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좌측 견관절 염좌/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842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1993. 12.부터 ○○(주)○○○○○에서 자동차 조립 및 부품공급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어깨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완성차 조리업무 2년, 자재 불출업무 25년 1개월 총 27년 1개월간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 또는 어깨 위에서 드는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3) 하루에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을 올리는 자세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어깨 부위가 악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01. 22. ○○○○ 의무 기록
- 01. 20. 어깨 삐끗 / 물건 들어올리는 동작에 갑자기 통증이 / 팔 들기 힘들다, 아프다 / 잘 때도 많이 아프다
- painful arc, 심한편 / stiffness ? not definite / drop arm - / tendornoss on acronion (I) mild
○ 주치의 소견
- 좌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여 방사선 및 정밀검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 그 외 상병은 업무 관련성 평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성 근로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3. 12. 21.(발병일까지 약 27년 1개월)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 및 부품 공급
- 근무형태: 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
· 1조: 07:00 ∼ 15:30
· 2조: 15:30 ∼ 익일00:20
- 휴게시간: 식사(40분), 휴식(총 20분, 회당 10분, 하루 2회)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27년 1개월[모두 자동차 조립 이력]
- 재해사업장: 약 27년 1개월
· 2009. 09. ∼ 발병일 중 약 11년 5개월 / 엔진생산관리부 쎄타엔진A반 / 부품 공급
· 1995. 12. ∼ 2009. 08. 중 약 13년 8개월 / PT관리부 엔진부품반 / 부품 공급
· 1993. 12. ∼ 1995. 12. 중 약 2년 / 가솔린엔진부 엔진조립1과 / 부품 조립
- 이전 사업장: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 환경)
· PT관리부 엔진부품반, 엔진생산관리부 쎄타엔진반은 자동차 엔진 부품을 소물·중물·대물로 분류하여 작업라인에 공급하거나, 부품 사양별로 적재하는 부서
· 주로 부품이 담긴 박스를 들어 렉이나 견인차에 적재하여 조립라인에 공급하는 업무 수행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볼트 불출 작업]
- 작업방법: 볼트박스를 무릎 아래에 위치한 자재렉에서 양손으로 들어서 견인차에 적재하는 작업
- 취급중량물: 볼트 박스(7∼15kg)
- 작업량
· 하루 약 90∼110개의 볼트박스 적재
② [드라이 플레이트 불출 작업]
- 작업방법: 드라이 플레이트 박스를 무릎 아래에 위치한 대차에서 양손으로 들어서 적재렉에 적재하는 작업
- 취급중량물: 드라이 플레이트 박스(15∼16kg)
- 작업량
· 하루 약 20∼30박스 작업
③ [체인카바 불출 작업]
- 작업방법: 체인카바 박스가 적재돼있는 파레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공급 파레트에 적재하여 조립라인으로 운반하는 작업
- 취급중량물: 체인카바 박스(6∼9kg)
- 작업량
· 하루 약 60박스 작업
④ [오일필터 불출 작업]
- 작업방법: 오일필터 박스를 어깨 위 높이의 라인렉에 적재하는 작업
- 취급중량물: 오일필터 박스(약 15kg)
- 작업량
· 하루 약 12∼15박스 작업
⑤ [중·소물 부품 불출 작업]
- 작업방법: 중·소물로 분류된 부품 박스를 부품렉에서 양손으로 들어 대차에 옮긴 후 견인차나 지게차를 이용해 조립라인 쪽 공급렉에 옮기는 작업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업무 수행 이력 및 부품 공급 업무의 작업 자세 및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1∼2020년, 89회) ‘근근막 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7년, 1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어깨부분’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1㎝ / 체중 76㎏
- 우세손 :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1993. 12.부터 ○○(주)○○○○○에서 자동차 조립 및 부품공급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어깨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완성차 조리업무 2년, 자재 불출업무 25년 1개월 총 27년 1개월간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 또는 어깨 위에서 드는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3) 하루에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을 올리는 자세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어깨 부위가 악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이 확인되며,
·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약 27년간 수행한 자동차 조립 및 부품 공급 업무 시 발생하는 어깨 부위 부담자세 및 1일 중량물 취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