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41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포장박스 기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2021.01.14.오후 2시경 기계 프레임에 구멍을 뚫기 위한 드릴작업 및 하부조립 중 무릎에서 '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머시닝센터, CNC선반, 밀링머신(드릴) 등에 가공재료를 고정하고 설비를 운전하여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 가공한 부품을 설비에 조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비 발판을 오르 내리거나 사다리 위에서 부품을 조립하였고, 설비의 하부 조립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01.14. ○○○○)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1달전부터 아프다 앉았다 일어서면 덜 아프다 타병원 약, 주사 ->호전없다. 걸리는 느낌 LJLT 2+ ○ 주치의사 소견 - 21.1.21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판부분절제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최종확인상병명: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 2010.12.1 - 담당 업무 : 설비제작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말 휴무 - 근무시간 : 평균 8시간 (08:30 ~ 17:30) -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20 ~ 13:20),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0.12.1.~(10년1개월)/ ○○/설비제작/4대보험 - 2002.7.3.~2010.12.1./○○○○○/설비제작/4대보험 - 1997.3.3.~2000.8.4./○○○○○/병역특례(설비유지보수)/4대보험 - 1995.12.6.~1997.2.24./◇◇/실습생(머시닝센터)/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설비제작(합지기, 접착기)가공 및 조립/4대보험/18년 6개월 설비유지보수(병역특례)/4대보험/ 3년5개월 머시닝센터 운전원실습생/4대보험/1년2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02년 07월부터 2021년 01월까지 약 18년 6개월간 합지기, 접착기 등 설비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와 ○○○○○는 동일회사로 상호명 변경) 2)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공백기간 2000.9월~ 2002년. 6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운전학원 강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임. 3) 신청인은 해당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록이 4대보험에서 확인되었으며,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 약750평 가량의 1층 공장에 대한 시설관리 및 설비 유지보수 업무(병역특례) - ㈜◇◇(신청인기억: ○○○○): 머시닝센터 설비 운전원(실습생)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는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기업으로 신청인은 가공 및 조립반에서 합지기, 접착기, 제암기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부품가공작업 → 부품조립작업 - 작업인원 : 3명 (1인 작업) - 수집자료 :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재연영상], [작업대 높이], [공장 면적 등 작업환경],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현장 방문여부 : 신청인 근무 날짜에 맞추어 현장 방문하였으며, 사업주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작업량 : 작업량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과 사업주의 진술(코로나 이전 1년 6대 제작/ 코로나 이후 1년에 3대 제작, 1대 제작 시 평균 1.5~2개월 소요)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신청인의 작업비율, 작업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제작하는 설비의 제품의 종류가 많아 다빈도 제품 및 규격(가로(1,500mm) x 세로(8,000mm) x 높이(2,000mm)) 등을 사용하였음 - 작업영상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직접 재연하였음 [작업환경] - 공장면적 : 약 250평 - 합지기 규격 : 가로(1,500mm) x 세로(8,000mm) x 높이(2,000mm) - 합지기 제작 소요기간 : 평균 1.5 ~ 2개월 소요 - 작업량 : (코로나 이전) 1년에 6대 / (코로나 이후) 1년에 3대 제작 - 공장 바닥재질 : 우레탄 - 착용 보호구 : 일반 개인운동화 착용 (런닝화) - 이동거리 : 가공 작업 구역 → 조립 작업 구역 (약 15m) - 만보기자료 : 해당 만보기자료의 경우 테스트 작업 시 걸음수 (현재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테스트만 진행하는 상황으로, 해당 만보기 자료의 경우 테스트작업 시 걸음수를 수집하였음. 정상적인 작업 시 테스트 작업보다 더 많이 걷게됨) 날 짜 걸음수 3월 10일 6,544걸음 3월 11일 5,309걸음 평 균 5,927걸음 → 신청인 평규 보폭 74cm 2) 신체 부담 작업 ① 부품가공작업(동영상: ○○_부품가공작업) - 작업내용 : 설비에 재료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4단 계단(총 높이: 43cm)을 오른 뒤 43cm 높이의 설비 고정 작업대에 중량 1.4 ~ 14kg의 가공재료를 고정한 뒤 설비를 가동한다. (설비의 평균 가공시간은 20분으로, 가공 완료 후 가공품을 꺼내는 과정은 역순으로 이루어짐)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대 높이 : 머시닝센터 고정 작업대 높이 (4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가공재료 :1.4kg / 4kg / 4.5kg / 6.5kg / 8.4kg / 14kg 2) 취급설비 : 머시닝센터(MCT), CNC선반, 범용밀링선반 등 3) 착용신발 : 일반 런닝화 (중량물 취급 등 필요에 따라 안전화착용) 4) 계단 : 4단계단 (총길이: 43cm / 1단 12cm / 2단 17cm / 3단 7cm / 4단 