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819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재의 ○○○○○라는 식당의 상용 근로자로 주방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손가락과 손목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1.28. - 20년 전부터 양손 저림. 2020.11.부터 우 4수지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 통증 호소로 2021년 1월 28일 본원 내원함. 양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에 대하여 2021-02-03 양측 수근관 유리술, 우측 제4수지 A1활차 유리술을 시행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2명 - 입사일자: 2016. 6.15. - 담당업무: 주방 조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 ~ 22:00 - 휴식시간: 별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6. 6.15. ~ 2021. 1.28./○○○○○/주방조리/고용보험 - 2016. 3. ~ 2016. 4./○○○○○외2곳/설거지/고용보험 - 2015.11.16. ~ 2016. 2. 1./○○○○○/주방조리/고용보험 - 2015. 4. ~ 2015. 6./○○○○외2곳/설거지/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주방 조리 약 5년 9개월, 설거지 약 19일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자재 준비, 조리 작업,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식당이 역 근처에 있어 식사 시간에 상관없이 손님이 꾸준히 있었다고 함. - 테이블이 약 15개 있는 식당으로 사장이 홀을 담당하고, 신청인이 주방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2인 근무하였음. - 성수기(2020. 7.) 때 판매된 메뉴들의 비중은 막국수(50%), 불고리(45%), 찌개류(5%)였로 확인되었음. - 업무 흐름도 · 10:00 ~ 13:00 야채 전처리, 반찬 만들기, 손님이 주문 시 조리 작업 · 13:00 ~ 21:00 손님이 주문 시 조리, 설거지 작업 · 21:00 ~ 22:00 주방 청소 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조리에 필요한 야채류를 세척하여 칼과 도마를 이용하여 사전에 전처리하고, 사전에 뚝배기에 찌개류 세팅과 당일 필요한 밑반찬(총 4가지)을 조리하고 밥 안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막국수, 불고기, 찌개류 등의 조리에 필요한 야채류(양파, 대파, 호박, 오이 등)를 세척하여 칼과 도마를 이용하여 전처리하고 야채별로 위생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고에 적재한 후 뚝배기에 찌개류를 세팅하고, 당일 필요한 밑반찬(총 4가지) 조리와 밥을 안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주방에서 화구와 주방 조리 도구(웍, 석쇠 등)를 이용하여 조리하고, 해당 음식 그릇에 조리한 음식을 세팅하여 홀에 내어주는 작업을 1인으로 수행함. · 찌개류: 사전에 세팅한 뚝배기를 화구에 올려서 조리 · 막국수: 면을 삶아서 냉수에 행군 후 해당 막국수 그릇에 세팅하여 양념, 고명, 계란 등을 세팅하여 육수를 한 국자 푸는 형태의 조리 · 불고기: 1차로 웍에 불고기를 구우면서 가위로 자른 후 석쇠에 2차로 굽는 형태로 조리하고 각 해당 음식 그릇(불고기 쇠판 등)에 조리 ③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홀에서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먹고 발생한 그릇 및 식기류, 주방 조리 도구를 식기세척기 없이 주방세제와 수세미를 이용한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④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주방 내 설비(화구, 후드, 작업대 등)를 수세미와 행주를 이용하여 닦아내고, 주방 바닥은 빗자루를 이용하여 닦아내면서 물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주방 내의 작업대와 주방설비들을 수세미와 행주로 닦아내고 주방 바닥은 빗자루와 물 호스를 이용하여 물청소하며, 불고기 전용 석쇠 작업대 위에 후드는 분리하여 설거지대에서 닦아내는 형태의 마무리 청소 작업을 수행함. ⑤ 추가 부담작업 - 주 3회는 불고기(20kg)를 사전에 재우고, 찌개류(된장찌개, 선지국, 소머리탕, 순두부찌개 등) 육수를 조리한다고 함.(특히 된장찌개 육수는 100인분/회를 사전에 만들어 둔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 직업적 요인 1.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6년 6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1월까지 총 4년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의 총 주방 조리 업무 직력을 2015년 이후 총 5년 9개월로 확인되며(4대보험 취득이력), 추가로 2015년 이후 설거지 업무를 약 19일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일용근로내역). 2. 신청자는 ○○○○○에서 주방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1) 준비 작업, (2) 조리 작업, (3) 설거지 작업, (4)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1) 준비 작업 : 조리에 필요한 야채류를 세척하여 칼과 도마를 이용하여 전처리(절단 작업)하고, 사전에 뚝배기에 찌개류 세팅과 당일 필요한 밑반찬(총 4가지)을 조리와 밥 짓는 작업을 수행함. (2) 조리 작업 :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주방에서 화구와 주방 조리 도구(웍, 석쇠 등)를 이용하여 조리하고, 해당 음식 그릇에 조리한 음식을 세팅하여 홀에 내어주는 작업을 1인으로 수행함. 