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 ,5번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22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을 하던 중 당시 장비가 무거웠으며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를 다치게 되어 극심한 요통이 전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환경미화원 업무의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 ○○에서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2021.01.19. L spine CT 3D ○○
- Left subarticular disc extrusion with inferior migration L4-5
- R/O left L5 nerve compression
2) 2021.01.19. L spine MRI ○○
- Left subarticular disc extrusion with inferior migration L4-5
- R/O left L5 nerve compression
- hemangiomas T10, T11 and L4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21.01.19. 미세현미경하추간판절제술 / ○○
○ 특진의사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만성 소견으로 보이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과 의무기록 상 요추 염좌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 1. 6.
- 담당업무: ○○ ○○에서 환경미화원 업무 수행
- 근무형태: 고정 주간,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 12:00 ~ 13:00
· 휴식시간(30분) - (오전) 10:00 ~ 10:15 / (오후) 15:00 ~ 15:15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21.1.6.부터 부상발병일(2021.1.7.)까지는 2일 근무하였으며 강의실, 복도, 계단 및 화장실 등의 청소 업무와 제설 업무(2일째부터)를 수행함.
-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8개월(2016년9월-2020년11월)의 건설현장잡부, 약 1개월(2020년9월) 전자부품포장, 약 3개월(2012년11월-2013년2월) 생산직 등의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담당업무: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주)○○○○ - 근무지 : ○○ ○○]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2명(환경미화원)
- 작업공정: 복도 및 계단 청소작업 → 화장실 청소작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청소담당구역 - 사실 확인서] [2021년 1월 출근부]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업무관련조사팀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업종 타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작업 시연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화장실 청소작업(동영상. ㈜○○○○_화장실 청소작업1.2)
- 작업내용:
· 화장실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아 견관절의 굴곡-신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힘을 주어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는다.
· 세면대/거울/소변기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에 손걸레를 잡고 견관절의 내회전-외회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닦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높이:
· 바닥-세면대(80cm)
· 바닥-거울(200cm)
· 바닥-대변기(43cm)
· 바닥-소변기(10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손걸레(0.13kg), 수세미(0.1kg), 마포걸레(1.28kg)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남자 화장실 5개를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일일 평균 화장실(총 면적 : 26.2평) 청소작업을 수행.
· 일일 평균 화장실 1개 청소하는 작업 시 30분[세면대/거울/소변기/대변기 청소(20분) + 마포걸레 (10분)] 소요.
- 참고사항:
· 화장실 청소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남자 화장실 5개 - 청소작업.
* 1층: 남자화장실(소변기 2개, 대변기 4개, 세면대 2개, 거울 2개)
* 2층: 남자화장실(소변기 2개, 대변기 4개, 세면대 2개, 거울 2개)
* 3층: 남자화장실(소변기 2개, 대변기 4개, 세면대 2개, 거울 2개)
* 4층: 남자화장실(소변기 2개, 대변기 4개, 세면대 2개, 거울 2개)
* 5층 : 남자화장실(소변기 2개, 대변기 4개, 세면대 2개, 거울 2개)
② 강의실 및 복도 및 계단 청소작업(동영상. ㈜○○○○_강의실 및 복도 및 계단 청소작업1.2.3.4)
- 작업내용:
· (강의실 및 복도 및 계단)을 비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
· (강의실 및 복도 및 계단)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아 밀고 당기며 (강의실 및 복도 및 계단)를 닦는다.
- 작업시간: 5시간
- 작업면적:
· 계단 높이: 평균 16cm
· 계단 길이: (가로 160cm × 세로 30cm)
· 총 계단 개수: 126계단
· 총 복도 면적 - (351.5㎡ / 약 106.5평)
· 총 강의실 면적 - (212.8㎡ / 약 64.5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20kg), 마포걸레(1.23kg), 쓰레받기(0.26kg)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복도 5개 층(약 106.5평) + 총 계단(126개) + 강의실 2개(약 64.5평)]의 비질 및 마포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일일 평균 [강의실 - 비질 및 마포 1개] 청소 시 30분[비질작업 10분 + 마포작업 20분] 소요.
· 일일 평균 [복도 및 계단 ? 비질 및 마포 1개 층] 청소 시 48분[비질작업 20분 + 마포작업 28분]
소요.
- 참고사항: (강의실 및 복도 및 계단) 청소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 예 ]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과 다르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상병 확인 결과 만성 소견으로 보이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과 의무기록 상 요추 염좌가 확인됨.
- 신청인은 강의실, 복도, 계단 및 화장실 등의 청소 업무와 제설 업무(2일째부터)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요추 굴곡을 반복하였으나 근무기간이 총 8일이며, 재해일까지는 2일(제설은 1일) 근무하여 누적 요추 부담은 매우 낮음.
- 과거의 직력을 고려하더라도 업무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의무기록 상 제설작업 도중 요추 염좌가 발병한 것이 의심되어 요추 염좌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따라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요추 염좌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결과 허리 부위 상병으로 2013년 6월부터 다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2cm, 체중 5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 ○○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을 하던 중 당시 장비가 무거웠으며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를 다치게 되어 극심한 요통이 전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환경미화원 업무의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 ○○에서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21.1.6.부터 부상발병일(2021.1.7.)까지는 2일 근무하였으며 강의실, 복도, 계단 및 화장실 등의 청소 업무와 제설 업무(2일째부터)를 수행하였고, 이 외에 4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8개월(2016년9월-2020년11월)의 건설현장잡부, 약 1개월(2020년9월) 전자부품포장, 약 3개월(2012년11월-2013년2월) 생산직 등의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3년 6월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1. 7.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 ○○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계단 및 화장실 등의 청소 업무와 제설 업무를 수행하며 요부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부상발병일까지 근무기간이 2일이며 제설 작업은 2일째 하루만 수행하여 누적 부담이 낮고 과거의 직력을 고려하더라도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