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25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4월 20일 ○○○○○에 입사 1993년 도장1부 실러반에서 충진, 헤라 작업을 하다 2016년 1월부터 마스킹장으로 공정 이동하여 작업하였으며, 작업특성상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반복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하여 보건센터 및 외부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2020년 05월 11일 19시 10분경 충진, 헤라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더 심하게 발생 사내자문의 상담 후 외래병원에서 MRI 촬영, ○○에서 진료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공정 중 어깨의 반복 작업 누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었고,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MRI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것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20. 5. 26. ○○○○○ 내원 ‘근육긴장(어깨부분)’으로 진료이력 확인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을 동반한 건염 외의 부분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정됨. 작업력 평가 요함. - 2021. 1. 28.자 ○○○○의 우측 견관절 초음파 검사 소견 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은 없으며, 유착성 견관절염은 인정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87. 4. 27. - 담당업무: 실러 작업(방수, 부식 및 녹 방지 작업) - 근무형태: 교대제(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근무시간: 06:50~15:30, 15:30~24:20 - 휴게시간: 11:00~11:40, 19:50~20:30 ○ 직력 확인 - 1993. 1. 1. ~ 현재 : 도장1부 실러반, 실러 충진 업무 ·2016. 1. 1. ~ : 마스킹 작업장에서 휠하우스(차체 하부) 실러 충진 및 헤라칠 작업을 수행(고정근무) ·1993. 1. 1. ~ 2015. 12. 31.: 라인 작업장에서 차체 실러 충진 및 헤라칠 작업 수행 - 1987. 4. 27. ~ 1992. 12. 31. : 승용차체부 차체반, 스포트 용접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입 업무내용 - 도장1부 실러반 근무, 실러 충진 업무 - 실러 충진 업무는 차량의 부식과 녹방지를 위해 차체 이음매에 실러건을 이용하여 실러를 충진하거나 헤라를 칠하는 작업임. - 주된 부담 작업은 휠하우스 실러 충진 작업, 차체 헤라 충진 작업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휠하우스 실러(헤라) 충진 작업 - 어깨 부담 작업: 휠하우스 실러 충진 작업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실러건과 헤라끌을 이용하여 휠하우스(차체 하부)에 실러 충진을 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2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2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6. 1. 1. ~ 2021. 1. 21. ② 차체 실러(헤라) 충진 작업 - 어깨 부담 작업: 휠하우스 실러 충진 작업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실러건과 헤라끌을 이용하여 차체 합판 이음매에 실러 충진 및 헤라칠을 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2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200회 이상 - 작업기간: 1993. 1. 1. ~ 2015. 12. 31.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중량물 작업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64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7년 4월 27일 ○○○○○(주)/○○○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신청인은 1993년 1월 1일부터는 실러 충진 업무를 하고 있으며, 차체 실러(헤라) 충진 작업(199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휠하우스 실러(헤라) 충진 작업(2016년 1월 1일 ~ 2021년 1월 21일)으로 하루 작업량은 약 200대임. - 위 작업 모두 팔이 몸통에서 벌어지거나 혹은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함. 어깨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9. 9. 26. ~ 2020. 3. 26.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5회) - 2019. 10. 1. ~ 2019. 12. 31.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3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63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등산(2~3회/1달, 2시간/1회, 15년), 걷기(매일, 1시간/1일(출퇴근), 6개월) ○ 특이사항 - 요양급여 재신청 사유: 의료기관에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극하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아 2020. 10. 12.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깨 부위에 부담 작업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1. 1. 8.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 - 이후 새로운 상병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받아 2021. 3. 10. 요양급여신청서를 ○○에 접수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7. 4. 20. ○○○○○에 입사하여 1993년 도장1부 실러반에서 충진, 헤라 작업을 하다 2016년 1월부터 마스킹장으로 공정 이동한 것으로 작업 특성 상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반복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는 증상으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근하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불승인 처분 받은 이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하여 재차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실러충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 부위 반복 작업으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1987. 4. 27. 입사하여 승용차체부 차체반에서 용접업무를 시작으로 이후 실러 충진 및 헤라칠 작업을 주·야 교대근무의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9년도 이후부터 ‘어깨부위 윤활막염,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진단명으로 8차례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2021.1.28.자 초음파 및 기심의시 제출된 MRI 영상 모두 확인)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된 업무 내용 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1993년부터 도장공정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상지가 어깨높이 이상으로 거상된 상태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력을 고려하면 어깨부위 부담 작업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의학 영상자료에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업무력 보다는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