 11-05~11-19, 2019-06-10,
07-04, 11-26~12-31, 2020-03-24, 05-09, 07-13, 09-1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M511)
- 2011-12-1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 2012-09-1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8년 L3-4-5-S1 HIVD 산재(장해등급 12급12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11월 13일 용접 작업 시 CO2용접 케이블 운반 시 허리가 시끈하고 통증을 느껴 11월 13일 오전 근무하고 조퇴 후 ○○으로 가 진료하고 주사를 맞고 11월 14일 다음 날부터 출근하여 용접작업을 하였으나, 2020년 12월 21일 다리가 저리고 허리통증이 많이 와 ○○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2010년 이후 총 2,609일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골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척추불안정, 요추부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에 신청 상병과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산재처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