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16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20. 01:30경 ○○○○○21 BAY 사이에서 고박 해체작업 중인 ○○ 노조항내 근로자이며, 결박 해체 작업 중 허리에 강한 힘이 들어가 요추 쪽에 부상을 입었으며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3월부터 ○○의 소속으로 라싱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5개 업체(○○, □□□□, ○○○, □□, △△)의 업무 투입 요청 시 항만 물류 결박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업무는 컨테이너 결박 및 해체 작업, 컨테이너 모서리에 콘 설치 및 해체작업으로 특히 부상발병일 기준으로 ○○에서 라싱 작업과정에서 컨테이너 결박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는데 허리에 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년 10월 20일 ○○ 진료기록
- cc: 요추부 통증, 1일 전 항운노조 일한 후, 우측 방사통 통증 심함.
- x-ray: L4-5 disc
2) 2020년 11월 16일 ○○○○○ 진료기록
- cc: Lt. buttock, leg pain, numbness
- onset : 1ma/2da
- PI: 한달 전 일하던 중허리를 삐끗하면서 좌측 허리, 엉치, 다리로 아프고 땡긴다. 동네병원에서 약먹고 물리치료 하면서 좀 나아져갔는데, 2일 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졌다. 9월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허리 MRI 검사도 했는데, 당시엔 이런 심한 증상이 없었고, MRI에서 뼈(?)가 좀 밀려 있다고 들었다. 다리에 마비는 없다.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제4-5번 디스크 파열, MRI 상 상병명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20.11.17.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추간판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뚜렷하게 압박하는 disc protrusion 확인됨. 2020.12.31. 추간판 제거수술하였고 2021.01.02. 요추 MRI 상에 신경감압 잘 이뤄진 것 확인됨. 신청한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는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음.
*요양급여 신청당시 신청 상병‘제4-5번간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진단받아 특별진찰 다녀왔으며 이후 주치의 소견조회를 통하여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정정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항만운송부대사업
* ○○에 소속되어 라싱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 □□□□, ○○○, □□, △△의 투입 요청 시, 항만 물류 결박 및 해체 작업(라싱작업)을 수행함.
- 담당업무: 컨테이너 결박 및 해체 작업
- 근무형태: 정규직(○○ 소속),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시-18시 / 야간 19시-익일 07시
- 식사시간: 점심시간 1시간(12시-13시) / 저녁시간 1시간(24시-1시)
- 휴게시간: 1시간(1일 2회, 1회 30분)
○ 직력 확인
1) 현재 사업장
- 2020. 7. 31. ~ 2020. 10. 20.(부상발병일: 2020.10.20.) ○○, 항만 물류 결박 및 해체작업(라싱작업)
2) 이전 근무이력
- 2019. 3. 23. ~ 2020. 9. 29.(27일 근무) △△(주), 항만 물류 결박 및 해체작업(라싱작업)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 2020.9.29.(1일), 2020.8.4.~2020.8.24.(5일), 2020.7.2.~ 2020.7.25.(7일), 2019.12.1.
2019.12.31.(7일), 2019.11.9.~2019.11.30.(4일), 2019.4.1.~2019.4.6.(2일), 2019.3.23.(1일)
- 2016. 9. 1. ~ 2017. 4. 1.(7개월) △△, 음식점 서빙(4대보험 취득이력)
- 2015. 4. 6. ~ 2015. 9. 1.(4개월 2일) ◇◇◇◇, 음식점 서빙(4대보험 취득이력)
- 2013. 12. 3. ~ 2014. 12. 6.(1년 3일) ㈜☆☆☆, 플라스틱 사출(4대보험 취득이력)
- 2012. 11. 21. ~ 2012. 11. 28.(7일) ○○○, 선거지원(4대보험 취득이력)
- 2012. 5. 8. ~ 2012. 6. 1.(23일) ○○, 포클레인 바퀴 사상 및 마무리 작업(4대보험 취득이력)
- 2008. 3. 4. ~2008. 3. 17.(13일)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특별진찰 조사과정에서 신청인 라싱작업 수행이력을 2019.3.23.~2020.10.20.까지 기간 중 총 1년 3개월로 조사하였으나 산재요양기간(2019.4.14.~2019.7.11., 2020.1.15.~2020.6.13.)에 약 8개월가량 휴업급여 수령한 부분을 감안하면, 누적 근무기간은 1년 미만으로 판단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결박 작업
- 작업내용: 라싱바(숏바, 롱바)와 턴버클을 사용하여 선박 위의 컨테이너를 결박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해당 선박 담당 크레인(갱) 개수에 따라 배정받은 인원이 투입되어 2인 1조로 결박작업을 수행함. 1인은 바닥에 턴버클을 설치하고, 설치한 턴버클에 숏바(1,2단) 및 롱바(3단 이상)를 연결하여 컨테이너를 X자로 결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45°), 회전(비틀림,>10°) 및 꺾임(측방굴곡,>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누적중량>250kg),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직업력조사서 참조)
*특이사항
① 작업량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평균 작업량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업주 측 모두 동의함.)
② 1단, 2단 컨테이너를 결박할 때는 숏바를 사용하며. 3단 이상의 컨테이너를 결박할 때에는 롱바를 사용한다고 함.
