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29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4.28.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시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약 40kg정도의 스톤을 2미터 높이까지 맨손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의 빠직소리와 함께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 2020.7.20. 재해로 좌측 견관절 극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파열: 사고성 불인정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엔지니어드스톤 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톤 절단작업시 부자연스러운 자세, 설치작업시 반복적으로 50kg이상 중량물 취급 등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22.) 좌 어깨통증 o/s 7.20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 들고나서 통증 발생했다고함 어깨 움직일 시 뚝뚝 소리가 난다. 견정부가 당긴다.
- (2020.8.5.) Lt shoulder pain( onset 10일전), trauma hx(-) 예전보다는 덜하긴 한데 요새 무거운 것 드는 업무, 산책시 Lt upper arm radiating 지속된다. 어깨 자체의 병변보다는 cervical lesion 가능성이 높음.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극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자문1)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 지료 상 좌측 견관절의 극상건 및 견갑하건의 부분파열 소견 확인되며, MR 검사일이 수상 후 30일 정도 경과된 상태라 급성기 손상시 관찰되는 혈종, 관절내 삼출액, 골부종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해당 힘줄의 건염 소견 및 주변 관절의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시 외상성(급성) 파열 보다는 진구성 손상으로 판단됨.
- (자문2)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동반된 회전근개 부분손상 의심되며, 이는 일회성 재해보다는 반복 작업에 의한 소견으로써 금번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자문3)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최초 내원 2020.08.05. 의무기록지상 외상에 대한 환자의 언급이 없고 시행한 2020.08.21. 좌측 견관절 MRI상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부종소견과 견쇄관절염 소견, 견봉하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는 보이나 급성 파열에 의한 연부조직의 변화는 인지되지 않아 신청상병인 회전근개 파열( S4600 좌측 견관절 극상근 및 견갑하근 부분 파열)은 인지되지 않고 회전근개건염 소견 보이는 등 외상에 의한 인과관계는 없어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사업명 생략) 현장
- 입사일자: 2020.4.28.
- 담당업무: 엔지니어드스톤 시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6회 각 10분 총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4.28. ~ 재해발생일(3개월), ○○(주) / 엔지니어드스톤 시공
- 2020. 3월(1개월), ㈜○○○○ / 청소
- 2019. 1월 ~2월(2개월), ㈜○○○ / 사무직
- 2013. 8월 ~ 9월(2개월), ㈜○○○○○ / -
- 2012. 8월 ~ 2013. 6월(11개월), ㈜△△△△△ / 사무직
- 2010. 2월 ~ 11월(9개월), ㈜◇◇◇◇◇ / 사무직
- 2007. 3월 ~ 2010. 2월(3년), ㈜☆☆☆☆☆
□□ / 사무직
- 2006. 4월 ~ 2007. 3월(1년), ○○ / 사무직
※ 객관적으로 엔지니어드스톤 시공 3개월, 청소 1개월, 사무직 5년 10개월 등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건설회사로 신청인은 엔지니어드스톤 시공업무로 운반, 절단, 설치 등 수행함.
- 작업자 수: 2인 1조
- 참고사항: 작업 시 부엌 벽체만 담당하였으며, 1집 당 평균 10개의 절단된 엔지니어드스톤이 들어감.
- 엔지니어드스톤: 3m*1.5m, 3.5t-평균 110kg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운반작업(6.25%)
- 작업내용: 엔지니어드스톤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엔지니어드스톤을 골반 높이 위로 잡고 바닥에 내려놓고,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은 엔지니어드스톤을 골반 높이 위로 잡고 4~5m 이동 후 바닥에 내려놓음.
- 이동거리: 4~6m
- 총 취급 중량물: 엔지니어드스톤(평균 110kg) × 10장 / 일 ÷ 2인 작업 = 550kg(1인 작업), 1회 운반시 3분소요
※ 참고사항: 신청인은 인력으로 운반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하지만 회사 측은 지게차에서 하차작업은 인력으로 수행하며 이후 작업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한다고 진술하며, 운반 시 가공하지 않은 원형 엔지니어드스톤을 운반함.
② 절단작업(37.5%)
- 작업내용: 엔지니어드스톤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잡고 잡아당기면서 엔지니어드스톤을 가공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핸드 그라인더 8인치(1.4kg), 일일 평균 36회 재단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5분소요
※ 참고사항: 절단 작업 시 바닥에 내려놓고 요추를 숙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③ 설치작업(56.25%)
- 작업내용: 벽체에 엔지니어드스톤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엔지니어드스톤을 잡고 가슴 높이 위로 들어 올리거나 골반높이까지 들어올려 벽체에 설치함.(2인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재단된 엔지니어드스톤으로 1일 2인이 평균 20장 설치하며, 총 취급중량은 550kg(1인작업), 1회 설치 작업 시 평균 13~14분소요
※ 참고사항: 작업 시 수평에 맞게 들어올려 설치작업을 수행하며 수평이 맞지 않은 경우 엔지니어드스톤을 들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한다고 진술하며, 작업 시에는 수평 확인 작업 및 실리콘 건과 접착제를 바르는 작업이 포함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상병확인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직업력 검토 결과, 최종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일까지의 업무기간은 3개월가량이며 이전 직력 상 장기간 견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견관절 부담에 대한 평가 결과 무리한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부담 정도가 매우 높은 업무로 평가되었으나 업무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길지 않고 영상의학적 소견 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로 판단되어 3개월간의 부담 업무가 회전근개파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다만, 2020년 7월 이전 유사 상병으로 인한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7월 22일 의무기록 상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 통증이 발생했다는 진술이 확인되어 급성 손상인 견관절 염좌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진료이력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90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조기축구
- 흡연 / 음주: 1일 반갑, 20년 / -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20.4.28.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시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약 40kg정도의 스톤을 2미터 높이까지 맨손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엔지니어드스톤 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톤 절단작업시 부자연스러운 자세, 설치작업시 반복적으로 50kg이상 중량물 취급 등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엔지니어드스톤 시공업무를 수행한 자로 운반작업, 절단작업, 설치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20.4.28.부터 3개월정도 근무와 그 외 사무직으로 5년 10개월, 청소업무 1개월 등 업무이력이 확인되며,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엔지니어드스톤을 잡고 가슴 높이 위 또는 골반 높이까지 들어올려 설치하는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3개월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