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44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8월 ○○○○○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반작업, 밀링, 카타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많게는 약 1500kg 의 물체도 가공하는 업무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1. 2. 6.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반성형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으나 부상발병일자 약2-3년 사이에 인원 부족으로 보링기 작업 시 중량의 금형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되었고 또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환자 수술 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제4번요추의 후궁절제술(편측)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L SPINE CT - No appreciable interval changes since the last study. - L4-5 level; 1) S/P Right PHL. 2) 수술전 외부 MR(2021-1-30)상의 우측 subarticular protruded disc는 제거되고 수술 부위에는 postoperative granulation tissue로 생각되는 soft tissue가 남아 있음. - L2-3 level; 1) Mild retrolisthesis. 2) Small left central protrusion of disc.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2021. 2. 9. 후궁절제술(편측)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선반, 보링 가공 - 근무형태: 정규직, 주간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식시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정해진 휴식시간은 별도로 없으며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09년 9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2월까지 총 11년 3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사업장 명칭 변경되었으나 동일사업장임). 동일업무 전체 직력은 2004년 이후 총 16년으로 확인되며, 기타 직력으로 운전 및 미화원(청소) 업무 이력이 확인됨. ○ 작업내용 및 공정 1) 신청인은 플라스틱 저속 분쇄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축, 후렌지, 와샤, 조세도, 바디)를 선반, 보링기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근로자 2) 작업 내용과 공정 ① 선반기를 사용하여 분쇄기 축(샤프트), 후렌지, 와샤, 조세를 가공하는 - 선반 작업, ② 보링기를 사용하여 분쇄기 바디를 가공하는 - 보링 작업,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작업영상 참조) 1) 선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가공물을 회전시키면서 소정의 형태로 가공하기 - 작업방법: 설계도에 맞게 가공하고자하는 가공물을 양손으로 들어서 선반가공 척(chuck)에 고정시키고 척 조절 핸들기를 사용하여 가공물이 움직이지 않게 완전 고정시키고 주축대 척에 고정된 가공물에 왕복대를 조작하여 심압대에 고정되어 있는 바이트 날붙이 형태의 공구를 가공물에 접촉시켜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가공완료 후 척에서 분리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전방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운반거리: 3-5m *척 높이: 1.2m *왕복대높이:0.9m *척조절 핸들기: 1.4kg *1인 작업량임. *가공물을 손으로 파지하고 운반하고 작업종료 후 분리하는 횟수 2회, 척에 고정시키고 미세 조정 시 평균 2회 가공물을 취급하는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20kg 이하의 가공물은 도수를 사용하여 취급하나 20kg 이상의 가공물 리프트를 사용하여 취급함. 2) 보링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가공물은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회전시켜 소정의 형태로 가공하기 - 작업방법: 설계도에 맞게 가공하고자하는 가공물을 슬링벨트로 결속시켜 리프트를 이용하여 보링기 테이블에 올리고 손으로 가공물을 미세 조정하여 고정용 클램프와 스패너로 가공물을 완전 고정시킴. 가공물이 고정되면 절삭 공구 보링바이트를 회전시키고 왕복대를 조작하여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가공 완료 후 역순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전방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보링기 테이블 높이: 0.8m *보링기 조작 버튼:1.4m *스패너 중량: 1.5kg *1인 작업량임. *가공물의 중량으로 인해 테이블 위에서 미세조정은 불가능하면 리프트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밀고 당기는 형태의 중량물 취급임. *20kg 이하의 가공물은 도수를 사용하여 취급하나 20kg 이상의 가공물 리프트를 사용하여 취급함. ○ 참고사항 - 20kg 이하의 가공물은 인력으로 취급하고, 20kg 이상의 가공물 리프트를 사용하여 취급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나, 선반 및 밀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며, 2020년 2월 허리삠 사고로 산재요양 받았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년 1월 □□□을 방문하여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음. 이후 2021년 2월 9일 △△△△에서 ‘미세현미경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퇴사 상태로 요양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선반 및 보링 작업으로, 작업을 위한 소재 운반작업이 수시로 발생하며,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9년 이후 약 11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동일업무 전체 직력은 16년으로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고 수행한 작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볼 수는 없으나 소규모 제조업(현장직원 2명으로 확인됨) 특성 상 주작업 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점과 부적절한 허리 자세의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을 총 16년 이상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요통’에 대한 한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2018년 이후 ‘상세불명의 척추증, 척추협착, 요통,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에 대한 병의원 수진이력이 다수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8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2. 3. 사고성재해로 요추부 염좌 승인(요양기간:20.2.4-20.3.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10년 8월 ○○○○○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반작업, 밀링, 카타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많게는 약 1500kg 의 물체도 가공하는 업무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1. 2. 6.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선반성형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으나 부상발병일자 약2-3년 사이에 인원 부족으로 보링기 작업 시 중량의 금형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되었고 또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최종사업장에서 2009년 9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2월까지 총 11년 3개월간 근무하였고 동일업무 전체 직력은 2004년 이후 총 16년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3년 이후부터 허리부위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2. 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선반작업, 보링가공(밀링, 카타) 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요추 부담이 인정되며 장기간 근무력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