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쇄 관절염/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40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쇄 관절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30여년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상병 ‘좌측 견쇄 관절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을 추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 신청 상병명: 양측 병변으로 신청하였으나 우측 진단상병 영상 촬영 및 진단일자가 상이하여 우측병변은 별도 진행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잦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17. 10. 11. □□ - Rt shoulder pain -D : 2yr - no trauma Hx - IR limitation. - DM patient (+) 2) 2017. 10. 12. Rt shoulder MRI - Tendinopathy of subscapularis tendon, more likely. - Degenerative arthrosis, A-C joint, with impingement, more likely. - Curved type acromion. - Small amount of joint effusion, shoulder joint. 3) 2019. 11. 18. △△△△ - 우측 어깨 잘 때 통증 3년/뒷짐 안 되고 자다가 깨요 - 당뇨+ 4) 2019. 11. 18. MRI of RT shoulder - Partial thickness articular side tear at the superior portion of SC - Adhesive capsulitis 5) 2020. 11. 12. ○○○○ - 견관절: 양측 통증(NRS 우:5 좌:6) - 거상시, 회전시, 뒷짐시 가동범위 가능하나 어깨 전면부 통증 있음 - 강도 : 좌>우 - 야간통(+) 옆으로 누워서 수면시 통증 심화됨 ○ 주치의사 소견 - 저항외전테스트 양성, 외전 ROM 70도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최종 확인되는 상병: M754 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M751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M1391 양측 견쇄 관절염, M750 양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 11. 2. - 담당업무: 건설단순종사원(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5시간 (07: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09:00 ~ 09:15 / 오후 15:00 ~ 15:15 ○ 이전 근무이력 - 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 건설공제회): 12년 2개월 11일(실근무일수: 2,444일) - 형틀목공(본인진술): 29년 10개월 ○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은 건설업 업종 기업으로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자재운반작업 → 유로폼설치작업 → 유로폼해체작업 →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 작업인원: 총 10명 / (1 ~ 2인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① 자재운반작업(동영상: ○○○○_자재운반작업1, 2, 3) - 작업내용: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좌측 어깨에 올린 뒤 좌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하고, 우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파이프서포트(1개 중량: 12kg / 2개씩 운반 24kg)를 잡아 약 20m 이동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 손으로 유로폼(1장 중량: 19kg / 2장씩 운반 38kg)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약 20m 이동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운반거리: 2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파이프서포트 (V2 × 11.3kg), 파이프서포트 (V4 × 13kg), 유로폼 (600mm x 1,200mm × 19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1,918kg/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12kg) x 2개씩 운반/1회 운반 시 x 15회/일일= 평균 360kg/일일 ·평균 유로폼(19kg) x 2장씩 운반/1회 운반 시 x 41회/일일= 평균 1,558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 30개, 유로폼 81장 운반함 ·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 15회 / 유로폼 41회 운반함 ·건축자재 1회 운반 시 20m 이동하며, 평균 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파이프서포트 운반 시 평균 2개씩 운반함 / 운반횟수는 평균 15회 ·유로폼 운반 시 평균 2장씩 운반함 / 운반횟수는 평균 41회 ② 유로폼설치작업(동영상: ○○○○_유로폼설치작업1, 2, 3) - 작업내용: ·하부(바닥)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하여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망치와 핀을 잡아 바닥 ~ 1.2m 높이에서 망치질하여 유로폼을 결속한다. ·상부(2단 높이) 유로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망치와 핀을 잡아 1.2m ~ 2.4m 높이에서 망치질하여 유로폼을 결속한다. - 작업시간: 4.5시간 - 작업높이: 바닥 ~ 2단 높이 (2.4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 (600mm x 1,200mm × 19kg), 망치(1kg) - 작업량: ·일일 평균 유로폼 68장(상부 32장 / 하부 32장) 설치함 ·유로폼 한 장 설치 시 평균 4분 소요됨 ·1시간에 평균 유로폼 15장 설치함 - 참고사항 : 상부와 하부 비율은 50 : 50으로 산정하였음 ③ 유로폼해체작업(동영상: ○○○○_유로폼해체작업1, 2, 3) - 작업내용: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쇠지렛대의 상단부를 잡고, 좌측 손으로 쇠지렛대의 하단부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천장, 벽체 등에 유로폼을 해체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쇠지렛대 (2kg), 유로폼 (600mm x 1,200mm × 19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유로폼(19kg) x 평균 20장/일일 = 평균 380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유로폼 13장 해체함 ·유로폼 한 장 해체 시 평균 4.5분 소요됨 ·1시간에 유로폼 평균 13장 해체함 ④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동영상: ○○○○__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1, 2) - 작업내용: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파이프서포트(중량: 12kg)를 잡은 뒤 들어 올려 길이 조절 후 나사를 체결하여 고정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이프서포트(V2 × 11.3kg) ·파프서포트(V4 × 13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파이프서포트(12kg) x 평균 30회/일일 = 평균 360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 30회 설치함 ·파이프서포트 1회 설치 시 평균 3분 소요됨 ·1시간에 파이프서포트 평균 20회 설치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상병 확인 결과, 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견쇄 관절염, 양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일일 약 3,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자재 운반 및 설치 시 과도한 어깨 굴곡 동작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어깨 부담이 매우 높았음. - 해당 업무를 12년 2개월(본인 진술 상 29년 10개월)간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따라서, 확인된 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견쇄 관절염, 양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7. 8. 23.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7. 10. 11.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10. 12. ~ 10. 30. M751 회전근개증후군 3회 - ○○○○: 2018. 4. 12.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8. 5. 2.~12. 11.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8회 / 2018. 12. 13. ~ 2019. 7. 24. M6791 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어깨부번 5회 - ○○○○: 2019. 7. 1.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9. 11. 18.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20. 2. 1.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3. 31. M6521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 2020. 4. 17. ~ 5. 15.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3회 - △△: 2020. 6. 2. ~ 12. 9. M6791 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 4회 외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7cm / 체중 94kg - 음주력: (-) - 흡연력: 과거 흡연(2006년도 이후 금연), 1일 1.5갑, 흡연기간 20~30년 - 우세 손: 오른손 - 당뇨병으로 약 복용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30여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상병 ‘좌측 견쇄 관절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9년 10개월간(증빙자료상 실근무일 2,444일로 확인됨.)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잦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진단시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 건설공제회 등의 객관적 자료상 12년 2개월 11일(2,444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년도부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12년 2개월(본인 진술 상 29년 10개월)간 형틀목공으로 작업수행 하면서 일일 약 3,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자재 운반 및 설치 시 과도한 어깨 굴곡 동작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어깨부담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작업 종사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쇄 관절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