찌개류는 준비작업 시 미리 세팅해 둔 뚝배기를 화구에 올려서 조리하고, 막국수는 면을 삶아서 냉수에 행군 후 양념, 고명, 계란 등과 함께 세팅함. 불고기 조리 시 1차로 웍에 불고기를 구우며 가위로 자른 후 석쇠에 2차로 굽는 형태로 조리하고, 각 해당 음식 그릇(불고기 쇠판 등)에 조리한 음식을 세팅하여 홀에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3) 설거지 작업 : 홀에서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먹고 발생한 그릇(불고기 석쇠 나무 받침판 등) 및 식기류와 주방 조리 도구(웍, 석쇠, 밥솥 등)를 식기세척기 없이 주방세제와 수세미를 이용한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4) 청소 작업 : 주방 내의 작업대와 주방설비(화구, 후드, 작업대 등)들을 수세미와 행주로 닦아내고 주방 바닥은 빗자루와 물 호스를 이용하여 물청소하며, 불고기 전용 석쇠 작업대 위에 후드는 분리하여 설거지대에서 닦아 내는 형태의 마무리 청소 작업을 수행함. 3. 참고사항 - 신청자는 확인되는 직력 외 약 7-8년간은 횟집에서 반찬 조리를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자는 2003년도에 중국에서 입국하여 주방 관련 근무를 수행하였음. ○ 개인적 요인 1.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3년 ‘손목의 염좌’, 2019년 ‘손목터널증후군’ 상병에 대한 병원 및 한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됨. 2.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 종합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일반음식점의 주방 조리업무 종사자로, 2016년 6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1월까지 총 4년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의 총 주방 조리 업무 직력을 2015년 이후 총 5년 9개월로 확인되며(4대보험 취득이력), 추가로 2015년 이후 설거지 업무를 약 19일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일용근로내역). 신청자는 2003년 중국에서 입국하여 주방관련 근무를 지속해 왔다고 진술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조리 업무 중 불고기를 자르던 중 손/손목의 통증과 저린 증상 발생하여 ○○ 을 방문, 근전도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1년 2월 3일 ○○에서 수술적 치료(양측 수근관유리술, 우측 제4수지 A1 활차유리술)를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방 조리업무로, 작업 중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업무비율 - (1) 준비 작업 26% - (2) 조리작업 35% - (3) 설거지 작업 30% - (4) 청소 작업 9% * 신체부담점수(좌/우) - (1) 6점/6점 - (2) 6점/6점 - (3) 6점/6점 - (4) 6점/6점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5년 이후 총 5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주방 조리업무의 손/손목부위 신체부담요인, 약 5년 9개월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확인된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5. 6. ~ 2013. 5. 7./○○○.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9.17./○○/손목터널증후군 - 2019. 9.24./○○/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손 - 2021. 1. 26. ~ 2021. 1.28./○/상세불명의관절염,손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75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라는 식당에서 주방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손과 손가락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반찬 전처리 및 조리 과정에서 고기를 자르고, 음식 및 조리 도구를 옮기는 등 손과 손가락 힘을 수시로 사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해당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주방 조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반찬 준비작업, 조리 작업, 설거지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직업력 조사 결과 해당 업무 약 5년 9개월, 설거지업무 약 19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3년에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9년에 ‘손목터널증후군’,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손’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과 신전, 내외전, 강한 힘이 들어간 쥐기 및 잡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또한 수시로 손을 써야하는 작업 특성과 신청인이 수행해 온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가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