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증후군 , 견관절 , 우측/근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손상 , 견관절 , 우측/활막염 및 상부관절와순 손상 , 견관절 , 우측/삼각 섬유연골복합체 손상 , 손목관절 , 우측/윤활낭염 , 팔꿈치관절 , 좌측/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15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근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손상, 견관절, 우측’,‘활막염 및 상부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우측’,‘삼각 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손목관절, 우측’,‘윤활낭염, 팔꿈치관절, 좌측’,‘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30여년간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와 손목,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근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손상, 견관절, 우측’,‘활막염 및 상부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우측’,‘삼각 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손목관절, 우측’,‘윤활낭염, 팔꿈치관절, 좌측’,‘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장공으로 운반작업, 믹서작업, 상부 미장작업, 하부 미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와 손목, 양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기록_2020. 9.28. ○○○○ - Lt olecra on bursitis 항생제 복용했다 Rt shoulder pain weakness ++ 16년에 MRI 치료했다 꾸준히 아프다 - 영상 검사 . 2020. 9.28. MRI shoulder Rt : SST partial tear. high grade SSC. IST biceps tendon partial tears SLAP . 2020. 9.28. MRI Elbow Lt : Olecranon bursitis / lateral epiconylitis . 2020.12.14. MRI wrist Rt. : TFCC injuty, palmer class 1B & 1A - 시술 또는 수술 내역_2020.12.15. . a/s acromioplasty, shoulder rt. . a/s synovectomy, debriment, shoulder r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1-3에 대해 2020.12.15. 우측 견관절에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활막절제술, 변연제거술 시행함. 수술후 7주간 치료 요함. 추시 요함. 상기 4는 2020.12.14. 우측 손목 mri 촬영함. 우선 보존치료 요함. 추시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_(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20. 8. 3. - 담당업무 : 미장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1회 15분씩 4회 ○ 근무이력 - 2020. 8.~2020. 9.[49일]/미장공/고용보험 - 2004. 6.~2020. 7./미장공/고용보험, 국세청자료 등 - 1991.~2003./미장공/본인진술 ※직종별 근무기간: 미장공(고용보험, 국세청) 8년 1개월, 미장공(본인진술 포함) 약 20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상기회사는 건축공사업, 건축자재 및 부동산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미장공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 → 믹서 → 상부 미장 → 하부 미장 - 작업자 수 : 평균 5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 몰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몰탈을 잡고 이동식 대차 위에 올려놓는다. . 올려놓은 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밀면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이동거리 : 20~3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몰탈(25kg), 물통(1.8L) - 총 취급 중량물 : 1278.8kg(1인 작업) - 작업량 : . 일일 평균 몰탈 50포 운반작업을 수행함 . 일일 평균 물통 16통 운반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평균 2~3분 소요 ② 믹서작업(동영상. 믹서작업1, 2) - 작업내용 : . 믹서작업 전 몰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몰탈을 골반 높이 위로 잡고 1~2m 이동한 후 믹서통에 넣는다. .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핸드믹서를 잡고 몰탈과 물을 섞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몰탈(25kg), 물통(1.8L) - 총 취급 중량물 : 1,278.8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믹서작업 평균 8회 수행, 1회 작업 시 평균 7~8분 소요 ③ 상부미장작업(동영상. 상부미장작업1, 2) - 작업내용 : 벽에 몰탈을 펴 바르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고대판을 잡고 우측 손으로 고대칼을 잡아 머리 상부에 위치한 벽에 반복해서 몰탈을 펴바른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대판(7kg), 고대칼(1.6kg) - 작업량 : 일일 평균 6평 미장작업을 수행함, 1평(3.3㎡) 작업 시 평균 30~40분 소요 ④ 하부미장작업(동영상. 하부미장작업1, 2) - 작업내용 : 쪼그리고 앉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고대판을 잡고 우측 손으로 고대칼을 잡아 가슴 높이에 위치한 벽에 반복해서 몰탈을 펴 바른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대판(7kg), 고대칼(1.6kg) - 작업량 : 일일 평균 4평 미장작업을 수행함, 1평(3.3㎡) 작업 시 평균 20~25분 소요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손목 삼각 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을 확인함. 2) 신청인의 개인적 소인에 고혈압(18년부터), 당뇨병(19년부터)이 있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우측 어깨와 양측 팔꿈치, 우측 손목의 부담 수준을 모두 “고도”로 판단함. 운반과 믹서 작업 시 중량물(25kg)을 취급하여 그 양이 일 평균 2.5t에 이르고 있는 점, 믹서 작업에서 팔꿈치의 회내/회외전과 함께 힘이 필요하고 동시에 국소 진동에 노출되고 있는 점, 상부 미장 작업 시 손을 머리 높이 이상 올린 상태에서 어깨의 굴곡/외전과 우측 팔꿈치의 굴곡/신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상부와 하부 미장 작업 시 좌측 팔꿈치는 중량물(고대)을 든 상태에서 회외/굴곡 동작을 유지해야 하는 점, 상부와 하부 미장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과 요측/척측 꺾임이 발생하고 동시에 고대칼을 누르는 힘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8년 1개월임. 다만, 신청인은 20년 이상 종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은 안되나 건설업 기공의 특성 상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음.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미장 업무의 어깨, 팔꿈치, 손목의 부담 정도가 모두 고도 수준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신청인 주장 2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손목] 2014.10.18.~2020. 6.21./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3회 - [어깨] 2015. 4.24.~2020. 9.28./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등 16회 - [팔꿈치] 2019. 4.24.~2020. 9.20./외측상과염, 팔의연조직염 2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7. 6.11. 종골의 골절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30여년간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와 손목,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근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손상, 견관절, 우측’,‘활막염 및 상부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우측’,‘삼각 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손목관절, 우측’,‘윤활낭염, 팔꿈치관절, 좌측’,‘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미장공으로 운반작업, 믹서작업, 상부 미장작업, 하부 미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와 손목, 양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미장공의 업무 종사 기간은 고용보험 및 국세청 자료 상 약 8년 1개월 정도로 확인되나, 본인진술을 포함한 총직업력은 약 20년 이상 종사하였다는 것이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4.10.18.~2020. 9.20. 기간 동안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외측상과염, 팔의연조직염,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관련하여 손목, 어깨 팔꿈치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특별진찰 회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미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어깨와 팔꿈치, 손목 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근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손상, 견관절, 우측’,‘활막염 및 상부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우측’,‘삼각 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손목관절, 우측’,‘윤활낭염, 팔꿈치관절, 좌측’,‘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