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요추 제4-5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21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요추 제4-5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요식업에서 근무하였으며, 현 사업장에서 강도 높은 허리부담 업무로 인해 병원 내원한 결과 신청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요추 제4-5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당시 09:30~21:00까지 주 6일 근무하는 매장 관리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입사 한달 후 업무체계 미비, 인원 부족으로 인해 주방의 업무와 홀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주로 식자재 준비작업, 튀김작업, 기름 교체작업, 마무리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기름교체 작업 시 2일에 한번씩 18L의 기름통 2개를 손으로 들어 8m 가량 운반하고 기름 교체 후 직접 튀김기에 물을 퍼 담아 세척하는 업무 등을 반복수행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정밀검사(MRI) 요추 4-5, 5-1천추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확인되고, 하지 직거상 검사결과 하지방사통 및 우측 하지통의 소견 있음.
○ 업무관련성 특진소견
1) 임상 소견
- 환자 수술 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 제5요추-제1천추 간의 수핵탈출증 소견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유합술, 제5번요추 후궁절제술(편측)된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 L-SPINE MRI
- L4-5 level: S/P PLIF with bilateral laminectomy & disc cage fixation. No hardware violation
- L5-S1 level: S/P Right PHL
- L3-4 level: Retrolisthesis of L3 on 4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상시근로자수: 2명
- 입사일자: 2019.01.02.
- 담당업무: 매장 관리 및 튀김조리
- 근무형태: 상용, 비정규직, 고정 주간작업(1일 9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54시간)
- 근무시간: 10:00~20:00(9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시간 60분(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9.01.02.~2019.12.02.(11개월)/매장관리 및 조리
* 신청인은 10년이상 요식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11개월로 확인됨.
- 이전직력: 1998.03.~2015.04./서빙 5일, 서무업무(경리 및 매장관리, 번역작업) 3년 7개월(4대보험취득 3개월, 사업자등록 3년 4개월), 판매업무 2년 3개월(사업자등록)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준비작업: 입고된 식자재의 정리와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작업
- 튀김작업: 탕수육고기 및 다른 재료를 튀김기에 넣고 일정시간 튀기는 작업
- 기름교체작업: 튀김기에 담긴 사용한 기름을 새 기름으로 교체하는 작업
- 마무리작업: 영업이 끝난 후 주방 청소를 수행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준비작업→튀김초벌→튀김작업→마무리작업
- 기름교체작업은 2일에 1번씩 발생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3~4명(신청인 근무 당시)
- 업무분장: 처음에는 매장 관리직으로 입사하였지만 인원 부족으로 인해 튀김작업을 전담하면서 그 외의 작업들은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음.
-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테이블 200개의 회전율이 나왔음(사업주 주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준비작업: 입고된 식자재의 정리와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송업체에서 식당의 내부 적재 장소에 식자재를 적재하면, 식자재 박스를 저장 위치에 적재 또는 박스를 개봉하여 주방까지 운반함. 주방으로 운반한 식자재는 냉장고 및 냉동실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당일 조리에 필요한 야채를 세척하고 칼을 이용하여 절단작업을 수행한 후 전용 보관함에 담는 작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일 2시간 작업, 식자재 정리작업(주 2~3회 입고) 총 취급중량 843.6~881.6kg
, 식자재 전처리 작업 총 취급중량 32.6~42.6kg
※ 식자재 정리 작업량은 2019.12.31.을 기준으로 거래명세표를 확인하여 산정함(위 작업량보다 신청인이 입사한 직후의 식자재량이 2-3배정도 많았다고 주장함.)
