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경추제5번-제6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846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경추 제5번-제6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8.3. 입사하여 판넬 설치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오른쪽 아래로 고개를 숙인 채 30분~40분정도 내부 판넬을 점검하던 중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어 진료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경추 제5번-제6번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판넬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수행하는 작업 등으로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0.) 견갑부 통증도 있었다. 도수치료도 받았었다. 2주전부터 좌측 어깨 상완부 손가락 저린감. - (2020.11.20.) 디스크절제술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경추통 및 상지 동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확인되어 2020년 11월 20일에 디스크 절제술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 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주식회사 ○○○○○ - 입사일자: 2020.8.3. - 담당업무: 판넬 설치 및 보수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8.3. ~ 재해발생일(4개월), 주식회사 ○○○○○ / 판넬설치 및 보수 업무 - 2016.9.6. ~ 2019.7.5.(2년10개월), 주식회사 ○○○○○ / 판넬 설치 및 보수 업무 - 2014.8.1. ~2016.9.6.(2년1개월), □□□□ / 판넬 설치 및 보수 업무 - 2014.1.16. ~ 2014.8.1.(8개월), 주식회사 △△△△ / 판넬 설치 및 보수 업무 - 2010.8.30. ~ 2012.8.8.(2년), 주식회사 △△△△ / 판넬 설치 및 보수 업무 - 2009.4.1. ~ 2010.8.23.(1년5개월), ㈜◇◇◇◇ / 판넬 설치 및 보수 업무 - 2009. 3월(4일), (사업명 생략) / 판넬 설치 및 보수 업무 - (사업자등록) 2012.7.1. ~ 2014.12.31.(2년6개월), 인터넷 게임거래 사이트 ※ 객관적 자료상 판넬 설치 및 보수 업무 9년 4개월가량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 물류센터, ☆☆☆☆☆ 등의 전기 자동제어 판넬 설치 및 보수를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 물류센터, ☆☆☆☆☆ 생산라인 내부에 위치한 설비의 전기 자동제어 판넬(전기 자동제어 설비)을 설치 및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업무 흐름도 ·08:30 ~ 09:30 판넬 하차작업, 작업시간 1(hr) ·09:30 ~ 10:30 판넬 포장 해체작업, 작업시간 1(hr) ·10:30 ~ 12:30 판넬 육안 검사작업, 작업시간 2(hr) ·12:30 ~ 13:30 점심시간, 1(hr) ·13:30 ~ 17:30 판넬 설치작업, 작업시간 4(hr) - 근무인원: ☆☆☆☆☆ 내부에 상주하는 주식회사 ○○○○○ 직원 기준 총 4명, 업무량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 추가로 채용함. ※ 별도의 업무 분장은 없으며, 판넬 하차작업, 판넬 포장 해체작업, 판넬 육안 검사작업, 판넬 설치작업을 4인이 동시에 수행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판넬 하차작업(12.5%) - 작업내용: 1톤 차량으로 입고된 팔레트 위 판넬을 자키를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팔레트 홈에 밀어 넣고, 오른손으로 자키 높이 조절기를 상하로 조절하며, 팔레트의 높이를 지면에서 이격시킨 후, 자키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끌어 당겨 하차지점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앞으로 숙이기 자세(< 20°), 좌우 회전 자세( > 20°), 좌우 꺾임 자세(> 1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8대/일 판넬 파레트 위에 적재된 상태로 입고되며, 자키를 이용하여 하차지점까지 이동함. - 취급중량: 판넬 67kg/개*8=536kg/일(4인작업), 1인 기준 134kg ※ 자키를 이용하여 하차작업이 이뤄져 온전히 1일 1인 기준 134kg의 취급중량이 발생되지는 않음. ② 판넬 포장 해체작업(12.5%) - 작업내용: 하차지점으로 운반되어 팔레트 위에 적재된 판넬을 2인 1조로 들어 올려, 육안 검사를 위해 별도의 팔레트 위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포장상태의 판넬을 칼을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앞으로 숙이기 자세(< 20°), 좌우 회전 자세( > 20°), 좌우 꺾임 자세(> 1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③ 판넬 육안검사 작업(25%) - 작업내용: 별도의 팔레트 위에 적재된 판넬의 덮개를 열고 몸을 최대한 지면으로 밀착 시킨 후, 덮개 밑으로 목을 넣고 내부의 전기 자동제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뒤로 젖히기 자세(5° - 20°), 좌우 회전 자세( > 20°), 좌우 꺾임 자세(> 10°), 1분 이상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높이: 지면에서 육안검사(0.41m) ※ 지면에 위치한 판넬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중량물 취급 발생되지 않음. ④ 판넬 설치작업(50%) - 작업내용: 육안 검사작업을 마친 판넬을 팔레트 위로 운반한 후, 자키를 이용하여 클린룸으로 이동하고 클린룸 내부에서 판넬을 자동제어 설비에 설치하는 작업. 클린룸 내부에서 운반된 판넬을 2인 1조로 들어 올리고,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후, 자동제어 설비 상단에 임시로 고정시키고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완전히 고정시킨 후 판넬 덮개를 열어 내부로 고개를 넣어 설치가 필요한 부위를 확인한 후 전선 및 밸브를 공구를 사용하여 설치가 필요한 부위에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뒤로 젖히기 자세(5° - 20°), 좌우 회전 자세( > 20°), 좌우 꺾임 자세(> 10°), 1분 이상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설치작업시 판넬취급 총 2회(팔레트 위 판넬을 8회/일 운반하고 8회/일 설치)로 총 취급중량 268kg/일(1인 기준) 발생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상병 미확인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2009년 이후 약 9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 신청인의 작업이 어느 정도 목의 부담 자세가 발생하며, 작업 중 반복적인 목의 회전 및 꺾임 자세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9년 이상 수행한 점이 확인되나, 상병 미확인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4cm, 몸무게 85kg - 우세손: 왼 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신청인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8.3. 입사하여 판넬 설치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오른쪽 아래로 고개를 숙인 채 30분~40분정도 내부 판넬을 점검하던 중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어 진료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경추 제5번-제6번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판넬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수행하는 작업 등으로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 사업장에서 판넬 설치 및 보수업무를 수행한 자로 판넬 하차작업, 포장해체작업. 육안검사, 설치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9.4.1.부터 현 사업장 포함 9년 4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인 목의 회전 및 꺽임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등 경추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강도, 9년이상 업무력을 고려할 때 경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경추 제5번-제6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