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탈출(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31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탈출(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30여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해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탈출(제5요추-제1천추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허리를 굽힌 자세로 무거운 철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다 보니 요추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18. 1.25. ○○
- C.C> 우측 둔부동통 2일
일을 많이 한다.
○ 주치의사 소견
- 2018. 1.25. 우측둔부동통으로 요추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발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 (이하 주소 생략) 주상복합신축공사
- 입사일자 : 2018. 1.12.
- 담당업무 : 철근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식시간 : 12:00 ~ 13:00, 오전 오후 각 30분씩
○ 근무이력
- 2008. 9.~2018. 1./○○○○○(주) 외 다수/철근공
* 직종별 근무기간 : 고용보험 상 약 6년 2개월, 본인진술 포함 약 30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철근운반작업 → 철근가공작업 → 철근배근작업 → 철근결속작업
- 작업인원 : 20명(1개팀), 2인 1조 작업
- 신청인이 작업한 건물은 완공된 상태이고, 3년전 작업 당시 작업일보등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신청인 진술과 당시 현장소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했으며, 철근공 관련 영상은 기존 재해조사 영상을 참고자료로 첨부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근운반작업(동영상. ○○○○○_철근운반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 좌측 어깨 위로 올려 고정한 뒤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철근 D10 (0.56kg/1m, 8m10m12m 평균무게 → 5.6kg)
. 철근 D13 (0.995kg/1m, 8m10m12m 평균무게 → 9.9kg)
. 철근 D16 (1.56kg/1m, 8m10m12m 평균무게 → 15.6kg)
- 총 취급 중량물 : D10,D13,D16 평균 철근(10.3kg) x 1개씩/1회 운반시 x 10회/일일 = 평균 103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
. 일일 철근 평균 1개씩 10회 운반작업 한다. (1인작업)
. 일일 평균 철근(10.3kg) 약 10개를 운반작업 한다. (1인작업)
. 1회 운반 시 2~3분 소요, 평균 10~20m 이내로 운반작업 한다. (1인 작업)
② 철근가공작업(동영상. ○○○○○_철근가공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유압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
요추를 굴곡하고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철근을 잡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절단기를 잡아 가공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철근 D10 (0.56kg/1m, 길이 6m 기준 → 3.36kg/6m)
. 철근 D13 (0.99kg/1m, 길이 6m 기준 → 5.94kg/6m)
. 유압절단기(7.6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철근(4.6kg) x 100개 = 460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 일일 평균 100개 철근 가공작업을 한다. (1인작업)
. 일일 1시간 평균 100개의 철근 가공작업을 한다.(1인작업)
. 일일 1시간 가량 쪼그린 자세로 철근 가공작업을 한다.(1인작업)
③ 철근배근작업(동영상. ○○○○○_철근배근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작업 장소에 이동시킨 후 정렬하는 작업.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 손으로 철근을 잡고 쪼그려 앉아 철근을 당겨서 정렬하여 배근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철근 D10 (0.56kg/1m, 길이 6m 기준 → 3.36kg/6m)
. 철근 D13 (0.995kg/1m, 길이 6m 기준 → 5.97kg/6m)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철근(4.6kg) x 200개 = 920kg/일일_(2인 작업시), 460kg/일일(1인 작업시)
- 작업량 :
. 일일 평균 200개 철근 배근작업을 한다. (2인작업)
. 일일 1인당 100개의 배근작업을 한다.
④ 철근결속작업(동영상. ○○○○○_철근결속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고정한 뒤 결속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아 철근에 고정시키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은 뒤 우측 손목을 굴곡-신전하며 철근을 결속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철근 D10 (0.56kg/1m, 길이 6m 기준 → 3.36kg/6m)
. 철근 D13 (0.995kg/1m, 길이 6m 기준 → 5.97kg/6m)
. 갈고리(0.3kg), 결속선(0.1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100개 철근 결속작업을 한다. (1인작업)
. 일일 평균 1시간 평균 25개 결속작업 한다.(1인작업)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장애(제5요추-제1천추간)가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 운반 등에서 중량물 취급(일일 1,000kg 이상), 그 외에 철근 가공, 배근, 결속 시 요추 굴곡 자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요추 부담이 매우 높았음.
- 해당 업무를 6년 2개월(본인 진술 상 약 30년)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5. 2.~2017.11./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 다수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7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30여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해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탈출(제5요추-제1천추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허리를 굽힌 자세로 무거운 철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다 보니 요추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철근공의 업무 종사 기간은 고용보험 상 약 6년 2개월 정도로 확인되나, 본인진술을 포함한 총직업력은 약 30년 이라는 것이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1. 5. 2.~2017.11. 기간 동안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고, 그 외 과거력(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철근공으로 철근의 운반, 가공, 배근 및 결속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요추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탈출(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