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27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7.28.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식재료 운반, 조리 등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며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1) 2021.1.18.
- Lt. shoulder pain.
- 3일 전 자기 전에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가 맞춰지는 느낌이 든 이후에 통증 지속
- Tenderness on posterior aspect
- R/O posterior labral tear
- MRI: partial tear, subscaulparis tendon, Lt. labral tear, posterior labrum, Lt.
2) 2021.1.19.
- PHx.: No specific history related to OS problem
○ 주치의사 소견
- 후방 관절와순 파열. MRI 상 상병명 확인됨.
○ 특진 소견
- 2021.1.1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2021.1.23.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찜닭 요리 전문점)
- 입사일자: 2020.1.13.
- 담당업무: 조리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일용직(아르바이트)
- 근무시간: 월,화 5시간(08:30~13:30), 금 7시간(15:00~22:00), 토,일 11시간(10:00~22:00), 1주 5일, 1주 평균 49시간
- 휴게시간: 식사 시간 60분(13:30~14:30, 주말만 제공)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산재보험고용정보이력,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20.7.26.~2021.1.15. (6개월) ○○○○○ / 조리
- 2018.1.16.~2018.10.29. (88일) ○○○○○ 외 / 홀 서빙
- 2017.8.26. (1일) ㈜○○○○○ / 보통인부
- 2015.9.6. (1일) (주)◇◇◇◇◇(음식및숙박업) / 미확인
* 신청인 진술: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17.1.~2017.12. ☆☆☆☆에서 1년간 홀 서빙, 숯불피우기, 불판세척, 고기 운반 등 작업 수행했음.
* 객관적 자료 상 2015.9.6. (1일) 일용직 근무 이력 있으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조리
- 업무 흐름도: 출근 후 오픈 준비(1시간) → 야채 전처리(1시간) → 메뉴 만들기(4.8시간) → 마무리 작업(1시간)
- 참고사항:
· 신청인의 작업량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1일 평균(주말+평일의 평균 주문량) 주문 건수인 60~70건(사업주 인정 사실)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전체 주문 건수 중 홀 주문 10건, 배달 주문 50~60건이 평균적으로 발생함.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인정)
2) 신체부담 작업
① 오픈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애벌조리를 위한 준비, 조리대기 냉장고로 주재료 운반 및 재 적재, 밥 짓기
- 작업방법:
· 홀 판매용 애벌조리(10마리)준비: 주방 내 조리대기 내장고에 전날 영업 후 보관중인 주재료인 생닭(1마리 단위로 포장)과 소스를 좌측 또는 우측 팔을 뻗어 적출한 후 개수대 안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 당일 영업용 닭 운반: 홀에 있는 두 대의 뚜껑형 김치냉장고(순살과 뼈닭을 각각 보관)에 박스포장 상태로 보관 중인 닭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박스를 양측 손으로 파지한 후 적출한 후 박스 개봉,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박스에 적재, 적재된 플라스틱 박스의 양 끝단을 양측으로 파지하여 주방 내에 있는 조리대기 냉장고로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영업 중 조리대기 냉장고에 닭 소진 시 동일한 작업 을 반복하게 됨)
· 애벌조리 : 조리 웍 5개 화구대에 올린 후 개수대에 적재된 닭의 포장을 제거, 세척, 계량 국자로 물 1L를 조리 웍에 담고 화구대 점화하여 끓이기, 이후 세척된 닭과 야채 소분대에 각종 야채를 조리 웍에 차례대로 넣은 후 액상소스를 넣고 끓이기, 우측 손에 조리 주걱을 파지 좌측 손으로 조리 웍 손잡이를 파지한 상태에서 웍질을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
· 밥 짓기 : 주방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쌀통에서 계량컵(3인분/컵)을 사용하여 밥솥 내솥에 6회 소분 하여 담은 후 주방 개수대에서 세미, 홀 셀프 바에 있는 밥솥에 세팅하여 밥 짓기를 1일 5회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쌀통에서 쌀 양을 확인한 후 창고에 있는 쌀은 운반하여 채우는 작업도 병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1시간
② 야채 전처리
- 작업내용: 당일 영업에 필요한 야채 전처리
- 작업방법: 오픈 준비 당일 영업에 필요한 각종 야채의 전처리(다듬기+세척+썰기) 작업을 수행. 식자재 창고(또는 창고 냉장고)에서 야채를 운반하여 주방 세척대에서 다듬기, 세척 후 조리대에서 썰기(좌측 손으로 야채 고정, 우측 손으로 칼 파지)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전처리가 완료된 야채는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 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 중량: 196kg
③ 메뉴 만들기
- 작업내용: 주문과 동시에 메뉴 만들고 내주기
- 작업방법:
· 홀 주문: 오픈 준비 시 애벌 조리된 찜닭에 고객이 주문한 추가 메뉴(떡, 당면 등)를 첨가하여 좌측 손에 웍 손잡이를 파지, 우측 손에 조리 주걱을 파지한 상태에서 웍 질을 반복 수행, 완성된 메뉴를 전용 접시에 담아 준비선반에 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배달 주문: 배달 주문과 동시에 빈 웍을 준비 선반에서 꺼내어 화구대에 올리고 계량 국자에 물을 담아 화구 점화, 조리 대기 냉장고에서 닭을 선별(적출)하여 세척 후 웍에 넣기, 야채와 소스, 추가 메뉴 넣기를 반복, 조리 완성 3-5분전부터 홀 주문된 조리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웍 질을 반복하여 메뉴를 완성화고 완성된 메뉴를 포장용기에 담아 준비선반에 내주기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홀 주문 평균 10건, 배달 주문 평균 50~60건
- 총 취급 중량: 84~504kg
- 작업시간: 4.8시간
- 참고사항: 조리시간은 평균 15-20분 소요되며, 이 중 메뉴 완성을 위해 웍 질을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은 약 3분이 소요됨.
④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영업종료(배달주문 접수 마감)후 주방, 화구대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 작업방법: 영업종료 후 주방바닥 및 화구대 청소 당일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작업 수행함. 당일 배달주문 접수 마감(21:00) 후 빗자루(우측 손 파지), 대걸레(양측 손 파지)를 사용한 주방바닥 청소와 철 수세미(양측 손 사용)를 사용한 화구대 청소, 영업중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외부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버리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1시간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7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1월까지 총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2018년 1월부터 홀 서빙 업무를 88일간 수행한 이력과 일용근로 이력 2일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작업이 어느 정도 어깨의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총 6개월로 확인되고 기타 과거 직력 상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 진료 기록지에 ‘3일전 자기 전에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가 맞춰지는 느낌이 든 이후에 통증 지속’ 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4.3.2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66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7.28.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식재료 운반 및 조리 등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리 업무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6개월의 동일 업무 이력 및 88일의 홀 서빙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1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 일부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 확인되나,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며, 업무력,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본 건은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도 높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