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및 경직/좌측 척골충돌증후군 완관절/우측 척골충돌증후군 완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23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및 강직, 좌측 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척골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6.1.16. 입사하여 판넬 적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 위약감, 좌측 어깨 및 양쪽 손목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및 경직, 좌측 척골충돌증후군 완관절, 우측 척골충돌증후군 완관절”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오랜기간 자동차 조립 및 판넬 적재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28.) Lt. shoulder pain, Lt. hand 및 wrist weakness, 마비 / 2~3d / X-ray 상 정상범위, calcification - (2020.10.12.) problem_Cb inf-Rt CR / 증상 변화없다. 예전부터 아프던 왼쪽 어깨 계속 아프다 / HTN(+), DM(+), dyslipidemia, smoking(30PY), V/S 123/65-72-20-36.7 ○ 주치의사 소견 - 수년전부터 좌측 어깨 통증, 정밀검사 시행, 2020.10.13. 외래에서 주사요법 시행하였으며 3개월 후 추시요망 - 양측 손목 통증, 추후 (뇌경색 치료 후) 수술적 가료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MRI 검사 및 의무 기록 확인,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및 경직 상병, 양측 척골충돌증후군 완관절 확인,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망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06.1.16 - 담당업무: 판넬 적재 작업 - 근무형태: 교대근무(주야 2교대로 일주일 간격으로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주간조 07:00~15:40, 야간조 15:40~00: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1일 2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6.1.16. ~ 재해발생일(14년 9개월), ○○○○(주)○○ / 판넬 적재 작업 - 1987.9.21. ~ 2001.2.20.(13년 5개월), □□□□□(주) / 자동차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2006년 ○○○○(주) 입사 후 프레스부 풀맨으로 근무하면서 판넬 적재 작업 수행함. ※ 풀맨: 해당 과나 해당 부서에 결원 발생시 투입되는 대체인력으로, 신청인은 각 판넬 적재 업무 라인별로 풀맨으로 투입되었으며, 각 라인별로 무게나 제품의 모양 등이 상이하나 작업하는 방식은 비슷함. 2) 신체부담작업 ① 판넬 적재작업(100%) - 작업내용: 생산된 판넬을 렉에 적재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서서 콘베어에 이송된 판넬을 손으로 잡아서 렉에 적재하며, 일부 렉 사이즈 및 적재방법에 따라 허리를 굽혀 적재하는 판넬이 있음. - 작업량: 취급중량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매번 물품의 모양과 무게가 다르고 작업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등 ① 신청인 주장 - 프레스부 소속원으로 주로 판넬 적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분간 약 100매의 판넬을 랙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여러 작업라인을 교대로 맡아서 근무하며, 라인별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생산되어 나오는 제품들을 손으로 들어서 랙에 적재하는 업무를 근무시간 내내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수행함. - 작업하는 판넬 제품의 무게는 적게는 4~5kg / 최대 27kg~28kg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적재하는 일을 수행함. -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물품을 몸통을 돌려 어깨를 틀어서 손으로 잡고 들어서 몸을 회전시키고 틀어서 반대쪽에 있는 랙에 적재시키는 일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반복해서 수행하다 보면 어깨 및 손목 팔 등에 엄청난 무리가 가게 됨. - ○○ 프레스 담당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각 라인마다 신체 부담요인이 상이하나 어깨와 손목에 ‘자세’, ‘힘’, ‘반복작업’ 등에 부감이 가는 요인으로 체크되어 있다는 주장임. ②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하며, 신청인은 POOL 직장 소속으로, POOL 소속 작업자는 각 라인 적재 작업 지원을 하며, - 생산된 판넬을 랙에 적재하는 공정인 적재작업은 작업자의 신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0분 단위(평균(100매)로 작업자간 로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음. ※ 일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 작업, 부하율 50%임. - 신청인은 프레스 공장으로 2006년 전입하였으며, 전입 전 부서인 조립부에서 산재 2회, 프레스부 전입 후 200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산재를 5회 신청 등 산재 복직 후 최대한 업무를 배제하거나 부하가 적은 업무를 배정하였음. - 프레스 공장은 타 부서 공장보다 작업이 순조롭고 여유 시간이 많으며 작업 공정 내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활동하고 있고, 사내 보건센터 내 물리치료실이 있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③ 조사자 확인사항 - 현장조사 당시 일부라인은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업무부담이 가장 컸다고 주장하는 5000톤 판넬 적재 라인은 자동화 시스템(10년 이상되었음)이 적용되어 현재는 수작업으로 물품을 적재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 작업에서는 아직도 전부 수작업으로 적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그만큼 수작업으로 인하여 작업자 부담이 과도한 문제로 사업장에서 일부 라인을 자동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함. ※ 조사 당시 촬영한 작업동영상은 가동 중이던 1,2라인을 기준으로 촬영, 기타 작업동영상은 재해자가 작업이 매우 힘들어서 틈틈히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것이라고 하며, 특히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의 경우에는 과거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됨. - 각 라인별로 작업자세나 방식은 유사하나, 각 시기별, 차종별로 판넬 제품의 크기나 무게가 매우 다양하여 무거운 제품일 경우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와 손목 등에 무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나 무거운 제품 취급시 2인 1조 작업 등 다양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조립업무, 판넬적재 약 13년동안 등 반복적인 양측 수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많은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어깨와 아래팔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4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뇌경색(2020.9.29. 진단 후 산재신청 중), 당뇨(2011년부터 수진내역 확인됨.) - 흡연 / 음주: 1일 15개비 / 1주 5일 소주 1병(건강검진표 상)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허리(1995년) / 좌 견관절 극상건 손상 등(2009년) / 양측 외상과염 및 수근관절 건염 등(2017년) / 좌측 수근관절 삼각연골 복합체손상(2019년 승소) / 우측 하퇴부 족저근건 파열(2018년) /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2020년 소송_조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2006.1.16. 입사하여 판넬 적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 위약감, 좌측 어깨 및 양쪽 손목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및 경직, 좌측 척골충돌증후군 완관절, 우측 척골충돌증후군 완관절”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오랜기간 자동차 조립 및 판넬 적재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판넬 적재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6.1.16.부터 14년 9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과 6회의 산재요양 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판넬 적재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판넬을 손으로 잡아 렉에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어깨 및 손목부위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등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및 강직, 좌측 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척골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