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36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KD 해외수출부품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무거운 부품을 포장용기에 넣는 작업을 하다 보니 약 4-5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였고, 회사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21.01.09. 병원 내원하여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무거운 부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우측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고 계속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21.01.09. 외래초진) - Rt shoulder pain - onset: 1년 - mode: spont - Tx Hx(+) □□□□, MRI(이상 없다고) inj etc 70% 호전 후 recur - Sx agg for 2 mo ○ 주치의 소견 - 어깨의 동통, 운동제한이 관찰됨. 상기 병명으로 2021.02.09.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우측 견관절 MRI 및 관절경 검사 확인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이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1987.05.13.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포장 - 근무형태: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1일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7:00~15:40(1일 평균 8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 40분(11:00~11:40), 휴게시간 20분(2회/일, 10분/회) ○ 근무이력 - 1987.05.~2018.12.(약 31년)/자동차 부품 생산, 검사 및 포장업무 * 기간별 담당업무 · 1987.05.~2001.02. □□□□□(주)/차체Body생산 · 2001.03.~2006.04. ○○○○(주)□□/차체Body생산 · 2006.05.~2009.03. ○○○○(주)○○/승용2공장 완성차 구동검사 · 2009.04.~2018.12. ○○○○(주)○○/KD해외수출부품 포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자동차 부품을 렉에서 케이스에 옮겨 담아 포장을 하는 작업으로, 지게차로 부품을 작업장에 가져다주면 렉에서 꺼내어 케이스에 옮겨담는 작업을 하루종일 반복 수행함. - KD 수출 부품 포장작업은 공급방식(PBP/LOT), Outbound 운송환경(철도, 해상, 항공), 부품형상 및 재질, 부품 중량, 품질특성, Customer Requirement, 포장재료비 요소 등을 반영하여 최적 개발된 포장사양서에 따라 세부 작 업이 이루어짐. - 신청인은 포장5직에 소속되어 직별 Assigned 되어진 26개 부품에 대해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KD Packing Process상 크게 5단계로 작업이 이루어짐(①Case(포장재) 조립 및 부자재 취부->②부품을 RACK에서 취출->③부품 운반(이동)->④부품을 Case안에 적입->⑤Case 마무리) 2) 작업도구: 수작업, 포장공구, 포장설비/도구 이용 - 포장공구: Air Stapler(무게 2.26kg), 자동밴딩기(무게 4.1kg) - 포장설비/도구: 전동Hoist(정격하중 250kg), 작업대(H-255mm 폭 길이 조절기능) 3) 신체부담작업: 자동차 부품 케이스 포장작업 - 작업인원: 2인 1조(동영상 촬영시에는 작업물량이 많지 않아 재해자 1인 작업 촬영) - 구제척인 업무내용: 자동차 부품을 렉에서 케이스에 옮겨 담아 포장을 하는 작업으로, 지게차로 부품을 작업장에 가 져다 주면 렉에서 꺼내어 케이스에 옮겨 담는 하루 종일 반복되는 작업을 수행함. - 1일 작업 진행과정: Customer Ordering은 Weekly Base로 Release되며 상호 약속된 Cut-off date내에 전량 Shipment되어져야 함. 이에 당일 아침에 입고재고현황 및 Packing Schedule에 따라 Daily 투입계획이 수립(보통 4시간 단위로 투입품목 Setting)되며 투입된 Part는 정해진 Cycle Time(MH/Case)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장이 진행됨. 신청인은 일평균 7.6Case(10T기준) 작업을 수행했으며 그 중 Steering Column과 Brake Master Cylinder 품목이 55%를 차지하고 있음. · 07시~09시까지 작업 · 09시~09시10분까지 휴식 · 09시10분~11시00분까지 작업 · 11시00분~11시40분까지 점심 · 11시40분~13시40분까지 작업 · 13시40분~13시50분까지 휴식 · 13시50분~15시50분까지 작업 · 15시50분-퇴근 ○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작업중 주로 무거운 부품을 취급작업은 각 포장품목 그룹의 중량 및 포장단계별 작업(특성)방법을 분석하여 그 결과 경량부품(5kg 이하)의 작업비율이 91.3%이며 중량부품 취급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전Hoist를 사용하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Auto Transmission 작업비율 6.5%를 합쳐 97.8%의 작업이 어깨/상완 부담정도가 낮은 작업임을 보여주고 있음. 신청자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실제로 인력으로 중량부품을 취급하는 작업비율은 2.2%로 매우 낮음. - 신청인의 작업중 부품을 포장용기 넣는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비율 기준 상위 10개 포장품목 Group에 대해 작업단계별 어깨/상완(위팔부위) 부담정도를 분석한 결과 Case조립과정과 부품을 Rack에서 취출하고 KD Case에 넣는 과정에서 어깨의 외회전 및 상완을 앞으로 올리는 일부 굴곡부담이 있지만 전체 작업시간 대비 부담작업 작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5.1%로 매우 낮음. - 자사는 KD포장작업 중 Case조립, Rack에서 부품 취출(수취), Case적입 작업에 대한 어깨 및 위팔부위(상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포장Line의 각 공정에는 Case높이가 낮아 작업점이 낮아지는 품목에 대해 작업대를 적용 (작업점을 높혀줌)하고 있으며, 부품 인양용Jig 개발/적용 등을 통하여 Hoist 사용품목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KD포장과정 중 무거운 부품을 포장용기에 넣는 작업에서 어깨 및 위팔부위(상완) 부담에 의해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상병과 KD포장업무와의 연관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신청인은 ○○○○(주) ○○에 종사하며 생산부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함. 자동차 부품을 렉에서 박스 케이스에 옮겨 담아 포장을 하는 작업으로 천장에 설치된 작업 지게차로 부품을 운반해 케이스에 옮겨 담는 작업임. 45도 이상 견관절을 거상해 부품을 운반함. 이 때 견관절을 60도 이상 하루 거상하는 작업이나 작어지게차로 부품을 운반해 견관절에 부담작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근무력 및 건간보험 수진이력: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1987년 05월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약 31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음. 과거 수진 이력 확인결과 2015년 02월 "상세 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이 최초로 확인됨. - 종합의견: 신청인은 31년 근속 기간 동안 작업 내용상 어깨 거상 작업이나 중량물의 무게를 작업 지게차가 떠받드는 작업으로 재해자는 강한 힘을 작용하지는 않아 견관절의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정형외과 자문의 결과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소견은 확인할 수 없었음.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2.03.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20.03.21.~2020.07.11.(8회진료) □□□□/어깨의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 2020.05.16.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 1988.08.18.재해(우측수지개방창및이물증), 2004.05.27.재해(요천추간판탈출증_장해12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 근로자로 KD 해외수출부품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무거운 부품을 포장용기에 넣는 작업을 하다 보니 약 4-5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여 2021.01.09. MRI 촬영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무거운 부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우측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고 계속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어 신청상병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1987. 5월부터 2018.12월까지 약 31년간 자동차 부품 생산, 검사 및 포장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년부터 어깨부분 관절증, 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등에 대한 다수의 진료이력이 있으며, 해당부위 산재처리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0년이상 자동차 부품 생산, 검사 및 포장업무를 수행한 자로, 2009년부터 수행해 온 포장작업은 일부 중량물 취급시 지게차의 도움을 받았으나 어깨의 거상 작업과 외전이 반복되며, 근무기간과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