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근육둘래의 근육 및 힘줄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34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의 근육 및 힘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2018.10.29. 입사하여 식자재 배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8.31. 09:30경 카트에 적재된 박스를 꺼내는 과정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의 근육 및 힘줄손상”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식자재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및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8.31. ○○○○
- cc Rt. shoulder pain, 8/31 일 아침에 무거운걸 드는데 뜨끔 하더니 앞으로 드는게 힘들어서 내원. 이전에도 어깨 아파서 ○○○○○ 다녔었다.
- Rt. shoulder LOM d/t pain, passice ROM -, OK, Tenderness in Rt. biceps tendon area
- Speed (-), Yergason (+)
- 초음파검사: Rt. biceps tendinitis with partial tear (+), Rt. SS calcific tendinitis with swelling
2) 2020.10.9. 우측 어깨 MRI (국민건강보험○○)
- Full thickness tear at anterior SST(near complete tear)
- partial tear of the superior 1/3 of SScT
- High-grade partial tear of LHBT
○ 주치의사 소견
- 2020.11.2.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 부위 회복 및 수술 후 창상관리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나, 급성기 손상소견 없고, 퇴행성변화가 확인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 특진 소견
- 2021.1.1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회전근 개 파열 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도소매업 (식자재 판매)
- 입사일자: 2018.10.29.
- 담당업무: 배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08:30~21:00), 1주 5일, 1주 평균 5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사업자등록이력)
- 2018.10.29.~2020.8.31. (1년 10개월) 주식회사 ○○○○ / 배달 (4대보험 취득이력)
- 2002.5.30.~2003.6.20. (1년 1개월) □□□□ / 배달 (사업자등록이력)
- 1988.10.27.~1993.7.2. (4년 9개월) △△△△△ / 운영, 설치 (사업자등록이력)
* 신청인 주장: 2016~2018 2년간 퀵서비스 업무 수행함. (일일 5~10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입고물량 하차 및 정리, 배송물량 상차, 운전, 배송물량 하차 및 배송
- 작업인원: 배송작업 3인
- 특이사항: 신청인 포함 2인의 배송직원은 각 정해진 지역으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들어오는 자재들의 주소를 보고 가까운 지역끼리 묶은 후 나눠서 배송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입고물량 하차 및 정리작업
- 작업내용: 당일 마트로 입고되는 물량이 10톤 트럭 적재함에 실려 오면 지게차로 파레트를 이동시켜 1층과 4층 창고로 가는 물건을 분류하여 운반 및 정리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방법: 당일 마트로 입고되는 물량이 10톤 트럭 적재함에 실려 오면 지게차로 파레트를 트럭에서 하차하고, 분류 장소에 내린 파레트 위 식자재를 어깨 위로 손을 뻗은 자세로 내려 카트나 L카에 올린 후, 카트나 L카를 밀거나 당기며 1층 창고나 4층 소생고로 옮기며 4층에 올린 식자재는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소생고 내부에 정리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뒤로 올리기, 외전 및 내전/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1.5시간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여름철 725~1,044kg / 겨울철 580~835.2kg
- 참고사항
· 1파레트당 평균 50~60박스 물량
· 겨울에는 입고 물량의 30%가 4층 소생고로 운반되고 나머지는 2충 주차장으로 운반되며, 여름철에는 입고 물량의 50%가 소생고로 운반됨.
· 입고 물량의 50%가 1층 창고로 운반되며, 나머지는 4층 소생고 또는 2층 주차장으로 운반됨. 2층 주차장 운반은 지게차로 운반함.
· 신청인은 10~20kg의 박스를 지속적으로 운반하고 정리하는 작업 수행했다고 함.
② 배송 물량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당일 배송 주문이 들어온 물량을 다마스의 후미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방법: 1층 마트 매장에서 포장된 배송 물량이 적재된 카트를 2층 주차장으로 올리면 카트를 밀거나 당겨서 1~2m 거리를 운반하며, 배송지와 물량이 적힌 전표를 확인하고 배송 차량의 후미 적재함에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배송지 순서대로 배송 물량을 상차하는 작업 반복 수행함.
- 작업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뒤로 올리기, 외전 및 내전/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466.4~699.6kg
- 참고사항: 식당이나 기업에서 주문 들어오면 한 번에 20kg 쌀이 10개 이상 나간다고 하며, 이 때 배송하면서 무리가 많이 된다고 함.
③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마트에서 배송지까지 이동하거나 배송 후 배송지에서 마트까지 이동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방법: 제품 상차 완료 후 거래처까지 운전과 거래처와 거래처간 운전 작업 수행함.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 상황 파악하기 위해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배송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뒤로 올리기, 외전 및 내전/외회전 및 내회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발생함.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평균 배송량 일일 27~40건, 김장철 33~50건, 평균 운행거리 50km/일
④ 배송 물량 하차 및 배송 작업
- 작업내용: 다마스 차량 후미 적재함에서 배송 물량을 하차하고 배송지로 해당 배송 물량을 이동 대차 및 인력으로 운반하여 배송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방법: 배송지에 도착하여 다마스 차량의 후미 적재함에서 해당 물량을 인력으로 하차하고, 승강기가 없는 배송지는 양손과 어깨를 사용하여 물량을 앞으로 들어올려 배송 장소까지 인력 운반하는 작업 반복 수행함.
- 작업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뒤로 올리기, 외전 및 내전/외회전 및 내회전,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6시간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932.8~1399.2kg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자의 주 업무는 마트의 입고 물량 정리, 배송을 위한 상차 및 가정 배송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작업 과정에서 물품을 든 상태에서 어깨의 거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8년 이후 약 1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의 근육 및 힘줄손상’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 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고, 근무 기간이 1년 10개월로 짧은 점이 확인되나, 과거 수진이력 상 어깨 부위의 특별한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작업 과정 전반에서 팔과 어깨를 이용한 중량물의 취급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어깨의 손상 시점을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의 근육 및 힘줄손상’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 진술 내용에 동의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7.5.1.~5.24 / 2020.8.18.~8.24. 어깨의 윤활낭염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 2018.1.29. 입사하여 식자재 배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의 근육 및 힘줄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중량물 취급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며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식자재 상하차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약 1년 10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강도, 작업 빈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의 근육 및 힘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