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테니스 엘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38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테니스 엘보’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이하 주소 생략)에 2011.3.1.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팔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테니스 엘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10년간 3~15kg 이상의 제품을 1일 2000kg이상 손으로 들어 옮기는 등 반복작업으로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4.) 좌주통 ○○○○에서 외측상과염Dx, Lt elbow MRI(21-2/4), Lt elbow pain, onset pain 1주 over, 무거운 것 계속 들면서 일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과염으로 인해 통증 및 운동제한 있는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의무기록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자동차제조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1.3.1.
- 담당업무: vs1 조립 생산라인 작업
- 근무형태: 2교대(07:00~15:40, 15:40~12:4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점심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1. 3월 ~ 재해발생일(9년 11개월), ○○○○○(주)(이하 주소 생략) / 제조업종사자
·2021.1.1. ~ 재해발생일(1개월), 자재투입업무
·2017.8.1. ~ 2020.12.31.(3년 5개월), A/B라인 리페어 투입
·2016.10.1. ~ 2017.7.1.(9개월), 포장반 작업
·2011.3.1. ~ 2016.9.1.(5년 7개월), HS샤프트 가공 생산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로 신청인은 현재 자재투입업무를 수행하며, 이전에는 VS1차 조립 A/B라인 리페어 작업, VS1차 조립 포장작업, HS 샤프트 가공 생산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자재투입작업(2021. 1월 ~ 재해발생일)
- 작업내용: 자재 박스를 대차에 적재 후 설비에 자재를 투입하며, 1일 평균 20~30가지를(전체 35가지) 기종별로 투입, 자재 박스를 3-5개 정도 쌓은 후 대차를 이용하여 이동, 자재 투입 시 봉지를 찢거나 밀봉된 뚜껑을 여는 작업이 일부 있음.
- 1일 생산량 1,800개
- 부담되는 자재 종류 및 무게: 7vs#40밸브틀레리트 1박스(16kg), 1일 30박스, 1일 61회 투입 / #90 6VS석션가스켓 1박스(16kg), 1일 4.5박스, 1일 22.5회 투입 / #95 6VS밸브플레이트 1박스(12.6kg), 1일 30박스, 1일 91회 투입 / #100 6VS리드 1박스(10kg), 1일 4박스, 1일 11회 투입 / 7VS가스켓 1박스(13kg), 1일 2박스 / #181 허브 1박스(10kg), 1일 37박스, 1일 146회 투입, 1줄 2kg / #295 HV 디스가스켓 1박스(18kg), 1일 5박스, 1일 23회 투입 / #296 HV 벨브플레이트 1박스(15kg), 1일 25박스, 1일 73회 투입 / #297 HV리드 1박스(17kg), 1일 3박스, 1일 10회 투입 / #298 HV 석션가스켓 1박스(12kg), 1일 2박스, 1일 12회 투입 등 35종류의 자재를 취급함.
② VS1차 조립 A/B라인 리페어 작업(2017. 8월 ~ 2020. 12월)
- A라인 작업: 실린더 앗세이 리워크(제품)를 1일 50-100개(간헐적) 파레트에 이적, 제품무게 2kg, 슈(제품) 설비 투입은 좌측 손으로 봉지를 들어 칼을 사용하여 봉지을 찢고 기계에 투입 함
- B라인 작업: 컴프레서 바디(제품)를 1일 150개(간헐적) 대차에 이전 후 B라인 컨베이어 파레트에 이적, 콤프레서 바디 무게 3.9kg, #520, #530 공정에서도 100개 이적 함.
③ VS 1차 조립 포장작업(2016. 10월 ~ 2017. 7월)
- 작업내용: HV 컴프레셔 완제품을 종이박스에 이적 작업(수작업 시), HV컴프레셔 완제품 6kg, 종이박스 4.8kg, 1일 300개 이적작업, 종이박스 115회 이동, 간지작업 460회
- HV컴프레셔 완제품을 철재파렛트에 이적 작업, 1회 40개 이적, 이동작업 1일 45회, 파렛트 전기 상태에서 최초 밀고, 당기는 힘은 30kg, 미는힘은 10-20kg/바퀴 영향
- HV컴프레셔 완제품을 종이박스에 이적 작업 함.(자동작업 시), 1인 2개라인 관리, 자동라인에 1차 나무빠렛트을 넣고, 그 위에 1개의 종이박스(총 5종이박스를 쌓아 올림)에 이적작업, 5개의 종이박스 이적작업이 끝나면 지게차로 이동 함.
④ HS 샤프트 가공 생산 작업(2011. 3월 ~ 2016. 9월 / 현재 공정이 없음)
- 샤프트 선반 소재 투입 및 가공 후 완제품 박스 이적 작업(1일 1,800개)
- 가공된 샤프트를 박스에 담아 바렛트에 손으로 들어 옮겨 이적 작업 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11년 입사 후 샤프트가동작업(2011-2016), 포장작업(2016-2017), 리페어작업(2017-2020), 자재 투입(2020-현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환경 확인 결과 수행한 업무는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며, 근무 기간과 수행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진료이력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3cm, 몸무게 80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측 손목관절 결절종(201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이하 주소 생략)에 2011.3.1.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팔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테니스 엘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10년간 3~15kg 이상의 제품을 1일 2000kg이상 손으로 들어 옮기는 등 반복작업으로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한 자로 자재투입작업, 리페어작업, 조립포장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1.3.1.부터 9년 11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3~15kg이상 중량물을 손으로 들어 옮기는 등 반복적인 팔꿈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강도,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주관절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테니스 엘보’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