※ 총 취급중량은 평균 취급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2) 튀김작업: 탕수육고기 및 다른 재료를 튀김기에 넣고 일정시간 튀기는 작업
- 작업방법: 믹싱 볼에 물과 전분을 섞어 반죽을 만든 뒤, 고기 및 튀겨야 할 재료를 반죽을 묻힌 뒤, 튀김기에 넣어 정해진 시간동안 튀긴 후, 우측 손으로 체를 이용해 건져내어 튀김대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탕수육은 초벌 튀김 후 주문이 들어오면 한번 더 튀기는 작업을 거치고, 접시에 담아 서빙대 위까지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일 5시간 작업, 총 취급중량 138~186kg
3) 기름교체작업: 튀김기에 담긴 사용한 기름을 새 기름으로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사용한 기름을 튀김기 하단에 있는 가림판을 제거하여 기름을 하단통에 쏟아 붓은 뒤, 하단통에 있는 기름을 식용유통에 깔대기를 이용하여 담아 적재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바닥에 놓여있는 물통에서 물을 쏟아 붓는 형태로 세척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기름을 다시 튀김기에 쏟아 붓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세척작업에 사용한 물은 싱크대까지 운반하여 버리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일 0.5시간 작업, 총 취급중량 112.7kg
4) 마무리 작업: 영업이 끝난 후 주방 청소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영업 종료 시 주방 바닥에 세제를 뿌린 뒤, 솔을 이용해 힘을 작용하여 밀고 당기는 자세로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닦는 작업을 완료하면 물을 뿌려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조리대, 냉장고, 튀김기, 화구 등 한 손으로 걸레를 잡아서 닦으며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일 1.5시간 작업, 총 취급중량 0.3kg
5) 추가부담작업(인원이 부족할 때, 간헐적으로 수행함)
- 불작업: 화구에서 짬뽕, 짜장 소스류를 볶는 작업을 수행함.
- 면작업: 들어온 반죽을 기계에 넣어 자른 뒤, 끓는 물에 삶고, 건져 흐르는 물에 세척, 1인분씩 소분하여 그릇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홀서빙: 주문을 받고, 주문된 음식을 해당 손님에게 전달하는 작업과 배달음식을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 작업: 당일 발생하는 그릇 및 조리도구를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사업주 의견
-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의 업무내용(주장) 등을 인정함.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보다 손님이 많이 온 시기였고, 회전율이 테이블 200개 정도였음. 근무 인원이 평균 3-4명 정도 있었으나 인원이 부족하여 신청인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의견임.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신체부담 직력으로 일반음식점과 배달업체의 매장관리 업무 2년 1개월(사업자등록이력), 아동복 판매 업무 2년 3개월(사업자등록이력) 등이 확인됨. 신청자는 2019년 12월 이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퇴사 이후 자택 요양 상태임.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현 사업장 근무 중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019년 12월 퇴사 후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2020년 6월경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2020년 10월 ○○○○에서 진료를 시작함. 이후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1년 2월 25일 ○○에서 수술적 치료(PLIF L4-5,
Laminectomy L5 Rt.)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중식당의 주방 조리 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9년 이후 총 1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요추 제4-5간, 제5요추-제1천추간)’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허리의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연령이 42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약 11개월로 확인되고, 신청
서 상 10년 이상의 요식업 종사 직력을 주장하나 특별진찰 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외 주장하는 직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2.1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 2020.06.02.~07.2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M511 , G55.1*)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 체중 8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 기타사고: 2008년 교통사고(업무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요식업에서 종사하면서 강도 높은 허리부담 업무로 인해 병원 내원한 결과 신청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요추 제4-5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당시 매장 관리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입사 한달 후 업무체계 미비, 인원 부족으로 인해 주방의 업무와 홀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수행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장관리 및 조리업무 직력은 11개월이며, 2019.12월 이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 2월과 2020. 6~7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상병에 대한 진료내역이 있고, 2008년 교통사고(업무외) 이외 산재처리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요추 제4-5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0년 이상의 요식업 종사 직력을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업무 수행기간은 2019년 1월부터 총 11개월이고, 2019.12.02. 최종사업장 퇴사이후에는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재직당시 수행한 업무의 작업내용상 일부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기는 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요추 제4-5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