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손목 외상성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17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 좌측 손목 외상성 골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금형일을 했었고 2017년 1월 ○○(주) 입사해서 금형소재를 반복해서 드릴 작업, 레디알 가공, 평면연마가공 작업을 하던 와중 손목이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 좌측 손목 외상성 골관절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상병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의 경우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한 경우임.)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운반작업, 드릴작업, 연마작업, 사포작업, 조립작업, 수리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수리작업 시 반복해서 망치질을 수행하여 좌측 손목에 부담이 되었고, 연마 작업 시 반복적으로 금형을 뒤집는 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손목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12.22. ○○
c/c Lt wrist pain P/I 3일전 삐끗함
2) 2020.12.26. □□□□□
Lt wrist pain T:2020.12.21. P/V 무거운 것에 부딛혔다
x-ray carpal bone arthritis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입원 및 수술
(수술일: 2021-01-11 수술명: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수술)
(수술일: 2020-12-29 수술명: 주상골 절제술 및 손목 관절 골 유합수술) 시행함.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MRI상 상기 질환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7.1.9
- 담당업무 : 금형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5시간, 08:30 ~ 20: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근무이력
- 2017.1월~2020.12월(3년)/○○/금형/4대보험
- 2006.3월~2016.7월(10년4개월)/ ○○/금형/4대보험
- 2003.10월~2004.7월(8개월)/ ○○/용접/4대보험
- 2001.3월~2003.10월(2년 8개월)/ ○○○○○/ 4대보험
- 2000.1월~2001.3월(1년2개월) / ○○○○○/ 금형/4대보험
- 1999.1월~1999.2월(2개월) / ○○○/2개월/ 건강보험
- 1989.3월/△△△△△/생산/건강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금형(4대보험) : 17년 2개월
용접(4대보험) 8개월
택시운전(건강보험) : 2개월
생산(건강보험) : 1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 : 자동차 백미러 부품을 생산으로 곳으로 신청인은 금형, 프레스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진술함.
2. ㈜○○ : 자동문을 설치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진술함.
3. ㈜○○○○○ : 자동차 엔진 헤드를 만드는 곳으로 신청인은 나무목형금형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4. ○○○○○ : ○○○○○와 동일 회사임.
5. ○○○(주) :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6. ㈜△△△△△ : 벽면판을 생산하는 곳으로 손목과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신청인은 2016.08.29.~2016.12.22.까지는 직업학교를 다녔으며 그 외에 공백 기간에는 휴식기간을 가졌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브레이크 패드 외형을 생산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금형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 → 드릴 → 연마 → 사포 → 조립 → 수리
- 작업자 수 : 평균 33명
- 현장방문 : 신청인과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 산정 : 회사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량으로 산정하였음.(회사 측 관계자, 신청인에게 안내를 함.)
- 참고사항 : 작업 시 신청인은 양손을 사용하며 왼손을 사용하는 비율이 많다고 진술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3)
- 작업내용 : 금형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금형을 가슴 높이 위로 들어 올려 연마작업대 위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금형(300*320, 50t-평균 40.1kg)
- 총 취급 중량물 : 금형(40.1kg) × 9회 = 360.9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금형 9회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개 금형 운반 시 평균 2~3분 소요
② 드릴작업(동영상. 드릴작업1, 2)
- 작업내용 : 드릴작업 전 준비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스핀들을 잡고 힘을 주어 드릴기에 고정한다. 고정한 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좌측 견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금형을 잡고 우측 손으로 이송레버를 잡아 반복해서 드릴질을 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높이 : 드릴작업대(0~64cm), 손잡이 높이(0~10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금형(300*320, 50t-평균 40.1kg), 이송레버(push-pull2.32~6.49kg ?평균 4.40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50회 드릴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드릴작업 시 평균 4~5분 소요
③ 연마작업(동영상. 연마작업1~3)
- 작업내용 :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손목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금형을 잡고 연마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올려놓은 후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반복해서 돌리며 연마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 높이 : 연마작업대(0~104cm), 손잡이높이(0~10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금형(300*320, 50t-평균 40.1kg), 연막손잡이(0~16cm)
- 총 취급 중량물 : 금형(평균 40.1kg) × 6회 = 240.6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3개 연마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일일 6회 연마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연마작업 시 평균 20분 소요
- 참고사항 : 연막작업 시 수동 70%, 자동 30%를 사용하며 수동에 경우에만 손잡이를 돌리며 작업을 수행함.
④ 사포작업(동영상. 사포작업1, 2)
- 작업내용 : 조립 전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금형을 잡고 우측 손으로 사포를 잡아 반복해서 표면을 문지른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 높이 : 작업대(6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완성된 금형(평균 2.45kg), 사포
- 작업량 : 일일 6회 사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개 사포 작업 시 평균 15분 소요
- 참고사항 : 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양손을 사용하여 사포작업을 수행함.
