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826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02.02. 엔진 조립 작업 중 엔진에 미션을 밀어 넣다가 손이 미끄러져 볼트박스에 손을 짚다가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엔진 조립 업무를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우측 손목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2.2. ○○○○) - 우측 손이 저린다. 1-2AM ○ 주치의사 소견 - 검사상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수술적 가료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중 근전도 검사와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되나, 과거력(건강보험 수진자료)으로 보아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00.06.22.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 정규직, 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근로시간 : 06:50 ~ 15:30, 15:30 ~ 24:20 - 휴게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0.06.22. ~ 현재 : ○○○○○(주)○○○/조립2부 서브B반, 엔진 부품 조립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고) - 조립2부 서브B반 근무, 엔진 부품 조립 업무 담당 - 서브반은 주로 엔진에 부품을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엔진 라인은 작업자 허리 정도 높이에 위치하고 있음. - 작업공정은 3개월 단위로 순환하나 재해자는 파트장 직책을 맡아 전 공정을 대응함.(부재자 공정 투입, 4~5년 전부터 파트장 업무 수행) - 주된 부담 업무는 미션 장착, 워터호스 체결, 스타트모터 체결, 와이어 체결, 엑슬 장착, 타이로드 체결 작업 등임. - 작업량은 약 300대/1일임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물건의 종류 : 미션, 스타트모터 물건의 무게 : 5~10kg/1개 작업 횟수 및 주기 : 약 300회 중량물 취급 시간 : 1~2시간 하류 평균 취급 량 : 약 1.5 ~ 3t 2) 신체 부담 작업 ① 미션 장착 - 손/손가락 부담 작업 : 미션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지그를 이용하여 미션을 들어올려 엔진에 장착한 뒤 손으로 밀어 고정시키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0.06.22. ~ 2021.02.02. ② 워터호스 체결 - 손/손가락 부담 작업 : 워터호스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워터호스를 엔진에 장착한 뒤 니퍼를 이용하여 매듭을 조이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0.06.22. ~ 2021.02.02. ③ 스타트모터 체결 - 손/손가락 부담 작업 : 스타트모터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스타트모터를 엔진에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0.06.22. ~ 2021.02.02. ④ 와이어 체결 - 손/손가락 부담 작업 : 와이어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양손으로 와이어를 엔진에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0.06.22. ~ 2021.02.02. ⑤ 엑슬 장착 - 손/손가락 부담 작업 : 엑슬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엑슬을 엔진에 장착한 뒤 양손으로 밀어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0.06.22. ~ 2021.02.02. ⑥ 타이로드 체결 - 손/손가락 부담 작업 : 타이로드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타이로드를 엑슬에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0.06.22. ~ 2021.02.02.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76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0년 6월 22일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했음. - 주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신청인은 엔진 부품 조립업무를 담당했으며, 작업공정은 3개월 단위 순환하나 신청인은 파트장 직책을 맡아 전 공정을 대응했음. - 신청인은 미션 장착, 워터 호스 체결, 스타트 모터 체결, 와이어 체결, 엑슬 장착, 타이로드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했음. 위 작업들에 대해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대부분의 작업이 우측 손/손가락/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확인됨.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0.19. ~ 2017.10.20.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19.10.01.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1회), 사지의통증, 손 (1회) - 2020.08.24.~2020.08.28.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7회), - 2020.10.12.~2020.1021. 사지의통증,아래팔(2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76cm / 몸무게 : 88kg - 우세 손 : 오른손 - 기타 참고사항: 2021.02.02. 엔진 조립 작업 중 엔진에 미션을 밀어 넣다가 손이 미끄러져 볼트박스에 손을 짚는 사고로 인해 신청상병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은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 진행함.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21.2.2./ ○○○○○ ○○○ 공장/불승인(2021.4.8.) 상병: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재해경위 불명확하고,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02.02. 엔진 조립 작업 중 엔진에 미션을 밀어 넣다가 손이 미끄러져 볼트박스에 손을 짚다가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 엔진 조립 업무를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우측 손목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0년8개월년간 엔진부품 조립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리미션 장착, 워터 호스 체결, 스타트 모터 체결, 와이어 체결, 엑슬 장착, 타이로드 체결 등의 작업 과정에서 손목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