③ 1단. 2단으로 쌓는 컨테이너의 비율은 80%이며, 3단 이상으로 쌓는 컨테이너의 비율은 20%라고 함.
2) 콘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컨테이너 사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컨테이너 모서리 4곳에 콘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크레인으로 내린 컨테이너에 양측 손으로 콘을 들어 각각의 컨테이너 모서리 4곳에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45°), 회전(비틀림,>10°) 및 꺾임(측방굴곡,>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누적중량>250kg),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직업력조사서 참조)
*특이사항
① 취급하는 콘의 종류는 배에 실려 있는 콘의 종류에 따라 유동적임. (수동콘, 반자동콘, 자동콘이 있음)
② 콘 설치 작업은 2인 1조로 평균 2시간씩 교대로 수행하고 있어 평균 1회/일 정도 수행한다고 함.
3) 결박 해체 작업
- 작업내용: 컨테이너를 결박한 턴버클을 쇠말뚝으로 해체하고 숏바 및 롱바를 빼내는 작업
- 작업방법: 해당 선박 담당 크레인(갱) 개수에 따라 배정받은 인원이 투입되어 2인 1조로 쇠말뚝을 사용하여 바닥에 설치된 턴버클을 돌려 해체하고, 턴버클에 연결되어 있던 숏바(1, 2단) 및 롱바(3단 이상)를 양측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45°), 회전(비틀림,>10°) 및 꺾임(측방굴곡,>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누적중량>250kg),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직업력조사서 참조)
*특이사항
① 작업량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평균 작업량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업주 측 모두 동의함.)
② 1단, 2단 컨테이너 해체 시에는 숏바를 취급하고, 3단 이상의 컨테이너 해체 시에는 롱바를 취급한다고 함.
③ 1단. 2단으로 쌓는 컨테이너의 비율은 80%이며, 3단 이상으로 쌓는 컨테이너의 비율은 20%라고 함.
4) 콘 해체 작업
- 작업내용: 컨테이너 사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각각의 컨테이너 모서리 4곳의 콘을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면 각각의 컨테이너 모서리 4곳에 설치한 콘의 막대를 흔들거나 알루미늄 막대를 사용하여 콘 해체작업을 반복 수행함. 해체를 완료한 콘은 양측 손을 사용하여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45°), 회전(비틀림,>10°) 및 꺾임(측방굴곡,>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누적중량>250kg),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특히, 신청인은 콘 해체작업 후,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직업력조사서 참조)
*특이사항
① 취급하는 콘의 종류는 배에 실려 있는 콘의 종류에 따라 유동적임. (수동콘, 반자동콘, 자동콘이 있음)
② 콘 해체 작업은 2인 1조로 평균 2시간씩 교대로 수행하고 있어 평균 1회/일 정도 수행한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9년 3월 이후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수행하였음이 확인됨(4대보험 이력 상 3개월, 일용근로 이력 상 27일, 신청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상 약 97일~133일).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4-5번간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소견 확인됨.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총 1년 3개월가량으로 확인되나, 작업 중 통증이 악화된 진료 기록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작업이 중량물 취급 및 허리의 신체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 과거 수진이력 및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진료 기록상 2020년 9월 경 교통사고 이력이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5. 7. 8. ~ 7. 9.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7. 16. ~ 7. 22. □□□ M5456 요통,요추부
- 2020. 10. 20. ~10. 24.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20. 11. 16. ~ 11. 17. ○○○○○ M5756 요통,요추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93kg
- 음주력,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2년, 좌 제3 원위지분쇄골절(승인), 요양기간(2012.5.18.~ 2012.6.30.), 통원44일
- 2019년,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승인), 요양기간(2019.4.14.~2019.7.11.), 통원89일
- 2020년,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승인), 우측 족관절부 염좌(승인), 요양기간(2020.1.15. ~ 2020.6.13.), 통원 149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은 2020. 10. 20. 01:30경 ○○○○' BAY에서 결박 해체 작업 중 허리에 강한 힘이 들어가 요추 쪽에 부상을 입었으며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9년 3월부터 ○○의 소속으로 라싱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5개 업체의 업무 투입 요청 시 항만 물류 결박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업무는 컨테이너 결박 및 해체 작업, 컨테이너 모서리에 콘 설치 및 해체작업으로 특히 부상발병일 기준으로 ○○에서 라싱 작업과정에서 컨테이너 결박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는데 허리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2020. 7. 31.~ 2020. 10. 20. 동안 항만 물류 결박 및 해체 작업을 불규칙 교대근무 형태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고, 이전 사업장 포함 라싱 작업 수행이력은 총 1년 미만(산재 요양기간 2019.4.14.~2019.7.11., 2020.1.15.~2020.6.13. 휴업급여 수령기간 제외함)으로 조사된 자료상 판단되며 그 외 1년 1개월의 음식점 서빙 작업, 1년 정도의 플라스틱 사출 작업 이력 등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 2020년도에 ‘요추부 염좌’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항운노동조합원 소속 라싱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항만 물류 결박 및 해체 작업 시 중량물 취급이 동반되고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 요인이 발생하나, 상병진단시까지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하면 비연속적으로 작업하여 누적부담으로 발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1개월 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외적인 발병 또는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작업으로 인한 상병 발병 기인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염좌 및 긴장’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