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18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 2020.1.13. 입사하여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내측 상과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 기사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2.8. ○○○) - Lt. elbow pain, 오래됨, 최근에 더 심해짐, 무거운걸 많이 듬. XR; no acute fx line ○ 주치의사 소견 - Medial epicondyle Td+ ○ 특진 소견 - 정형외과적 판단: 신청 상병은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확인되지 않음. - Left Elbow MRI (2021.3.23.) · COMMON FLEXOR TENDON; No significant abnormality. · COMMON EXTENSOR TENDON; No significant abnormality. · OTHERS;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20.1.13. - 담당업무: 택배 기사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21:30~07:30), 1주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휴게시간 60분(02:00~03:00)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20.1.13.~2021.2.8. (1년 1개월) ○○ 주식회사 / 택배 기사 - 2019.6.18.~2019.12.30. (6개월) ㈜□□ / 선반가공 - 2017.11.16.~2018.12.1. (1년) △△△△주식회사 / 레미콘 기계 조작 - 2017.2.25.~2017.10.19. (6일) (사업명 생략)현장 외 / 보통인부 - 2015.9.14.~2016.4.1. (6개월) ㈜◇◇◇◇ / 선반가공 - 2014.6.9.~2014.10.20. (91일) ☆☆☆주식회사 외 / 핸드폰 부품 제조 - 2013.4.16.~2014.4.1. (11개월) ○○○○○ / 선반가공 - 2013.1.2.~2013.4.9. (3개월) ○○ / 선반가공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상차 및 정리 적재 작업, 차량 운전 작업 - 근무인원: 1인 (1인 작업으로 담당 배송구역에 배송함) - 배송 가구 수: 일평균 140~160가구 - 택배 물품 중량: 1kg 미만~20kg 이상 까지 다양함. - 업무 흐름도 (21:30~익일 07:30) · 21:30 출근 · 21:30-22:00 1차 상차 작업 · 22:00-02:00 배송지 운전, 배송지 도착하여 하차 및 배송 작업, 수거 작업 · 02:00-03:00 휴게시간 · 03:00-03:30 2차 상차 작업 · 03:30-07:30 배송지 운전, 배송지 도착하여 하차 및 배송 작업, 수거 작업 ※ 신청인은 휴게 시간 중에 캠프로 들어와서 2차 상차를 한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차 및 정리 적재 작업 - 작업내용: 당일 배송물량을 차량에 상차하고, 차량에 상차된 물품을 배송지역 순으로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담당 배송구역의 물량이 담긴 롤테이너에서 물품을 손으로 파지하여 잡은 상태로 들어 올려 배송용 1톤 트럭 차량에 상차하고, 차량에 상차된 물품을 배송지역 순으로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손으로 밀기/당기기 발생함. - 운반거리: 0~3m - 총 취급 건수: 일평균 160~200건 - 작업시간: 1시간 ② 차량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물류센터(○○ ○○ 6캠프)에서 담당 배송지역 및 배송지와 배송지간의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택배 물품의 적재가 완료된 후 배송지역(○○)까지 운전과 배송지와 배송지간의 운전 작업을 수행함.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클러치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배송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과 회외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이 발생함. - 운행 거리: 일평균 60~70km - 작업시간: 4시간 - 특이사항: 한 배송지에 2개 이상의 택배물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어 배송물량과 배송지점은 일치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배송지점은 당일 배송물량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함. ③ 하차 및 배송 작업 - 작업내용: 택배물품을 하차 및 운반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배송지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배송지에 도착하여 적재함으로부터 택배물품을 손으로 파지하여 들어 올려 해당 장소까지 운반하여 전달 혹은 내려놓거나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의 압박 또는 접촉), 손으로 밀기/당기기 발생함. - 작업시간: 4.5시간 ④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수거 요청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용 프레시백을 수거하여 캠프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수거가 요청된 ○○ (기타 개인정보 생략)용 프레시백을 양측 손 또는 이동카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하고, 캠프에 도착하여 해당 장소에 하차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과 회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손으로 밀기/당기기 발생함. - 취급건수: 일평균 20~30건 - 작업시간: 0.5시간 ⑤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고양이 모래(3~4L에서 최대 7L가 4개씩 한 묶음)를 주문하는 가정집의 경우에 배송지로 안고 배송하는 작업에서 팔꿈치의 접촉압박 등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또한, 쌀과 가전제품(TV), 대용량 세제, 세탁 세제 등으로 인한 배송 시 취급중량이 가중되며,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여름철에는 물(1.5L~2L., 6개/1묶음), 음료수의 주문이 많았으며, 팔꿈치와 배쪽으로 접촉압박 하여 운반 시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주식회사)에서 약 1년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1년 2월 7일까지 근무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2년 2개월(2012-2019년)의 제조업체 선반 가공 작업, 약 1년(2017-2018년)의 레미콘 기계 조작 작업, 총 15일의 건설현장 보통 인부(2011-2017년), 약 1개월(2017년)의 신호수/장비해체 작업, 총 91일(2014년)의 제조업체 휴대폰 부품 생산, 약 4개월(2011년)의 프로그램 제작/보수 작업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택배원((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신체부담 작업 노출 중단부터 본원 특별진찰 시 시행한 MRI촬영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 (좌측 팔꿈치 염좌 및 긴장에 준해서도 판단 가능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6.2.25.~2017.11.28. 신청 상병 관련 수차레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3cm, 몸무게 115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 2020.1.13. 입사하여 택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내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년 1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및 약 2년 2개월의 선반 가공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현 사업장 이전 근무 이력을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작업 내용, 작업 빈도, 업무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