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37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여러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실내도장, 옥상방수,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 등을 해 오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6. 2 ○○○○ : Rt shoulder pain LOM, 6개월 전부터 다친 적 없이 아프다, 2020년 1월경에 동네병원에서 염증으로 약을 계속 먹었다, 주사치료 1주 1회씩 4주 받았다, 그 후 전주에서 2개월간 약 복용했다, 계속 아프다 → 당일 MRI
○ (주치의사 소견) : ○○○
- 2021. 12. 29.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관절낭 해리술 시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기타건설공사[화성 소재 ○○○ 도장 공사]
- 담당업무: 외벽 도장 작업
-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점심시간 포함)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특별진찰조사내역
- 2020. 5. 28.~ 2020. 6. 1. (실근무일수 5일)/○○○○○/외벽도장작업
- 2020. 1.~ 2020. 5.(실근무일수 89일)/○○(주)외/외벽도장작업
- 2005. 1.~ 2019. 12.(실근무일수 2,356일)/다수사업장/외벽 도장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최종 현장 공사명: 화성 ○○○ 도장공사.->철기둥 재도장 공사
- 현장조사: 생략(공사종료)
- 근무인원: 총6명(기공 5명(신청인포함), 조공1명)
- 작업내용: 자재운반, 로프묶기, 도장준비, 도장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공구 및 재료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 전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로프, 롤러, 젠다이)를 옥상까지 운반하고 퍼티 또는 페인트를 작업 장소 부근의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운반하여 적재함. 작업 후 옥상에서 자재정리 후 자신이 사용했던 장비 및 공구들을 차량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함.
- 자재 운반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중립, 어깨 몸통에서 벌리기, 외회전 또는 내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자세, 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 자세가 발생됨.
- 취급중량 : 롤러운반 0.65㎏, 로프운반 15㎏, 페인트/퍼티운반 20㎏
- 작업시간 : 1시간
※로프 운반 작업은 현장의 첫 시공 날에만 6인 1조로 운반 작업을 실시하여 1인당 1~2개 정도 운반한다고함.
② 로프 묶기 작업
- 외벽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 로프를 결속하는 작업.
- 로프 길이를 계산하여 옥상 구조물에 2중으로 결속시킨 후 펼치는데 로프의 중량으로 인해 잡아당기듯이 힘을 주어 로프를 내리고 젠다이를 연결함. 젠다이 연결 시 로프의 중량으로 로프를 잡아 당겨 매듭을 만들고 체결함. 또한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다른 건물로 이동 시 로프 묶기 작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함.
- 로프 묶기 작업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몸통에서 벌리기, 어깨의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하여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 취급중량 : 로프묶기 15㎏ / 젠다이체결 4.25㎏
※평균적으로 건물 이동작업은 2일마다 1회 발생한다고 함. 다음날 동일 건물에서 작업 시는 로프를 풀지 않는다고 함
③ 도장 준비 작업
※ 도장 준비 작업과 도장 작업은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 건물 외벽의 균열이나 패임 부위에 퍼티를 사용하여 메우는 작업 또는 철기둥의 녹을 제거하고 방지제를 바르는 작업.
- 퍼티 작업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 내/외회전 또는 내/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자세가 발생됨.
가) 퍼티작업
- 로프를 최하층까지 던져 늘어놓은 후 젠다이에 올라타 퍼티통을 조공으로부터 건네받음.
- 왼손으로 로프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걱을 파지함.
- 외벽의 균열이 있는 부분에 퍼티를 주걱으로 소분하여 메우기 작업 실시.
- 최하층까지 내려간 후 퍼티통과 젠다이를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간 후 다시 옥상으로 올라감.
- 퍼티 작업 1회가 종료되면 로프 위치를 이동 및 조정 작업을 실시함.
나) 철 기둥 녹 제거 작업
- 로프를 최하층까지 던져 늘어놓은 후 젠다이에 도구 및 녹 제거제를 들고 올라탐.
- 왼손으로 로프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걱을 파지함.
- 철기둥에 녹쓴 부분이 있는 부분에 주걱으로 긁어냄.
- 최하층까지 내려간 후 퍼티통과 젠다이를 들고 다시 올라가서 녹 제거제를 바름.
④ 도장 작업
※ 도장 준비 작업과 도장 작업은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 건물 외벽에 롤러를 사용하여 페인트를 입히는 작업.
가) 외벽 도장 작업
- 젠다이에 올라타 페인트와 롤러를 조공으로부터 건네받음.
- 페인트를 젠다이의 측면에 부착시킨 후 왼손으로 로프를 잡고 오른손으로 롤러기를 잡음.
- 롤러를 페인트통에 담궈 페인트를 묻힌 후 좌우 2.5m의 폭을 가로획으로 도색함.
- 1회 작업 시 5분 이상의 작업자세가 유지되며 좌측팔은 90~100도 가량의 측상방거상 상태 높이로 올리는 동시에 우측 팔은 100~120도 가량의 측상 방거상 가량의 높이로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려 우측 팔의 힘으로 롤러를 밀고 당김.
- 로프를 타고 최하층까지 내려간 후 페인트 18L 말통과 젠다이를 들고 엘리베이터 부근의 페인트 적재 장소에 페인트를 소분하기 위해 이동함.
- 물과 페인트를 1:3비율로 혼합하여 총 14L가 되도록 말통에 소분함. 도장 작업 1회가 종료되면 로프 위치를 이동 및 조정 작업을 실시함.
나) 철 기둥 도장 작업
- 페인트를 젠다이의 측면에 부착시킨 후 젠다이에 올라타 왼손으로 로프를 잡고 오른손으로 롤러기를 잡음.
- 롤러를 페인트 통에 담구어 페인트를 묻힌 후 원기둥을 양손을 이용해 도장작업을 실시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건설현장 도장공으로, 실내 도장, 아파트 외벽 도장, 옥상 방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5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2,445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부상발병일 이후로는 2020년 12월까지 총 68일의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건설현장 도장공으로, 수행업무는 자재 운반 작업, 로프 준비 작업, 도장 준비 작업, 도장 작업으로 구성됨
- 건설현장 도장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20. 1.~ 2020. 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4.5㎝ / 체중 52㎏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 이상 다양한 신축 및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실내도장, 옥상방수,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 등을 해 오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일용근로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진단일 기준 현사업장에서 5일간 골프연습장의 철 기둥 외벽을 페인트로 재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이전 직력은 2005년~ 2020년(총 근무일수 2,445일) 아파트 등 여러 현장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0. 1. 이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에 대한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장기간의 근무이력이 인정되고, 자재운반, 로프준비작업, 도장작업 등 도장공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적인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어 어깨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