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32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3.14 도서를 이동하여 하는 작업을 하던 중 책을 집책하기 위하여 책과 책 사이 파렛트 사이의 책을 들고 좁은 공간에서 틀어서 나오다가 허리가 찌릿한 느낌이 들어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서 집책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3. 16. ○○○)
-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 2020-3-14, 책 들고 자세 틀다가 찌릿한 느낌이 든 이후에 → 2020. 7. 31. MRI → 2020. 12. 2. 수술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일하다 삐끗하며 생깅 요추부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시행한 검사상 상병명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신경외과적 판단: 2020. 7. 31. 요추 MRI 상에 요추 2/3번 좌측으로 파열된 디스크 조각과 extrusion disc 에 의한 신경압박이 명확한 분입니다. 급성기 소견에 해당해 보이며, 추간판 제거수술 후에 신경감압된 소견보입니다. 신청한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은 명확한 분입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담당업무: 도서집책, 택배 작업
- 입사일자: 2019. 10. 1.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식사시간: 12:30~13;30
- 휴게시간: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음
○ 직력 확인
1) 현재사업장
- 2019. 10. 1. ~ 2020. 3. 14. 도서집책
* 2020.3.15. ~ 2020.10.31. 정상근무 후 2020. 11. 1. ~ 2021. 1. 1. 까지 병가중
2) 이전 근무이력
- 2019. 2. ~ 2019. 9.(45일) ○○○ 외, 예초작업(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 3. 4. ~ 2019. 4. 1. ○○(주)○○○, 약품팩킹(4대보험)
- 2011. 4. 1. ~ 2018. 2. 6.(6년 10개월) ○○○○(주), 도서집책/현장담당자(4대보험)
- 2009. 11. 16. ~ 2011. 2. 16.(1년3개월) □□□□□, 철와이어생산(4대보험)
- 2009. 6. 8. ~ 2009. 8. 26.(약2.5개월) ㈜△△, 상차하차/운전(4대보험)
- 2008. 6.(8일), ◇◇◇◇◇ 외, 예초작업(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7. 4. 1. ~ 2007. 6. 14.(2.5개월) ㈜○○○○○, 도서집책(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도서집책: 거래처에서 주문한 도서를 창고에서 집책(선별)한 후 이동대차에 적재(또는 인력으로 최대 10권씩 인력으로)하여 이동(운반)
- 택배작업: 개인주문 물량 및 화물배송 물량 집책 후 택배 발송을 위한 박스포장
*업무흐름도
·09:00 - 09:30 창고 주변 환경정리 및 제본 책자 입고 하역작업(지게차운전)후 검수작업
·09:30 - 12:30 당일 총판 출고물량 집책 작업(3~4파렛)
·12:30 - 13:30 점심식사
·13:30 - 14:30 택배물량 집책 작업(개인주문 : 낱권 10권, 화물주문 : 10박스)
·14:30 - 18:00 당일 총판 출고물량 집책 작업(3~4파렛)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제본책자 하역(지게차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당일 입고된 제본 도서를 지게차로 하역
- 작업방법: 당일 입고된 제본 책자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 5톤 화물트럭에 파렛(평균 14파렛)으로 적재되어 입고되는 제본 책자를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이후 파렛에 랩핑을 제거한 후 책자 수량 검수작업도 병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신체부담 요인조사』 표 참조
② 총판주문도서 집책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당일 총판(서점) 주문도서의 집책
- 작업방법: 당일 또는 (전일)퇴근 후 총판(서점)에서 주문된 책자의 배송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창고 선반에 학년(유아~초등학교) 및 종류별로 적재되어 있는 어학원 영어 책자를 선별(집책)하는 작업을 수행함. 당일 출고 책자의 리스트를 사무실에서 수령한 후 책자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며 창고 선반에 적재되어 있는 책자의 선별(집책)을 위해 (빈)이동카트를 밀기 또는 당기기를 반복 하며 도보 로 이동하면서 집책한 후 이동 카트에 적재 또는 (수량이 적은 경우 또는 포장 장소까지 이동거리가 짧은 경우) 집책한 책자를 좌측 아래팔에 올려놓은 상태로 포장 작업대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오전 3시간과 오후 3.5시간 동안 반복 수행함. 이후¹(신청인 주장) 운반된 책자를 파렛에 적재 및 랩핑 작업을 병행, ²(회사 측 주장과 현장조사 시 조사자 확인) 신청인이 집책한 책자의 파렛 적재 및 랩핑 작업은 별도의 전담 직원이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신체부담 요인조사』 표 참조
③ 택배도서 집책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개인 및 화물 택배 도서의 집책 작업 후 박스 포장 작업
- 작업방법: 온라인 상으로 개인이 주문한 도서(낱권) 및 도서 산간지역에서 주문된 도서(묶음)의 집책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함. 당일 불출할 택배물량(도서)의 송장의 리스트를 확인하며 총판주문도서의 집책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 후 택배 전용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신체부담 요인조사』 표 참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도서 집책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그리고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5.9.1.~ 9.8., 2017.3.20., 2019.2.8.~ 2019.3.9.)
- 요통, 요추부(2019.6.1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2019.6.20.~6.28., 2019.8.6., 8.24., 2020.7.31., 2020.8.2.~9.20.)
- 척추협착, 요추부(2019.12.26., 2020.5.4.~7.28.)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2020.7.11.)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2cm / 체중 116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0. 10. 19., 하퇴부 비복근 부분파열(승인), 2010.10.20. ~ 2010.12.14.(통원 56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신청인은 2020. 3. 14 도서를 이동하여 하는 작업을 하던 중 책을 집책하기 위하여 책과 책 사이 파렛트 사이의 책을 들고 좁은 공간에서 틀어서 나오다가 허리가 찌릿한 느낌이 들어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도서 집책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9. 10. 1.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10개월간 도서집책, 택배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8시간 수행하였으며, 이전 사업장에서의 도서집책 작업 수행이력은 4대보험 직력상 6년 10개월(2011. 4. 1. ~ 2018. 2. 6.)로 동종의 근무이력은 누적 7년 8개월 정도이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 부터‘요추부 염좌, 추간판 장애’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도서집책, 택배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집책 업무 과정에서 요추부 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근무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제출된 작업동영상 확인 결과 지게차 운전, 집책 작업, 포장 작업 등의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나 동작은 관찰되지 않아 해당 작업으로 인한 요추부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의학검사 상 급성기의 파열성 소견으로 외상에 의한 사고성 재해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지사에서 업무상 사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