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43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4.16. 입사하여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쓰레기 수거, 계단 청소 등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좌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2.9. ○○) - shoulder MRI, Lt.: near full-thickness tear, SST ○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통증 및 운동제한 보임. ○ 특진 소견 - 2021.2.9.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입사일자: 2018.4.16. - 담당업무: 아파트 청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일 3시간(08:30~11:00), 토요일 2시간(08:30~10:30), 1주 6일, 1주 평균 17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식사 및 휴게시간 없음 * 신청인은 일주일에 2~3회는 퇴근 시간을 넘겨 12:00~13:00까지 초과근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5.4.~2021.2.1. (1년 9개월) ㈜○○○○○ / 아파트 청소 - 2018.4.16.~2019.5.3. (1년 1개월) ㈜○○○○○ / 아파트 청소 * 신청 상병으로 최초 진료일이 2019.5.3.이며 MRI 촬영일은 2021.2.9.로, 신청인은 재해발생일을 2021.2.9.로 적용할 것을 주장함. (최초 진료일 기준으로 재해발생일 적용 시 근무 기간은 약 1년 1개월, MRI촬영일로 재해발생일 적용 시 근무 기간은 약 2년 10개월임.) * 신청인은 2021.2.2.부터 현재까지 휴직중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 업무: 화장실 청소 작업, 관리사무소 마당 청소 작업, 지상 주차장 청소 작업, 아파트 내부 지하계단 청소 작업 - 업무흐름도 · 08:30~08:50 화장실 청소 작업 · 08:50~11:30 관리사무소, 지상주차장, 지하계단 청소 작업(지하계단 청소는 일주일에 3~4회) 2) 신체부담 작업 ①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관리사무소의 남여공용 화장실의 변기, 바닥, 세면대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관리사무소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청소 시, 세제를 고무대야에 담은 물에 풀어서 우측 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 올려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바닥에 뿌려주고, 좌측 손으로 잡고 있던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바꿔 잡아 손목과 어깨를 사용하여 상하좌우방향으로 쓸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 이후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잡아 세면대와 거울을 닦기 위해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닦으며, 좌측 손과 번갈아가며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어깨의 외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화장실 면적 3.1m x 3.2m, 좌변기 1개, 소변기 1개, 쓰레기통 1개 - 작업시간: 0.5시간 ② 관리사무소 마당 청소작업 - 작업내용: 관리사무소 앞마당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관리사무소 앞마당 청소 시,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손목과 어깨를 사용하여 상하좌우로 바닥의 흙이나 낙엽 등을 쓸어주고 모아진 흙이나 낙엽을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아 쓰레기통에 어깨가 거상된 자세로 넣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어깨의 외회전, 정적자세(1분이상 유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관리사무소 마당 면적 48㎡ - 취급물품: 빗자루(0.35kg), 대차(30kg), 집게(0.2kg), 쓰레기통(1.34kg) - 작업시간: 0.5시간 - 참고사항: 신청인은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있으면 빗자루 작업 시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③ 지상주차장 청소작업 - 작업내용: 지상 주차장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지상주차장 청소 시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잡아 손목과 어깨를 사용하여 상하좌우로 바닥의 흙이나 낙엽 등을 쓸어주고 모아진 흙이나 낙엽을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아 쓰레기통에 어깨가 거상된 자세로 넣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량: 총 작업 면적 2,280.3㎡ - 취급물품: 빗자루(0.35kg), 대차(30kg), 집게(0.2kg), 쓰레기통(1.34kg) - 작업시간: 1시간 - 참고사항: 신청인은 지상주차장 청소를 하면서 화단과 놀이터 청소도 같이 수행했다고 주장함. ④ 아파트 내부 지하계단 청소작업 (일주일에 3~4회 작업) - 작업내용: 아파트 각동 내부의 지하계단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아파트 내부 지하계단 청소 시에는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잡고 맨 위쪽 계단부터 쓸어 내려간 후 마지막 계단에서 모아진 먼지를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고, 계단참도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손목과 어깨를 사용하여 상하좌우로 쓸어주고,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아 쓰레기통에 어깨가 거상된 자세로 넣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어깨의 외회전, 정적자세(1분이상 유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1세대 당 10분 이내 소요, 1일 약 80~90세대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 참고사항: 아파트 계단 청소 시 계단참에 떨어져있는 담배꽁초 와 가져다 놓은 물건들이 많아 청소 시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아파트 미화원으로 2018년 4월부터 신청재해일 2019년 5월까지 총 1년 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 재해일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년 1월 31일까지 총 2년 10개월간 근무함. 기타 신체부담 직력은 없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8년 이후 약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년 1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퇴사일 까치 총 2년 10개월 근무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고 신청인의 작업이 어느 정도 어깨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인의 신청 재해일 까지 근무 기간이 1년 1개월로 확인되는 점, 과거 신체부담 직력이 없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하루 작업 시간이 3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재해발생(2019.5.3.)이후 사업장에 알리지 않고 아픈 내색 없이 2021.1.31.까지 근무했고, 퇴사 이후 회사에 통보한 재해발생일은 2021.1.4.로 일치하지 않음. - 신청인은 놀이터, 화단 등은 청소하지 않았으며 세대 내부 지하계단 청소는 비가 올 때에만 수행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6.1.17.~2017.7.6.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0cm, 몸무게 5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8.4.16. 입사하여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약 2년 10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일부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일일 업무수행 시간, 약 2년 10개월의 업무수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