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39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 4. ○○○○○(주)에 입사하여 KAPPA1에서 조립공정과 검사공정, 조립/초음파융착(웰딩)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팔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1. 6. ○○○○ - 오른쪽 팔꿈치가 아프다, 바깥쪽, 다른병원 +, 1달전 부터 - tender+ lareral epi - pro +ESWT rt elbow #1 1주후 fu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요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및 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6.10. 4. - 담당업무 : 자동차 부품 생산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07:00 ~ 15:40(1일 8시간) /15:40 ~ 01:20(1일 10시간) - 휴식시간 : 점심 11:00 ~ 11:40(40분), 저녁 20:10 ~ 20:50(40분) ○ 근무이력 - 2016.10. 4.~2021. 1. 6.(진단일)/○○○○○(주)/자동차부품 생산 - 2016. 2. 1.~2016. 8. 1./○○/반도체부품 생산 - 2013. 9. 1.~2016. 1. 7./(주)○○○○/반도체부품 생산 - 2011. 3. 1.~2011. 6.28./(주)○○○○○/자동차부품 생산 - 2009.10. 7.~2010. 1.24./○○/의약품배달 - 2008. 1. 7.~2009. 1. 1./○○○○(주)/운전 - 2003. 8. 1.~2008. 1. 6./○○○○○(주)/운전 - 2002. 7. 8. ~2003. 8. 1./(주)□□□,/운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인 ○○○○○(주)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함. - 2016.10. 6.~2020. 3.30. 주/야 12시간 맞교대로 12시간 근무하였고, 2020. 3.30. 이후 주간 2교대로 근무형태가 바뀌어서 8시간 근무 - 웰딩공정의 제품을 지그에서 당기듯 꺼내거나, 지그에 제품을 손으로 망치처럼 두드려가며 작업해야 하고, 각각 왼손·오른손, 즉 양 팔을 사용하여 교차작업을 해야 하거나, THETA3라인의 호스작업처럼 손목의 스냅(내회전/외회전)을 이용해가며 힘을 주어 밀어 넣는 작업을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작업명1 : AIM LINE(KAPPA1-Line 작업) - 작업기간 : 2018. 8. 5.~ 현재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 웰딩작업(1~4호기): 제품을 융착할 2가지 제품 Upper와 Lower를 합쳐서 포개어 융착지그에 얹은 다음 2~3번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여 두들겨 안착시킴. 공정이 끝나서 기존에 제품이 지그에 안착되어 있다면, 제품이 지그에 꽂혀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잡아당겨서 제품을 뽑아내야 함. 이때 팔 전체에 힘이 많이 들어감.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여 1~4호기 융착까지 진행될 때 점점 부피와 무게가 늘어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됨. · 부싱 조립: 4개의 부싱을 상단 지그에 꽂아 놓고 사상을 마친 제품을 한 손으로 쥐고 와서 지그에 놓여있는 조립 완료된 제품과 교차로 제품을 바꾸어 스타트버튼을 눌러 작업함. · 인서트 조립: 인서트 조립을 위해 조립 전 제품과 조립 후 제품을 한 손으로 쥐고 교차로 바꾸어 조립 전 제품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작업함. · 씰(가스켓) 작업: 씰 작업을 진행시에는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꾹꾹 눌러가며 씰을 꼼꼼히 끼운 후 템퍼를 이용해 2~4번 망치처럼 두드려가며 조립함. · 인터널 리크: 리크 작업을 하기 위해선 리크기에 리크 전 제품과 통과된 제품을 각각 한 손으로 쥐고 교차로 바꾸어 스타트 버튼을 눌러 작업함. · 액큘레이터 조립: 액큘레이터 부품을 손으로 조립 후에 볼트 2개를 전동 툴을 사용하여 조립함. · 센서 조립: 센서를 조립하여 볼트 1개를 전동 툴을 사용하여 조립함. · 볼트 조립: 볼트 3개를 전동 툴을 사용하여 전동 툴을 사용하여 조립함. · 호스 조립: 호스 조립 후 뺀치 작업은 자동차에 조립된 제품이 유량이 세어나가서는 안되는 제품이므로 제품에 조립할 때에 강한 마찰력과 뺀치를 쥐는 강한 악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손가락, 손, 손목,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임. 용이하게 조립하기 위해 손목을 내회전과 외회전을 반복하여 호스를 손으로 밀어 넣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방법임. · 삽입 후 망치작업: 大씰이 삽입된 제품을 망치를 두들겨 꼼꼼히 안착시킴. ·파이널 리크검사 / ETC 작업: 한손으로 리크가 통과된 제품을 빼고, 다른 손으로 제품을 안착시키는 교착시킴. 완료된 제품을 ETC와 ETC 브라켓을 올려 놓고 볼트 4개를 가조립한 다음 스타트 버튼을 눌러 전동틀을 내려오게 함. - 작업시간 : 약 8시간 - 1일 업무비중 : 약 100% - 작업 중 공구사용 유무 : 뺀치 - 중량물 무게: 지그 무게 약 1.4 ~ 6.5kg로 크기와 무게가 다양함. ② 생산팀 AIM조립 웰딩 작업 - 작업내용: 제품 1개를 완성하기 위해 전 공정을 이동하며 조립 및 제품 적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당 80개 제품을 작업하고 있음. - 유해요인: 반복동작, 부자연스런 자세 - 발생원인: 제품을 설비에 투입 제거 등을 반복적인 손·손목 사용, 제품 투입 및 제거 시 손을 뻗어 작업하여 어깨 들림 동작이 발생 ③ 생산팀 AIM조립 검사 작업 - 작업내용: 조립완료 제품의 외관검사 및 마킹을 작업을 1일 평균 300~400개 이상 실시하고 있음. - 유해요인: 반복동작, 부자연스런 자세 - 발생원인: 외관검사 시 반복적인 손, 손목을 사용하며, 제품을 이동 및 마킹작업 등 반복 작업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 진료기록검토결과 상병 소견 확인되며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자세, 부하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병 발생과 업무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5.22.~2017. 6.22./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13회 진료) - 2017. 8. 1.~2017. 8. 2./기타근통, 아래팔(□□, 2회 진료) - 2017. 8. 4.~2017. 8.14./외측상과염(○○, 2회 진료) - 2020.11.24.~2020.12. 5./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위팔(○○○, 6회 진료) - 2020.12. 9.~2020.12.15./외측상과염(△, 6회 진료) - 2020.12.16.~2021. 1. 4./외측상과염(○○○○, 7회 진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7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6.10. 4. ○○○○○(주)에 입사하여 KAPPA1에서 조립공정과 검사공정, 조립/초음파융착(웰딩)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팔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외측상과염, 기타근통,아래팔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