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1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30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1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차로 2월 18일 오후 대형 연마기 수리 중 허리를 다쳤고, 2차로 2월 19일 오전 세라믹 소재 운반 중 허리를 다쳐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1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급여명세서 및 4대보험 상 2017년 3월 2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 약 4년간 ○○○○○에서 반도체장비 부품 가공업무(과거 4대보험 상 생산가공 4년 10개월, 프레스 작업 2년 5개월 수행)를 수행하였고, 소재를 운반하는 작업 및 연마작업 시 요추를 굴곡-꺽임한 자세로 조작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02-18 (○○○○) S 2일전부터 급성 요통, 정가운데, 외상 -, 방사통 - P caudal block, med, 월요일 f/u ○ 주치의사 소견 - 시술(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요하였음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제5-1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3.2. - 담당업무: 생산가공(반도체장비 부품 가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30~18:30(7.5시간) - 점심시간: 12:30~13:30(60분) - 휴게시간: 1일 2회(총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5.3.1.~2016.8.3.(○○○○): 프레스 - 2013.9.1.~2014.9.4.(주식회사 □□□): 프레스 - 2010.4.1.~2013.5.1.((주)○○○○○): 생산가공 - 2008.7.1.~2010.4.1.(○○○○○): 생산가공 * 생산가공(계약서+급여명세서+4대보험): 8년 10개월, 프레스(4대보험): 2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업무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NCT 및 연마기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작업(동영상_○○○○○_준비작업) - 작업내용 : NCT 및 연마기 앞에 서서 전원 버튼을 조작하여 장비를 작동 시킨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NCT 2대, 대형연마기, 성형연마기, 원통연마기 각 1대 - 작업량 · 일일 평균 NCT 및 연마기 총 5대 준비작업 수행 · 5대의 장비 전원을 눌러 작동 후 작업 시작까지 약 20분 예열 - 참고사항 : 전원 버튼 평균 높이 65cm ~ 75cm ② 본딩작업(동영상_○○○○○_본딩작업1, 2) - 작업내용 ·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소재를 잡아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접착제를 잡아 소재를 부착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재(1kg, 3kg, 5kg, 10kg, 15kg, 20kg, 25kg, 30kg, 40kg, 50kg) - 총 취급 중량물 : 소재 평균 16kg x 10회(작업대 위로 5회 + 본딩 완료 후 운반 5회) = 16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소재 5회 본딩작업 수행 · 1회 본딩작업 수행 시 약 10분소요 - 작업대 높이 : 80cm ③ 소재 셋팅작업(동영상_○○○○○_소재 셋팅작업) - 작업내용 : 소재를 NCT 및 연마기에 셋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소재를 잡아 가슴높이 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NCT 및 연마기 위에 올려 장착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재(1kg, 3kg, 5kg, 10kg, 15kg, 20kg, 25kg, 30kg, 40kg, 50kg) - 총 취급 중량물 : 소재 평균 16kg x 20회(작업대 위로 10회 + 완료 후 운반 10회)= 32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소재 10회 NCT 및 연마기에 장착하는 작업 수행 · 소재 장착 시 2m ~ 5m 이동 - 소재 셋팅 높이 : 110cm ④ 연마작업(동영상_○○○○○_연마작업1, 2, 3) - 작업내용 : 연마기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측방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외전하여 양손으로 각 조작기를 잡아 시계방향으로 돌리며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5.5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5회 ~ 6회 연마기 조작 작업수행 · 1회 연마기 조작 작업 시 평균 60분소요 - 대형, 성형, 원형연마기 조작기 높이 : 62 ~ 82cm/70 ~ 90cm/78cm ~ 90cm - 참고사항 · NCT는 입력 값 셋팅하면 자동으로 작업진행 · NCT 작업은 일일 평균 5회 · 대형, 성형, 원통 연마기를 조작작업 수행함 · 연마기 작업은 소재 크기나 종류에 따라 횟수가 다름(1회 ~ 6회) · 소재 종류에 따라 1회 작업시간이 다름(1시간 ~ 4시간)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반도체 부품(세라믹)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소재 셋팅을 위해 요추 굴곡 상태에서 일일 320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수동 연마기를 일일 5.5시간 정도 조작하며 연마기 조작 손잡이의 낮은 높이(62~90cm)로 인해 요추의 굴곡 및 측방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요추 부담이 높았음 - 해당 업체에서 4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므로 확인된 제5-1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2.8.2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5.9.24.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5.12.15.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2017.2.1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20.3.2.~3.5.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3차례 - ◇◇◇ 2020.8.7.~8.2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2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8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은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1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4년간 반도체장비 부품 가공업무(과거 4대보험 상 생산가공 4년 10개월, 프레스 작업 2년 5개월 수행)를 수행하였고, 소재를 운반하는 작업 및 연마작업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고용보험 자료 상,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4년 동안 반도체장비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1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소재를 셋팅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1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