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 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33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등 중량물을 운반하고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상병부위에 간헐적인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등 중량물을 운반하고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7.8. ○○○) - LBP, 상기환자는 올해 봄부터 상기증상 있어서 □□□□에서 MRI 촬영 후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음. 시술 후에도 증상 지속되어서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2019.8.2.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요추 5- 천추 1번간)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은 뚜렷하지 않으며,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탈출은 확인되나 chronic hard disc 로 보이며 해당 부위 main 병변은 추간공 협착으로 보입니다. (최종확인상병명: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사업명 생략))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9.7.2 - 담당업무 : 철근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 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오전/오후 각 15분 ○ 근무이력 - 2019.7.2.~2019.7.3.(2일)/ (사업명 생략)/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9.1.7.~2019.6.30.(91일)/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8.3.29.~2018.12.20.(73일)/(사업명 생략)/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7.25.1~2017.12.26.(116일)/ (사업명 생략)/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6.2.22.~2016.11.25.(43일)/ (사업명 생략)/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5.1.7.~2015.12.10.(197일)/ (사업명 생략)/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4.1.3.~2014.12.29.(169일)/ (사업명 생략) 외/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3.1.5.~2013.12.28.(220일)(사업명 생략)/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2.3.1.~2013.12.5.(119일)/(사업명 생략) 외/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1.1.2.~2011.12.22.(133일)/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10.1.7.~2010.12.25.(201일)/ (사업명 생략)/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9.1.5.~2009.12.29.(191일)/(사업명 생략)/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8.1.13.~2008.12.21.(199일)/ (사업명 생략) 외/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7.1.2.~2007.12.12.(175일)/ (사업명 생략) 외/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6.1.2.~2006.11.18.(91일)/(사업명 생략)/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5.6.1.~2005.12.4.(37일)/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4.9.1.~2004.10.31.(14일)/철근공/일용근로내용 ※ 직종별 근무기간: 철근공(적용사업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2일 철근공(그 외 사업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2173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적용 사업장인 (사업명 생략) 현장은 규모가 작은 현장으로 평균 5ton/일 정도의 철근을 5명이 취급하였고, 1인 1일 평균 작업량은 1ton이라고 주장함. - 1일 평균 철근 취급중량은 5ton/5인이며, 10mm 철근 1ton, 13mm 철근 1.5ton, 16mm 철근 2.5ton의 취급 비율이었다고 주장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철근 가공작업 - 작업 내용: 설계 도면에 따라 알맞은 용도로 절곡하거나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도구: 절단기, 절곡기, 인력 - 작업 자세: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 굴곡), 좌우회전 및 꺾임(비틀림 및 측방굴곡) 반복동작(분당 2회이상 유지), 중량물취급, 무릎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 시간: 2시간 ② 자재 운반 작업 - 작업 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 및 공구 등을 적재장소부터 가공작업 위치 또는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 자세: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 굴곡), 좌우회전(비틀림) 및 꺾인(후방굴곡)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즁량물취급,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꾾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 시간: 2시간 ③ 철근배근작업 - 작업 내용: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한다 - 작업 자세: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발굴곡)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무릎 끓은 자세 및 쪼르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 시간: 2시간 ④ 철근 결속 작업 - 작업 내용: 배근 작업을 완료한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다. - 작업자세: 앞으로 굽히기, 좌우회전(비틀림),꺾임(측방굴곡), 반복동작(분당 2회이상) 무릎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시간: 2시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2004년 9월부터 총 2,175일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청자는 25세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였으며, 총 40여년의 직력을 주장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며, 2019년 초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19년 7월 8일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19년 8월 3일 수술적 치료(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요추5-천추1번간)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 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총 2,175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는 약 40년의 직력을 주장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 제 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철근공의 작업은 인력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이상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근무 일수,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원 특별진찰에서 확인되는 신청 상병 ‘요추 제 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0년이후‘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통, 척추협착’ 등의 상병으로 다수 수진 이력 확인됨.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3cm / 61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신청상병과 동일(유사)상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40년 이상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등 중량물을 운반하고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상병부위에 간헐적인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40년 이상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등 중량물을 운반하고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일간 철근공으로서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용 등 객관적 자료상 2004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2173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 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 및 직업력,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재 운반 등 작업 과정에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누적 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요추 부담 작업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