7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7개 부품을 가공한다. 2) 부품 1개 세팅 시 5분, 가공 시 20분 소요됨 3) 부품 1개 가공 시 4단, 총 43cm높이의 계단을 왕복 2회 오르고 내림 - 참고사항 : 설비가공시간은 평균 20분 (재료에 따라 다르나, 가공이 오래걸리는건 1.5시간까지 소요됨) ② 부품조립작업(동영상: ○○_부품조립작업1, 2, 3) - 작업내용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쪼그려 앉아 양 손으로 수공구 또는 전동공구를 잡아 바닥~99cm 높이에서 부품을 체결한다. (40% / 2시간) 선 자세로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양측 슬관절 신전)양 손으로 수공구 또는 전동공구를 잡아 100~170cm 높이에서 부품을 체결한다. (30% / 1.5시간) 사다리 위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사다리(4단 사다리 높이: 20~106cm)를 올라 사다리 위에 서서 좌측 손으로 설비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수공구 또는 전동공구를 잡아 2m 높이에서 부품을 체결한 뒤 사다리를 내려온다. (30% / 1.5시간) - 작업시간 : 5시간 - 작업높이 : 바닥 ~ 2m - 합지기 규격 : 가로(1,500mm) x 세로(8,000mm) x 높이(2,000m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취급공구 : 수공구(스패너, L렌치 등) / 전동공구(드릴 등) 2) 착용신발 : 일반 런닝화 (중량물 취급 등 필요에 따라 안전화착용) 3) 취급공구 : 4단 사다리 (20cm → 50cm → 80cm → 106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76개의 부품을 조립함 2) 쪼그려 앉은자세 30개 / 선 자세 23개 / 사다리 위 23개 부품 조립함 3) 부품 1개 조립 시 평균 3분 소요됨 4) 일일 평균 2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 1.5시간 선 자세로 / 1.5시간 사다리 위에서 작업 수행함. 조립 작업 수행 시 1 ~ 8m 까지 이동함 - 참고사항 : 1) 테스트 작업 시 평균 5,927걸음(4.4km) 걸어다님 (정상적인 조립작업 수행 시 테스트작업 보다 더 많이 걸어다님)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체부담요인조사 낮은 위치의 볼트 체결 및 드릴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가 유지됨. 계단 4개를 오른 후 기계 조작을 하는 동작이 확인됨 (1일 28개 계단을 오르내림). 높은 위치의 볼트 체결 시 이동 사다리 (4단) 를 오른 후 볼트를 체결하는 동작이 확인됨. <문헌고찰> 무릎골관절염과 무릎부담작업과의 관련성을 용량반응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Verbeek 등은 5개의 연구를 종합하여 쪼그려 앉기 작업자세가 5000시간 증가할 때마다 OR 1.26 (95% CI 1.17-1.35)씩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1년 2000시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2시간 정도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일한 경우, 10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임.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3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무릎의 반달연골 손상과 연관성이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층 높이의 계단을 초과하여 오르내리기에 노출된 경우 상대위험도가 2배 이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OR 2.28, 95% CI 1.56-3.31). 비록 10년전 스케이트를 타다가 우측 무릎을 수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중량물 부담 작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개인적 요인인 과체중이 없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무릎 부담 동작인 1일 쪼그려 앉는 자세 2시간 이상, 1일 층계를 약 30개 (아파트 2층 높이에 해당) 오르내리는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의 무릎 퇴행성변화 급성악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21.01.07.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4cm / 70kg - 우세손 : 오른손 - 과거 병력: 10년전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 수술 (2010년도 파열되어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지만 최근 회사 사정상 혼자 근무를 함에 있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포장박스 기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2021.01.14.오후 2시경 기계 프레임에 구멍을 뚫기 위한 드릴작업 및 하부조립 중 무릎에서 '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머시닝센터, CNC선반, 밀링머신(드릴) 등에 가공재료를 고정하고 설비를 운전하여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 가공한 부품을 설비에 조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비 발판을 오르내리거나 사다리 위에서 부품을 조립하였고, 설비의 하부 조립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10년1개월간 설비 제작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2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 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8년6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설비 제작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해당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전반적인 작업 내용 상 발판 또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없는 단순 이동 작업으로 확인되며, 슬관절 부위 부담 작업의 강도 및 작업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