⑤ 조립작업(동영상. 조립작업1~4)
- 작업내용 : 완성된 금형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리모콘을 잡고 좌측 손은 호이스트줄을 잡고 작업대 위로 내려놓는다.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좌측 견관절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호이스트를 잡고 좌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금형을 반복해서 두드리며 해체한다.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금형사이에 있는 쇠지렛대를 잡고 힘을 주어 세워 놓는다. 세워 놓은 후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손목을 신전하여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금형 구멍에 볼트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금형(300*320, 50t-평균 40.1kg), 드릴(2.75kg), 망치(2.75kg)
- 작업량 : 일일 3개 금형 조립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개 금형 조립작업 시 평균 20분 소요, 일일 평균 50개 볼트 체결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개 볼트 체결 시 20~30초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망지 작업 시 양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드릴 작업 시 국소진동 발생
⑥ 수리작업(동영상. 수리작업)
- 작업내용 : 금형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금형 구멍에 볼트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금형(300*320, 50t-평균 40.1kg), 드릴(2.75kg), 망치(2.75kg)
- 작업량 : 일일 10개 금형 수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개 금형 수리작업 시 평균 9분 소요, 일일 평균 160개 볼트 체결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개 볼트 체결 시 20~30초 소요
- 참고사항 : 드릴 작업 시 국소진동 발생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 좌측 손목 외상성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함.
2. 신청인의 개인적 소인에 15갑년의 흡연력 이외에 특이 사항이 없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우측 어깨와 좌측 손목의 부담 수준을 모두 “고도”로 판단함. 운반, 드릴, 연마 작업 시 고도의 중량물인 금형(최대 40kg)을 작업대 위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과 작업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돌리고 뒤집는 등의 동작이 반복되는 점, 드릴 작업 시 스핀들을 교체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힘이 필요한 점, 조립과 수리 작업 시 볼트를 체결하면서 전동 수동 공구를 사용하여 국소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점, 일 작업 시간이 9.5시간으로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7년 2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 좌측 손목 외상성 골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골절 불유합과 외상성 골관절염은 질병이라기보다 사고와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점, 사고가 업무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의무 기록 등이 없는 점,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금형 가공 업무의 어깨의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15년 이상), 우측 어깨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6.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불유합과 외상성 골관절염에 대해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의견임. ① 주상골 골절이 넘어질 때와 같이 팔꿈치를 뻗은 상태에서 손목이 과신전되어 축상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사례 보고(case report) 수준이지만 소수 문헌에서 피로 골절(stress fracture) 형태로 발생한다는 보고(대부분 스포츠 선수)가 있음. ② 주상골 골절이 안정 형태 시 증상이 심하지 않아 단순 염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신청인이 업무 중에 최대 40kg에 이르는 매우 단단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손목에 충격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 가능한 것은 확인되며, 일시적인 통증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진통제를 복용하며 참아왔다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시점을 인지하기 어려우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주상골 골절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 ③ 골절 발생 이후 회복 과정에서 손목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어깨>
- 2018. 3. 31.~4. 12. : 상세불명의어깨병변(M759) 3차례
- 2019. 1. 26.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M6581)
- 2019. 5. 1. : 근육긴장,어깨부분(M6261)
- 2019. 6. 29. : 회전근개증후군(M751)
<손목>
- 2019. 11. 14.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6359)
- 2019. 11. 15. : 손목및손부위의상세불명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S6698)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2cm / 75kg
- 우세손 : 왼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1986.3.25./ ○○/사고성재해/승인(요양기간 1986.3.25.~1986.5.12.)
상병: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②재해일자 2001.3.24./○○○○○/사고성재해/승인(2001.4.24.)/
상병: 우제2수지 심부열상, 우제3,4수지 압궤손상,요양기간(2001.3.24.~2001.9.30.)
③ 재해일자 2006.9.6./○○/사고성재해/승인(2006.9.14.)/요양기간(2006.9.6.~2007.3.23.)
상병: 우 제1족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④ 재해일자 2020.12.21./ ○○/사고성재해/불승인(2021.1.11.)
상병: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6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금형일을 했었고 2017년 1월 ○○(주) 입사해서 금형소재를 반복해서 드릴 작업, 레디알 가공, 평면연마가공 작업을 하던 와중 어깨 및 손목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 좌측 손목 외상성 골관절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상병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의 경우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한 경우임.)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운반작업, 드릴작업, 연마작업, 사포작업, 조립작업, 수리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수리작업 시 반복해서 망치질을 수행하여 좌측 손목에 부담이 되었고, 연마 작업 시 반복적으로 금형을 뒤집는 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손목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년간 금형 작업 수행해왔으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0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7년2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9.11월경부터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 및 직업력,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형의 운반, 드릴, 연마, 조립 및 금형 수리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견관절 부위의 굴/신, 내/외전, 회내/외전, 상지의 거상 등 견관절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 누적 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 ’ 및 ‘좌측 손목 외상성 골관절염’의 경우는 재해성(외상성)상병의 후유증으로, 질병 특성상 피로골절의 개연성이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 좌측 손목 외상성 골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