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전위 퇴행/제5요추 척추 분리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 디스크 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35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전위 퇴행’은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 디스크 탈출증’으로 변경 인정되며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마필 관리 업무를 수행한 상용 근로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전위 퇴행’, ‘제5요추 척추분리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필 관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요추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2.16. - 허리가 아파요. 3달 전 말을 타다가 심하게 말이 요동쳐서 충격을 받은 적 있다. 이후 허리 통증이 있다. ○ 주치의사 소견 - 허리통증 호소, MRI검사 상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전위 및 퇴행, 제5요추 척추 분리증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요추X-선 및 MRI(2021.2.16) 검토결과 제5 요추 척추분리증 확인되며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병변은 보이나 전위로 볼 수는 없음.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07.12.26. - 담당업무: 마필 관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1주 평균 6일) - 근무시간: 06:00 ~ 15:00 - 휴식시간: 2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07.12.16. ~ 2021. 2.16./○○○○○/마필관리/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마필 관리 약 13년 2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마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마필 기승 작업, 사료 급여 작업, 장제 보조 작업, 마방 청소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20.12.25. 10시 경 관리 마필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기승조교 중 평소 악벽이 있던 마필이 갑자기 요동하여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이후 업무를 지속하였으며 갑상선 종양으로 2020.12.30. ~ 2021. 2.22. 사상 병가 후 2021. 2.23. 복귀 예정이었으나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산재 신청을 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마필기승작업(2012. 7. 1.~) - 작업내용: 말을 타고 훈련시키는 작업으로 대체로 허리를 굽히며 종종 마필의 요동으로 낙마하지 않기 위해 버틴다. ② 사료 급여 작업(2007.12.26.~) - 작업내용: 마필에게 사료 주는 작업으로 20kg의 사료와 25~30kg의 건초를 나른다. ③ 장제보조작업(2007.12.26.~) - 작업내용: 말의 발굽에 편자를 박는 작업으로 작업 동안 마필의 다리를 들고 굽힌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④ 마방청소작업(2007.12.26.~) - 작업내용: 마방 내 마분, 톱밥들을 퍼 나르거나 주변 환경을 정리한다. 삽을 이용하여 퍼 나르거나 창고의 중량물들을 손으로 들어 옮긴다. ○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재해조사서 검토 결과 허리에 부담 정도가 크며,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고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되어 상병 발생과 업무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9.23./○○○○○/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5. 1. 7./○○/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 1. 9. ~ 2015. 1.20./○○ □□□□/요추의염좌및긴장,척추분리증,요추부(3차례) - 2015. 1.13./○○/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3.12./○○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2. 8. ~ 2019. 8.28./○○○/요추의염좌및긴장(3차례) - 2019. 9. 2./□□□□/요추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 체중 57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7.12.28./좌측족관절부염좌, 좌측 하퇴부 좌상/업무상 사고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마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전위 퇴행’, ‘제5요추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과정에서 허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말이 요동칠 때마다 허리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마필 기승 작업, 사료 급여 작업, 장제 보조 작업, 마방 청소 작업 등의 전반적인 마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직력은 약 13년 2개월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허리 부위 통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전위 퇴행’은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 디스크 탈출증’으로 확인되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확인되나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약 13년의 긴 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마필관리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 부담 요인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이 관찰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변경된 상병명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 디스크 탈출증'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나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요추부위 부담요인은 인정되나 업무력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전위 퇴행’은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 디스크 탈출증’으로 변경 인정되며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